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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계사들이 전하는 세금보고 위해 알아두면 도움되는 준비사항 및 조언

또바기1957 2009. 2. 20. 23:43
“올해 세금보고, 알고 하면 도움된다”
회계사들이 전하는 세금보고 위해 알아두면 도움되는 준비사항 및 조언
DATE 09-02-19 18:24

세금보고 시즌이 돌아왔다. 세금보고를 위해 준비하는 한인들의  모습도 분주해 보인다. 매년 이 때쯤이면 늘 해오던 것이지만 할 때마다 또 신경이 쓰이는 게 세금보고일 것이다.  
대다수의 한인들은 회계사 등의 전문가에게 세금 보고를 일임하고 맡긴다. 아무래도 안전한 세금 보고를 위해서는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다는 점을 말해주는 추세다.
그렇다해도, 세납자 자신도 자기 세금 보고 사항에 대해 어느 정도 숙지할 필요가 있다. 세납자 측의 세금보고에 대한 정확한 이해는 예상치 못했던 절세를 가져다 주기도 하고, 또 회계사들의 신속한 일 처리를 돕는데 힘이 되기도 한다.
2008년 세금보고, 새롭게 바뀐 세법과 세금보고 시 주의할 사항 등을 전문가들에게 들어봤다.
Recovery Rebate Credit
올해 새롭게 등장한 세법 중 눈여겨볼 만한 사항이 있다. ‘Recovery Rebate Credit’과 ‘First-Time Home Buyer Credit’이 바로 그것.
Recovery Rebate Credit은 지난 해 시행했던 Stimulus Payment의 연장선이라고 보면 된다.
Stimulus Payment는 원래 올해 시행할 예정이었는데 지난해 경기상황이 좋지 않아 경기부양책으로 일년 앞당겨 시행됐다. 이 Stimulus Payment로 지난해 세금 보고 후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일인당 적게는 300달러에서 많게는 600달러까지, 또 17세 미만의 자녀는 300달러씩 무상으로 수령받았다.
이에 대해 최만섭 회계사는 “그러나 지난해 Stimulus Payment 혜택을 받은 모든 사람들이 올해도 동일하게 혜택을 받는 개념은 아니다”고 설명했다.
예를 들어 지난해 연소득이 25,000달러인 싱글이 Stimulus Payment로 600달러를 수령받았는데 올해도 소득 등의 조건이 지난해와 거의 비슷한 상황에서 또 다시 600달러를 받는 것은 아니란 이야기다.
즉, Recovery Rebate Credit은 지난해와 올해를 비교해서 수납자가 더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쪽을 책정해 소정 금액이 지급되는 방식이다.
작년 세금 보고시 수입이 많았거나 혹은 적어서 일인당 600달러의 혜택을 못받았다면 2008년 수입을 근거로 부족액을 신청할 수 있다.
2007년에 소득이 3,000달러 이하였거나 사회보장연금이 3,000달러 이하였는데 2008년에는 3,000달러 이상을 보고하거나 소셜연금을 타는 경우도 자격이 주어진다. 
최 회계사는 “특히 지난해에 소셜번호가 없어 Stimulus Payment 혜택을 못받은 경우 올해 세금보고와 함께 일인당 최저 300달러에서 600달러까지 받을 수 있으며 지난해 세금보고 이후 자녀가 새로 생겼다면 역시 한 자녀당 300달러씩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최 회계사는 한 고객의 사례를 들어 설명해줬다.
지난 2007년 세금보고 할 당시 H-1B 비자로 일하고 있었던 A씨는 당시 부인과 두 자녀들이 소셜번호가 없어 Stimulus Payment 혜택을 전혀 받지 못했다.
하지만 그 후 4인 가족 모두가 영주권을 발급받으면서 가족들은 자동으로 소셜번호를 갖게 됐다. A씨의 가정은 올해 1800달러를 연방정부로부터 수령받았다.
