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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 있는 내 돈 신고 안하면 미국에서 벌금 낸다

또바기1957 2009. 9. 22. 20:00
한국에 있는 내 돈 신고 안하면 미국에서 벌금 낸다
윌셔은행 해외자산 신고 관련 세미나 열어
DATE 09-09-18 15:03

 
윌셔은행은 지난 15일(화)오후 7시 수라식당 대연회장에서 해외금융자산 자진신고 관련 무료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세미나에서는 얼마 전 스위스 은행 UBS와 미국 국세청간의 사건으로 촉발된 해외 금융자산의 탈세 행위에 대해 IRS의 강력한 단속의지 표명으로 한국에 자산을 갖고 있는 많은 한인의 우려에 대해 궁금증을 해결하는 시간을 가졌다.
윌셔은행의 박정호 달라스 지점장은 “어려운 때지만 커뮤니티의 일원으로서 함께 하기 위해 이런 자리를 마련했다”고 인사말을 전했다.
“모든 해외 자산 신고하라”
이날 초청강사로서 자진신고 관련사항에 대해 강의한 안병찬 회계사는 “모든 답은 ‘돈을 벌었으면 소득 신고하라’로 귀결된다”고 강조했다.
안 회계사는 자진신고의 대상자에 대해 “시민권자, 영주권자 또는 납세의무가 있는 자”라고 규정했다. 또 금융자산에 대해 “1만달러 이상의 해외에 있는 계좌, 부동산 등 자산가치가 있는 모든 것이다”라고 규정했다. 즉 자산가치가 있는 부동산, 동산, 유가증권 등 모두를 포함한다는 것. 
아울러 본인이 미국에서 해외에서 송금하지 않은 해외 발생 이익 또는 증여금 역시도 신고 대상이 된다고 강조했다.
1만달러 이상의 계좌 잔액이 1년 중 단 한차례라도 넘는 경우가 있으면 이 역시도 신고 대상이 된다고 전한 안 회계사는 한국에서 이미 세금을 지급한 이익 및 증여금에 대해서도 미국에서 세금을 다시 내야 하느냐는 질문에 “신고는 해야 하나 한국과 미국은 조세조약 즉 이중과세 부과방지를 위한 조약이 맺어 있어 한국에서 지급한 조세에 대해서는 차액에 대해서만 지급하면 된다”고 답했다.
그러나 증여세의 경우 한국은 받는 사람이 세금을 내고 미국은 주는 사람이 세금을 내게 돼 있기 때문에 신고를 하고 세금을 내지 않을 수도 있다고 했다.
자진 신고기간이 이달 23일(수)까지다. 이 기간은 지난 6월 30일에서 연장이 돼 9월23일로 자진 신고기간을 늦춰주는 대신 단속을 강화하겠다는 뜻으로 보인다.
자진 신고를 하는 경우 단속 기관인 국세청 범죄조사국으로부터 인터뷰를 하게 되며 이때 질문하는 내용은 계좌의 유무여부와 어떻게 계좌를 열게 됐는지, 그리고 계좌 이용방법 등에 대한 질문을 한다고 한다.
이 질문들은 국세청 범죄조사국이 해외 자산의 유용 방식에 대한 정보를 수집하기 위한 것이다.
IRS 적발시 벌금, 형사처벌
자진 신고를 한 경우는 소득에 대한 세금, 미납세금에 대한 벌금, 미납세금에 대한 이자, 미신고에 의한 벌금, 형사고발을 피할 수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자진 신고를 하지 않고 IRS로부터 통보를 받는 경우는 자진 신고 세금에 미신고 벌금의 최대 6년치 벌금을 10만달러와 자산의 50퍼센트 금액 중 큰 금액에 대해 벌금을 부과하며 형사고발 시 75퍼센트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다. 즉 원금의 2배 이상의 금액을 벌금으로 낼 수도 있다.
하지만, IRS의 자진 신고 강화의 이유를 국세청이 모든 자산을 다 확인할 수 없기에 자진신고를 지속적으로 강화하고 있다는 의견도 있다. 지난 10년간 IRS에서 지속적인 자진신고 홍보를 하고 있지만 모든 자료를 확인할 수는 없을 것이라고 보는 견해가 있다.
해외에 자산이 있는 한인들은 자진 신고기간 전에 상담을 하는 것이 좋다고 전문가들은 전하다.
자세한 내용에 대해서는 윌셔은행 전화 817-514-4600과 안병찬 회계사 웹사이트 www.abccpas.com을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신동헌 기자 press@wnews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