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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법정 연기를 고소 취하로 오보

또바기1957 2009. 11. 23. 22:05
중앙일보, 법정 연기를 고소 취하로 오보
하루 만에 기사 번복 … ‘고소 취하’ 오역 외에도 문제 많아
DATE 09-11-20 10:34

지난 17일(화) 이후 달라스 한인사회가 중앙일보의 오보로 심각한 공황상태에 빠졌다.
‘오보 소동’으로 한인사회 충격
중앙일보 11월 17일(화)자 신문은 『‘선거 임시중지 명령’ 취하』를 헤드라인으로 뽑은 후 창 표(Chang Pyo) 씨 스스로가 법원심리 하루 전인 16일(월) 고소를 취하했다고 밝히며 제31대 달라스 한인회장 선거와 관련한 법정 싸움이 ‘해프닝으로 끝나’버렸음을 보도했다.
다음은 17일(화)자 중앙일보 기사 중 일부다.
『달라스 카운티 191호 법정 제나 슬레우터(Gena Slaughter) 판사에 의해 발부된 ‘선거 임시중지 명령’은 11월 17일(화) 오후 1시 30분에 심리하기로 예정되어 있었으나, 18일 동안의 기한이 지나도록 원고가 판사에게 고소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으며, 따라서 창 표 씨는 법원 심리 하루 직전인 17일(화)(16일(월)을 잘못 표기한 것-편집자 주) 오후에 케이스 번호 09-14750 건을 취하했다고 달라스 한인회로 팩스로 통보해 와 변호사에 의해 확인함으로써 해프닝으로 끝을 맺었다.』
또한 이 기사는 창 표 씨가 보내 온 서류 겉장과 창 표 씨의 사인이 담긴 마지막 장을 사진자료로 함께 게재했다.
하루 만에 기사 번복
그러나 중앙일보는 하루 만에 이 기사를 번복했다.
다음날인 18일(수) 신문은 『“나는 죽을 때까지 이 소송을 계속하기를 원치 않는다”』를 표제로 삼은 후 작은 제목으로 『‘선거 임시중지 명령’ ‘취하’ 아니고 ‘히어링’ 연기』라고 밝혔다.
18일 기사에서 중앙일보는 『16일(월) 오후에 고소인 창 표 씨가 ‘취하’한 것이 아니고 ‘연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창 표 씨가 히어링 연기 통보한 내용 3페이지에서, 여러 정황을 서술한 후 담당 변호사도 해임하였으며 ‘나는 죽을 때까지 이 소송을 계속하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문구를 ‘소송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것(취하)’으로 단정』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실제 내용에 없는 말이 기사화
중앙일보는 서류 마지막에 있던 창 표 씨의 개인발언을 잘못 오역해 ‘취하’의 의미로 받아들이는 실수를 했다고 보도하며 이번 사태를 무마하려 했으나 중앙일보의 오역과 오보는 여기에 그치지 않는다.
17일자 신문은 창 표 씨가 고소를 취하했다고 보도하며 그 이유를 『18일 동안의 기한이 지나도록 원고가 판사에게 고소 이유를 설명하지 못했』다고 밝힌다.
그러나 창 표 씨가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는 그와 같은 내용이 전혀 기입되어 있지 않다.
반면 ‘18일’과 관련해서 창 표 씨의 서류는 “판사가 명령한 법원 명령이 지켜지지 않은 후 18일이 지났다”는 내용과 함께 “김호 회장이 판사의 명령을 시행하지 않은지 18일이 지났음에도 불구하고 판사 Gena Slaughter 씨는 법원 명령이 이행되지 않은 것에 대해 아무런 강제도 하지 않았음”을 항의하며 이로 인해 창 표 씨 개인은 “돌이킬 수 없는 손해와 손실, 그리고 상처를 입었다”고 기록하고 있다.
원고인 창표 씨가 법원에 고소 이유를 설명할 필요는 전혀 없다. 이미 선거중지 가처분을 신청할 때인 10월 30일(금) 이미 판사는 고소 이유가 합당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에 ‘중지명령’을 내린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중앙일보는 17일(화) 기사에서 실제 서류에 한 글자도 적혀있지 않은 내용을 근거로 들며 ‘고소취하’ 기사를 합리화 시킨 것이다.
