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쿨존 경찰 상주로 티켓받는 한인들 증가, 주의 요망돼
9월 1일부터 강화된 교통법규, 그 이후…
DATE 09-09-11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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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화된 교통법규가 지난 9월 1일(화)부터 텍사스 전지역에 시행되고 있다. 새롭게 변경된 교통법규가 시행됨과 동시에 경찰들의 단속 또한 강화돼 한인들의 주의를 요하고 있다.
새롭게 시행된 교통법규의 내용은 전 좌석 안전벨트 착용, 8세 이하 아동의 카시트 착석, 스쿨존에서의 휴대폰 사용 규제, 18세 이하 운전자의 휴대폰 사용, 5세 이하 아동의 오토바이 동석 금지, 21세 이상 오토바이 운전자의 건강보험 가입시 헬멧 미착용 허용 등이다. 스쿨존 휴대폰 사용과 아동 카시트 착석은 예외조항이 있는데, 휴대폰 사용이 비상상황임을 증명하면 벌금을 내지 않을 수도 있다. 또한 아동 카시트 착석 위반도 적발된 후 경제상황이 어려움을 밝히면 2010년 6월 1일까지 유예가 된다. 또 아이가 4피트 6인치(약 140cm)를 넘는 경우 해당되지 않는다. 단속 경찰 스쿨존 상주
지난 1일(화)부터 지역 초중고교 선상의 스쿨존에는 어김없이 순찰차가 1, 2대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스피드건으로 운행 차량들을 감시하고 있었다.
코마트 1호점이 위치해 있는 로얄레인 선상에는 톰 필드 초등학교가 위치해 있는데 평상시에는 경찰을 잘 볼 수 없는 지역이었으나 지난 1일 이후로는 경찰이 상주해 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지난 2일(수) 이 스쿨존을 지나다 과속 티켓을 받은 신 모씨(38세)는 “스쿨존 과속으로 무려 325달러 벌금 티켓을 받았다. 평상시 한번도 보이지 않던 경찰이 여기에서 상주하는 것 같다”며 단속 강화의 희생자가 됐음을 토로했다. 지난 주 신호위반으로 경고를 받은 전 모씨(37세) 역시 “단속이 갑자기 강화됐다. 혹시 경찰이 이 기회를 통해 세수입을 확보하기 위해 많이 나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궁금함이 생긴다”고 전했다. 새로운 법규시행에 따른 단속이 오히려 과속이나 신호위반 관련한 티켓발행 쪽으로 방향이 맞춰지는 것일 수도 있다는 견해였다. 그러나 아직 경찰들이 차량을 세우고 안전벨트 착용여부 및 아동 카시트 착석에 대한 확인을 하고 있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방어운전교육을 하고 있는 김성완 강사는 “지난 주 시행된 교통법규로 인해 티켓을 받아 방어운전 신청을 한 사람은 없다. 하지만 단속이 계속 강화되고 있으니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전했다. 티켓 수령 후 4가지 선택 가능
김 강사는 “티켓을 받을 경우, 4가지의 선택사항 중 방어운전교육, 집행유예(probation), 재판정에서 무죄주장, 티켓요금 완납 등이 있다”고 설명했다. “이 중 방어운전교육과 집행유예를 받을 경우 향후 티켓 받은 기록이 남지 않고, 벌금액에 상관없이 100∼150달러 내로 감액이 돼 본인에게 이로운 방안이나 1인당 연 1회밖에 사용할 수 없어 이미 방어운전교육을 받았거나 집행유예를 받았을 경우 사용할 수 없다.” 만일 방어운전교육을 신청하고자 하는 사람은 티켓상에 기록된 법정 출두 날자 이전에 티켓과 신분증을 지참하고 위반행위 단속 경찰이 소속한 시 또는 카운티 법정에 나가 방어운전교육을 받겠다고 진술해야 한다고 김 강사는 전했다. 김 강사는 “위반 지역이 달라스 지역이 아닌 타 도시일 경우에는 전화를 이용해 방어운전교육을 희망함을 통지하고 90일 이내에 법정에서 요구하는 필요서류를 준비해 제출하면 된다”는 점도 덧붙였다. 방어운전교육은 달라스 지역 내에서 6시간의 교육을 받아 교육필증을 제출하면 되는데 인터넷 교육이나 뉴스코리아 강당에서 매주 시행하는 교육에 참가하면 된다. 신동헌 기자 press@wnewskore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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