최 회계사는 “2008년 세금보고 시 지난해와 동일한 회계사 사무실을 찾는다면 각 사무실마다 지난 고객 정보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에 상관이 없지만 지난해와 다른 회계사나 전문가를 찾아갈 경우 지난해 Stimulus Payment로 받은 금액을 담당 회계사에게 알려주면 보다 정확하고 신속한 일 처리를 할 수 있다”고 전했다.  
최 회계사는 또 최근 한 가정당 1,000달러를 지급한다는 등의 뉴스가 보도되면서 관련 문의가 많은데 아직까지 회계사 입장에서 할 수 있는 이야기는 아무 것도 없다면서도 여러가지 가능성은 충분히 있기 때문에 꼼꼼하게 세금보고를 해두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First-Time Home Buyer Credit
지난 2008년 4월 8일 이후 주택을 구입했다면 First-Time Home Buyer Credit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First-Time Home Buyer Credit은 지난 2008년 4월 8일 이후 2009년 7월 1일 이전에 주택을 구입한 이들에게 주어지는 미 연방정부에서 시행하는 무이자 주택 융자 프로그램 같은 것이다.
집 구매 가격의 10%, 최고 7,500달러를 이번 세금 환급시 받을 수 있고, 15년 동안 매번 세금 보고할 때마다 할부 무이자로 갚으면 된다.
최 회계사는 75,000달러 이상의 주택을 구매했을 경우 이번 세금환급시 7,500달러가 개인 은행구좌로 입금이 되며, 7,500달러를 매 세금보고시마다 500달러씩 15년에 걸쳐서 내면 된다고 설명했다.
최 회계사는 “요즘처럼 돈이 귀할 때 주택 구매자에겐 파격적인 혜택이 아닐 수 없다”며 “1-2년 내에 주택을 구입할 예정이었다면 조금 시기를 앞당겨 이 프로그램을 활용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고 조언했다.
주택 구매시 모자라는 자금을 다른 곳에서 빌렸다가 First-Time Home Buyer Credit을 이용해 갚을 수도 있고, 새 주택에 필요한 가구 등을 15년 무이자 할부로 살 수 있는 기회가 될 수 있다는 것.
다만 이 First-Time Home Buyer Credit은 최근 3년 이내에 집을 구입하지 않았다가 그 후 첫주택 구매를 한 사람에게 해당하는 사항이다.
또 2008년 세금보고 기한이 끝나는 4월 이후 7월 1일 이전에 주택을  구매한다면 내년 세금보고 시 해당 금액을 환급받게 된다.
해외은행구좌 및 송금내역 보고
한국의 원화 가치가 곤두박질을 치면서 많은 한인동포들이 달러를 한국으로 송금하고 있다. 한국 정부의 발표에 따르면 2008년 미주 한인들이 고국으로 송금한 돈이 예년에 비해 20배 가량 증가했다고 한다.
서윤교 회계사는 “기본적으로 한국에 돈을 송금하는 행위는 합법”이라며 “다만 이에 따른 보고도 함께 해주어야 한다”고 뉴스코리아 칼럼을 통해 전했다.
서 회계사는 한 해에 이자 소득이 1,500달러 이상이 된다면 연방 소득세 보고시 다음과 같은 2가지 질문에 답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 해외에 은행 및 증권 구좌가 있는가?
ⓑ 지난해 해외로부터 송금을 받거나 보낸 적이 있는가?
만약 ⓐ의 질문에 ‘Yes’라고 답했고, 해외 금융자산이 일년 동안 한번이라도 10,000달러를 초과한 적이 있다면 연말 잔고와 상관없이, 또 연방 소득세 보고와는 별도로 6월 30일까지 IRS 서식 TD F90-22.1을 기입해 IRS에 보고해야 한다.
ⓑ 항목에 ‘Yes’라고 답했고 1년동안 해외로 송금을 하거나 송금을 받았다면 4월 15일까지 연방 소득세 보고 양식(Form 1040)과 함께 IRS 서식 3520을 작성해 IRS에 보고해야 한다.