서류 제목이 ‘긴급 연기 신청’
또 중앙일보 18일(수)자는 오보소동을 일으키게 된 것은 『창 표 씨가 히어링 연기 통보한 내용 3페이지에 (중략) “나는 죽을 때까지 이 소송을 계속하기를 원치 않는다”라는 문구』때문이라고 설명한다.
‘죽을 때까지 이 소송을 계속 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말을 『‘소송을 더 이상 하지 않겠다는 것(취하)’으로 단정』지어 이 같은 사태가 일어났다는 것.
그러나 이 또한 납득할 만한 이유가 되지 못한다.
서류는 창 표 씨의 서명을 포함하여 총 4장으로 이뤄졌다. 서류의 제목은 이렇게 적혀있다.
“Emergency Motion to postpone the hearing dated In the 191st Civil District Court of Honorable Judge Gena Slaughter on Tuesday November 17, 2009 from 1:30 p.m”
번역하면, ‘2009년 11월 17일 화요일 오후 1시부터 예정된 증언 연기에 대한 긴급신청’이다.
제일 첫 장에 법원과 판사 이름,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이름이 기재된 후 바로 밑에 등장하는 서류의 표제가 바로 ‘연기신청’이었던 것. 이는 17일(화) 탑뉴스에 함께 실린 중앙일보 사진자료에서도 크기는 작지만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다.
중앙일보는 명확하게 서류 첫 장에 ‘긴급 연기신청’이라고 적혀있음에도 불구하고 ‘고소 취하’라는 전혀 상관없는 언어로 오역(?)되어 기사화 한 것이다. ※클릭 <법원 심리 연기 신청서 전문 번역>
앞 말을 전부 빼고 뒷 말만 보도
뿐만 아니다. 중앙일보는 18일(수) 기사에서 『창 표 씨가 히어링 연기 통보한 내용 3페이지에서, 여러 정황을 서술한 후』라고 적으면서도 ‘여러 정황’이 무엇인지는 밝히지 않은 채 서류 중 세번째 장에 있는 내용만을 번역하여 싣고 있다.
창 표 씨가 법원에 연기신청한 서류에서 중앙일보가 지칭한 ‘여러 정황의 서술’은 세가지다. 창 표 씨는 판사에게 법정날짜 긴급연기를 신청하며 다음의 세가지를 설명했다.
첫째는 판사에 대한 항의다.
판사의 ‘선거중지명령’은 선거가 치러지기 전 분명하게 김호 회장에게 전달되었으나 김호 회장은 선거를 강행했다. 그런데 왜 판사는 10월 30일 이후로 지금까지 법원 판결을 어긴 김호 회장에게 강제권을 행사하지 않는가 하는 내용이다.
둘째는 정황 설명이다.
판사가 선거중지명령을 강제하지 않는 동안 벌써 18일이 흘렀고 그간 이에 대한 어떠한 적절한 설명도 있지 않은 채 11월 17일의 법원 심리날짜까지 이르게 됐다는 내용이다.
셋째는 호소다. 판사가 18일동안 명령 강제 이행을 하지 않음으로 인해 창 표 씨 본인에게 돌이킬 수 없는 손해와 손실을 입혔다는 내용이다.
이 같은 설명이 있은 후 중앙일보에서 번역한 글이 나온다. 앞뒤 정황을 밝히지 않은 가운데 뒷말만 적어 놓은 후 “죽을 때까지 이 소송을 계속하기를 원치 않는다”고 큰 제목으로 걸어놓으면 본래의 뜻은 왜곡되기 쉽다.
법정 재개 12월 30일까지
창 표 씨는 이와 관련, 지난 18일(수) 뉴스코리아와의 인터뷰에서 중앙일보에서 표제로 고른 “죽을 때까지 이 소송을 계속 하기를 원치 않는다”는 의미는 “이 소송을 죽을 때까지 끌고 갈 것이 아니다라는 의미와 함께 ‘이 소송을 죽을 때까지 끌고 갈지도 모른다’는 각오까지 담고 한 말”이라고 설명했다.
또한 “본인은 선거 임시중지 명령을 취하한 적이 없음”을 명확히 하며 “급작스런 연기 신청으로 물의를 빚은 점에 사과”했다.
한편 창 표 씨는 지난 16일(월) 달라스 법원에 ‘긴급 연기신청’을 함과 동시에 ‘죽을 때 까지 끌고 가길 원치 않은’ 이번 사건의 심리를 12월 30일 오후 1시 30분까지 연기했다. (사진참조)
 
최윤주 기자 editor@wnews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