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당 400불 세금 돌려받는다
대학생 자녀둔 경우“1080-T 양식 작성하면 교재비까지 세금 혜택 가능”
DATE 10-02-04 1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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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금노동자 세금혜택, 미혼 400달러, 기혼 부부합산 800달러 세금 리턴
2010년 세금보고를 앞두고 많은 달라스 한인들에게 변경된 세법에 대한 정보가 최대 화두로 떠오르고 있다.
오바마 정부 들어 경기 부양책으로 세법규정 변경이 많아져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2009년과 크게 달라진 것은 없지만 수정된 사항이 많기 때문이다. 특히 납세자들이 세금 크레딧을 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 많아졌다. 한인들은 정확한 정보를 숙지하고 CPA와 상담을 통해 다양한 세금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경기부양책으로 세금혜택 커
달라스 지역의 한인들이 가장 궁금해 하는 분야는 교육비, 자동차 세일즈, 주택구입 보조금, 에너지 크레딧 등이다.
다양한 세제혜택 중에서 달라스 한인들에게 가장 반가운 소식은 교육비 세금혜택(American Opportunity Credit )이다. 기존에는 혜택받지 못하던 교재구입비도 혜택받을 수 있게 되는 등 작년 대비 혜택의 폭의 넓어졌다. 최만섭 회계사는 “자녀가 대학에 다니고 있다면 올해 세금 보고할 때 수입에 상관없이 지출된 등록금을 회계사에게 알려주고, 교재비도 세제혜택이 있다”며 “대학에서 발급하는 1080-T양식을 작성하면 된다. 금년에는 허용되는 리펀드 한도가 많아졌다”고 전했다. 서윤교 회계사는 자동차 세일즈 텍스에 대해 “2009년 2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새 자동차나, 트럭, 모빌홈 등을 구입했다면 구입시 지불했던 주정부 세일즈 텍스 6.25%를 공제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항목별 공제를 신청하지 않아도 되지만 Schedule L이라는 서식을 함께 작성하면 49,500달러까지 구입가에 대한 세일즈 텍스를 공제받을 수 있다. 비영업용 에너지 크레딧(Non Business Energy Property Credit)은 작년부터 올해까지 Energy Saving 가전제품을 구입했다면 최고 5,000달러의 15%인 1,500달러를 세금 크레딧으로 받을 수 있다. 혜택을 볼 수 있는 가전제품으로는 히팅과 에어컨디션 시스탬, 물탱크(Water Heater), 에너지 절약형 창문, 문 등이 포함되어 있는데, 설명서에 반드시 ‘IRS eligible energy saving equipment’라는 문구가 있어야 하며 증서를 함께 보관해야 한다. 단, 주의할 점은 별모양의 무늬가 그려져 있는 미 상무국 (Dept. of Energy)에서 발행하는 Energy Star 라벨과는 다르다는 점을 기억해야 한다. 가정용 에너지 효율기기 크레딧 혜택으로는 태양열 (Solar Energy)을 사용하여 가정집을 개조한 경우 30%의 세금감면을 지출금액에 상관없이 공제받을 수 있고 여기 속하는 장비는 태양열을 이용한 전기 시스탬, 태양열 히터, 바람터빈(Wind Turbines)등이 있는데 설치비(Installation expense)도 공제대상이다. 서윤교 회계사는 “다만 비영업용 에너지 크레딧처럼 소득세를 낼 것이 있을 때만 크레딧을 받을 수 있고 소득세를 내지 않으면 환불을 받을 수는 없다”고 말했다. 또, 많은 한인들의 주된 관심사인 주택구매 보조금에 대해서 서윤교 회계사는 “2009년이나 2010년 4월 30일까지 집을 구입했고 과거 3년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았다면 최고 8,000달러, 주택을 소유한 경력이 있다면 6,500달러의 세금감면 및 환불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2009년 11월 6일 이후에 구매하는 주택에 대해서는 그에 맞는 조건에 맞아야 한다”고 조언했다. 2010년 4월 30일까지 계약을 해야 하고 2010년 6월 30일까지 클로징을 마쳐야 하며 주택 구매증명서 (Settlement Statement)를 세금 보고시 첨부해야 한다. 또, 주택가격이 800,000달러를 초과하면 안되고 주택 구매자가 17세 이하이거나 부양가족은 혜택에서 제외된다. 1년 수입이 기혼자 145,000달러, 부부합계 245,000달러 이내이어야 한다. 따라서, 주택을 구입할 계획에 있는 한인은 4월 30일 전에 구입하는 것이 좋다고 서윤교 회계사는 조언한다. 서 회계사는 “8,000달러나 6,500달러의 세금 환불 뿐 아니라 4월 30일 이후에는 이자율이 오를 가능성이 많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급여를 받는 임금노동자들의 세금혜택으로는 미혼인 경우 400불, 기혼의 경우는 부부 합산 800불의 세금을 리턴받을 수 있다는 것도 잊지 말아야 한다. 최만섭 회계사는 “오바마 정부 이후 텍스상으로 여러가지 면에서 환급액의 한도가 올랐다”면서 “경기 부양을 위해 저소득층에 대한 세금보조를 늘리는 등 배려가 많아졌다”고 말했다. 안미향 기자 press@wnewskore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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