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平山 宋貴燮]/˚♡。─--평산 칼럼

[스크랩] 낚시터 예절 30계

또바기1957 2009. 7. 30. 00:24

제 목   낚시터 예절 30계
작성자    송귀섭
조회수    7
작성일     2008/08/27 18:16

 

 


                                     낚시터 예절 


 

   낚시는 국민레저다.
남녀노소, 빈부귀천이 없이 모든 국민이 가장 쉽게 접할 수 있고, 어느 정도의 거동만 가능하다면.
요양 중인 환자도 물가에 나와 바람을 쏘이면서 자연과 가장 가까이 접할 수 있는 것이 낚시다.

 

이런 점에서 낚시는 여타의 레저 스포츠와 차이가 있으며,
보이지 않는 물 속의 불확실성과 물고기를 매개로 하여 혼자서 조용히 즐기는 명상레저다.

따라서 낚시는 겸손해야 하고, 낚시터에서는 거기에 맞는 분위기를 지켜야 한다.
이것이 낚시터에서 꼭 지켜야 할 낚시예절이다.

 

낚시터에서 보면 초보자는 몰라서 못하고, 중급자는 알고도 안하무인이며,
사부수준의 고급자가 되면 몸에 배인 예의 범절이 있다.

그러나 초보시절부터 예절은 꼭 지켜야 한다. 그리고 그것이 습성화 되어야 한다.

 

 

                                                              낚시터 예절 30 계 

 

1.낚시터에 도착 시 소란스러운 행동은 삼가 해야 한다.

- 큰 소리로 사람을 부르거나 여러 사람이 우르르 몰려다니는 행위는 시종잡배들의 행동처럼 보인다.

 

2.늦게 도착하여 중간에 끼어드는 행위는 결례다.

- 공간이 있을 때는 사전에 양해를 구한다.

 

3.타인의 살림 망을 함부로 들어 보지 말자.

- 꼭 필요 시는 주인의 허락을 득한다. 보고 나서는 잘 정리해 준다.

 

4.먼저 온 사람보다 긴 대를 펴는 것은 예의가 아니다.

- 옆 사람이 불쾌할 것이니 상호 어울리게 대 편성을 한다.

 

5.좁은 공간에서 다대 편성은 삼가 해야 한다.

- 옆 사람을 고려하여 공간에 적절히 맞도록 대를 편다.
  특히 옆 사람 찌에 겹쳐서 보일 정도로 편성하는 것은 큰 실례다.

 

6.사람이나 물에 손전등을 함부로 비추지 말자.

- 밤 낚시에서의 불빛은 붕어나 사람이나 다 싫어한다.

 

7. 대낚시인 옆에서는 릴을 펴지 말아야 한다.

- 그리하면 대 낚시인은 낚시를 포기할 수 밖에 없다.

 

8.대낚시인과 마주보고 하는 보트낚시는 금지해야 한다.

- 연안에서 접근하지 못하는 곳이 보트낚시 포인트이다.

 

9.낚시간 저속한 대화는 주변 낚시인에게 거슬린다.

- 즐겁다고 떠들어도 듣는 낚시인은 괴롭다.

 

10.과도한 밑밥투여 행위는 불쾌감을 준다.

-  수질문제뿐만 아니라 옆의 낚시인은 낚시를 그만두고 싶어진다.

 

11.낚시간에 자주 돌아다니는 행위는 삼가 해야 한다.

- 집중하지 않고는 좋은 조과를 기대할 수는 없다. 또한 주변을 자주 오락가락하면 옆 사람에게 불쾌감을 준다.

 

12.늦게 와서 수초 제거하는 것은 삼가 해야 한다.

- 옆 사람이 애써 집어한 붕어까지 다 도망간다. 수초제거는 해 있을 때 하고, 그보다 늦었으면 첨벙대지 말아야 한다.

 

13.나무나 논둑 등 자연을 훼손하지 말아야 한다.

- 농민 입장에서는 너무나 괴로운 일이다. 낚시인 접근을 금지하는 원인이 된다.


14.함부로 남을 가르치려 드는 것은 결례다.

- 묻지 않으면 간섭하지 말고 물으면 정중하게 의견을 예기하라.

 

15.물고기를 걸어 소란을 피우는 것은 불쾌감을 준다.

- 고수는 차분하고 조용하게 유도한다. 동료가 걸면 조용히 축하를 한다. 큰 소리로 떠들면 안 된다.

 

16.장난 삼아 돌 던지는 행위는 절대 삼가 해야 한다.

- 두 사람의 장난이 열 사람을 불쾌하게 한다.

 

17.모닥불을 피우는 것은 낚시를 망친다.

- 자연훼손, 사고위험, 그리고 낚시 분위기를 그르친다.

 

18.과도한 음주 및 고성 방가는 절대 금지 사항이다.

- 술은 적당히 즐겁게 나누되 고성방가는 절대 금물이다.

 

19.함부로 옷을 벗는 것은 혐오감을 준다.

- 낚시 복은 낚시인의 유니폼이다. 웃옷을 다 벗는 것은 금한다.

 

20.  함부로 용변을 보아서는 안 된다.

- 밟고, 냄새 나고, 파리 끓고, 농민이 화를 내는 원인이 된다. 불가피할 때는 멀리 가서 파 묻는다.

 

21.낚시자리에 근접하여 밤새 시동 걸고 자는 것은 삼가 해야 한다.

- 소음뿐만 아니라 인사사고의 원인이 될 수 있다.

 

22.낚시외적으로 물고기를 잡는 것은 삼가 해야 한다.

- 물고기를 많이 잡으려고 욕심을 내는 것은 낚시의 도가 아니다. 낚시인은 정도의 낚시행위로 만 물고기를 낚는 낚시를 해야 한다.

 

23.밤 낚시간에 불을 자주 밝히는 것은 삼가 해야 한다.

- 서툴러서 잠시 불을 켠다면 불빛을 가리고 사용한다.

 

24.농작물에 피해를 주어서는 안 된다.

- 농민은 우리가 붕어를 아끼는 것보다도 더 농작물을 아낀다.

 

25.주차 질서를 지켜야 한다.

- 농기계 소통뿐 아니라 차량이 오 갈 때 마다 불편을 겪는다.

 

26.낚인 잡어를 함부로 버리면 안 된다.

- 우리 어종은 살려주고, 외래어종은 땅에 묻어주자.

 

27.오물투기는 불법이다.

- 쓰레기는 100% 가지고 돌아오자. 낚시터는 우리가 아껴야 할 우리와 우리 후손의 놀이터다.

 

28.장기간 자리 독점은 금지 해야 한다.

- 좋은 자리 독점은 어부 같은 욕심으로 낚시의 도가 모자란 소치다.

 

29.낚시터에서 과도한 애정행각은 볼 성 사납다.

- 자기들은 사랑일지 몰라도 옆에서 보면 꼴불견이다.

 

30.말썽 있는 낚시터는 피하는 것이 좋다.

- 낚시터에서 좋은 소리 못 들으면 하루 종일의 기분을 망친다. 
  그러므로 낚시를 펴기 전에 미리 알아보고, 혹 중간에 말썽이 생기면, 즉시 마음 편한 곳으로 옮겨서 즐기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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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평산 송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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