표응창 씨, 법정 소송 결국 포기
3개월간의 소송 종지부 … 법원심리 상관없이 현 한인회 정통성 논란
DATE 10-02-12 1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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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1대 달라스 한인회장 선거와 관련한 법정소송이 결국 표응창 씨의 고소 취하로 끝나 버렸다.표응창 씨는 지난 2월 9일 열리기로 한 법원심리를 스스로 취하한 후 뉴스코리아로 전화를 걸어왔다. 그는 “부정선거로 얼룩진 한인회 선거를 정상화시키고 달라스 한인사회의 대표기구인 한인회를 하나로 화합시키기 위해 선거중지 가처분 신청을 했었다. 그러나 선거과정의 물의를 뒤로 한 채 한인회는 이미 두 개로 갈라져 운영되고 있다. 지금 이 시점에서 이 소송을 이어갈 이유를 찾지 못하겠다”고 취하 이유를 설명했다. 이로써 지난 3개월여 동안을 끌어오던 선거 중지 가처분 신청에 대한 법정 공방은 결국 지난 1월 28일(목) 20분동안 열린 단 한 차례의 법원 심리를 처음이자 마지막으로 끝을 맺었다. 1월 28일(목)에 열린 법원 심리에서 고소인 표응창 씨는 변호사도 대동하지 않은 상태로 혼자 참석하여 법정을 이끌어간 반면, 달라스 한인회 김호 회장측은 쟌 하간(John P. Hagan) 변호사가 참석하여 한인회 선거 관련 신문보도 등을 번역해 증거로 제출하며 체계적이면서도 적극적인 대응을 보인 바 있다. 이날 심리에 김호 제30대 달라스 한인회장 및 최영휘 제31대 달라스 한인회장 선거관리위원장은 참석하지 않았다. 사건을 맡은 제나 슬레우터(Gena Slaughter) 판사는 “아무 흥미로운 사건”이라면서도 ‘증거 불충분’와 ‘서류 미제출’ 등을 문제 삼아 2월 9일 재심리를 결정하고 공표했으나, 2월 9일 고소인 표응창 씨가 고소를 취하함으로써 달라스 한인 커뮤니티 역사상 처음으로 이뤄졌던 법정 공방은 공중분해되고 말았다. 달라스 한인사회‘공동책임’
선거혼란으로부터 시작하여 법정공방에 이르기까지 일련의 과정들이 달라스 한인사회에 주는 교훈은 크다. 달라스 한인회의 부당한 선거운영은 선거가 본격화되던 지난해 9월 이후 달라스 한인사회의 핫이슈로 등장하며 지역사회의 빗발치는 비난을 한 몸에 받았다.
선거가 진행되는 동안 잘못된 선거에 대한 비난과 지탄은 빗발쳤다. 기본적인 상식이 있는 사람이라면 유권자 등록을 원천 봉쇄시킨 후, 유권자를 대외적으로 비밀에 부치고, 유권자가 누구인지도 모른 채 후보등록을 받아 진행했던 이번 선거에 대해 ‘상식 밖의 선거’라는 데 이견을 달지 않는다. 회칙에 적힌 날짜를 악용해 최고 40여 일까지 앞당겨 이리저리 끼워 맞춘 선거일정은 선관위원이 아니라 김호 회장에 의해 발표됐다. 비상식적인 선거과정이 문제가 되자 뒤늦게 선관위는 ‘선거관리’에 나서며 빗나간 선거를 정상화 시킬 것을 공표했다. 그러나 잘못된 선거일정을 뒤엎으려는 선관위의 반란은 ‘선관위 해체’라는 핵폭탄으로 되돌아왔고, 달라스 한인사회의 여론은 ‘제2의 한인회를 만들어야 한다’는 소리에 동조하는 이들이 많아질 정도로 크게 들끓었다. 결국 회칙을 남용하고 악용한 제31대 달라스 한인회장 선거의 불법적인 운영은 ‘유권자 등록 원천봉쇄’ ‘선관위 전격해체’ 등 사상 초유의 사건들을 발생시켰고 ‘법정공방’과 ‘제2회 한인회’라는 달라스 한인사회에 유례없는 결과물에까지 이르렀다. 사상 초유의 일들이 벌어지는 동안 그 누구도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달지 못했다. 심지어 달라스 한인회의 원로격인 전직한인회장 협의회에서 조차 일언반구 어떤 의견도 내어놓지 않았다. 결국 표응창 씨가 개인의 자격으로 고양이 목에 방울을 단 셈이다. 하지만 표응창 씨 혼자 힘으로는 역부족이었다. 달라스 민사법원이 선거중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는 소식이 전해진 이후에는 이번 선거의 문제점에 동조하는 한인들이 자발적으로 모임에 참여하며 의욕적으로 사태해결에 합류했으나, 11월 17일 1차 연기, 12월 30일 2차 연기, 1월 28일 재심리 판결 등 사태의 진전은 전혀 이뤄지지 않은 채 날짜만 늘어났다. 이런 가운데 달라스 한인회는 박순아 씨의 회장 취임을 강행했고, 선거의 불법성을 규탄하는 이들은 ‘북텍사스 한인회’를 대대적으로 발족시키면서 법원판결은 한인회 정상화를 원하는 한인들의 기대와 관심에서 아예 벗어나게 되었다. 무엇보다 자신의 영달이 아닌, 공익을 위해 선거중지 신청을 했던 표응창 씨 또한 석 달 이상 법정 공방을 끌어오며 금전적으로나 심적으로 부담이 컸을 것이고, 사태의 흐름 자체가 ‘선거 판결’과 상관없이 두 개의 한인회로 기정사실화 되어 버리자 결국 소송을 이어가는 걸 포기한 것으로 분석된다. 상관없이 적법성 문제로 남아
법정공방이 공중분해됐다고 해서 현 달라스 한인회가 적법성을 인정받는 건 아니다.
현 달라스 한인회가 정통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이유는 법원심리 때문이 아니라, 선거가 부정적인 방법으로 치러졌기 때문이다. 제31대 달라스 한인회장 선거는 회칙 악용과 회칙 위반, 김호 전 한인회장의 부당한 선거개입, 중립을 보장받지 못한 선관위 활동, 상식에서 벗어난 선거일정 등 수없이 많은 문제점들로 인해 적법성을 인정받지 못한 것이고, 지금 현재까지도 인정받지 못하고 있는 것이다. 뉴스코리아는 제31대 달라스 한인회장 선거를 목전에 두었던 10월 30일(금)자 신문에서 이렇게 밝혔다. “이번 선거는 회칙에서 벗어나 있다. 한인회는 회칙을 악용했고, 회칙을 위반했다. 선거는 중립적이지 못했으며, 김호 회장의 독단에 의해 움직였다. 고로 이 선거의 적법성은 인정받을 수 없다.” 달라진 것은 없다. 옳지 않다면 당연히 합리적인 방법으로 토론되고 수정되어야 한다. 그래야 정당성을 인정받을 수 있다. 뾰족하게 솟아있는 부정의 의혹들을 무시한 채 무조건적으로 한인회 사업을 밀어부친다고 정통성을 인정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제31대 달라스 한인회의 정통성이 대대로 시비거리가 될 공산이 큰 것도 이 때문이다. 최윤주 기자 editor@wnewskore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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