서 회계사는 “스위스 제일의 은행인 UBS(Union Bank Of Switzerland)도 모든 미국인 예금주의 이름을 밝히라고 IRS로부터 심한 압박을 받고 있고 조만간 미국인 예금주의 실명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알고 있다”며 “IRS가 언제 한국 정부에 같은 요구를 할지 알 수 없으므로 해외 구좌 및 송금에 관해서는 보고를 꼭하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재산세 공제법
서 회계사는 재산세 공제법에 대해서도 소개했다. 
서 회계사는 “2008년 세금 보고시 항목별 공제가 10,900달러를 넘지 않아도 재산세를 공제할 수 있다”며 “부부 합동보고시 1,000달러, 싱글인 경우 500달러까지 기본 공제액에 추가된다”고 전했다.
권혁헌 회계사는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한인들에게 정확한 세금보고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했다.
정확한 세금보고 권장
권 회계사는 “많은 한인들이 평소엔 세금을 잘 내겠다고 생각하다가도 막상 세금을 보고해야 하는 시즌이 오면 마음이 바뀌는 경우가 많다”며 “당장 세금 환급 받는 것도 좋지만 멀리 보고 현명한 선택을 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어느 정도 소득이 있고 세금을 보고한 기록이 있어야 필요할 때 은행대출도 받을 수 있고 크레딧도 쌓을 수 있다는 이야기다.
요즘은 은행들도 자금사정이 원활하지 않아 대출 시 대출자의 세금보고 내역을 요구하고 있는 추세다. 예를 들어 주택구입을 위해 은행에 대출을 요청할 경우 세금보고서에 기록된 소득이 주택 할부금을 내기에 충분해야 대출이 가능하다.
은행만이 아니다. 대형 서플라이회사들은 물건을 거래하거나 비즈니스 노하우를 전수할 때 그간 어떻게 비즈니스를 운영해왔는지 확인하고자 하기도 한다. 그 때 세금보고가 중요한 근거가 된다는 것.
권 회계사는 “오랫동안 같은 비즈니스를 해왔는데 연 10,000-20,000 달러 밖에 수익을 남기지 못해 세금환급을 받았다는 것보다 꾸준히 소득이 늘었고 소득 역시 어느 정도 높았다는 것이 여러가지 면에서 유리하지 않겠냐”고 조언했다.
어떤 이들은 ‘IRS 감시의 눈만 피하면 된다’는 생각을 하지만, 권 회계사는 “적은 금액의 세금보고를 하는 곳에는 실제 IRS 감사가 잘 나오지 않은 것이 사실이다. IRS 역시 임금비 등 여러가지 경비를 생각해서 타산이 맞지 않기 때문일 수 있다. 하지만 최근들어 터무니없이 적은 금액을 보고하는 곳을 주시하겠다는 IRS의 알림장을 계속 받아보고 있다”고 주의를 주기도 했다.
권 회계사는 IRS를 꼭 의식해서가 아니라 자신들을 위해서도 정확한 세금보고를 하는 것이 여러가지로 유리하다는 소견을 전했다.
자가 세금보고법
세금보고 내역이 비교적 간단한 경우는 회계사 등 전문가를 찾지 않고도 본인 스스로 할 수 있는 방법이 있다.
IRS는 최근 홈페이지를 통해 FFFF(Free File Fillable Forms) 서비스를 도입했다. 간단히 IRS 홈페이지(www.irs.gov)에 들어가서 직접 지난 2008년 소득을 보고하고 세금환급 액수 등을 확인할 수 있다.
권혁현 회계사는 세금보고 사항이 W-2 양식 등 한 두 개인 경우는 누구나 IRS 웹사이트를 방문해 쉽게 e-file 할 수 있다고 전했다.
하지만 컴퓨터 사용이 번거롭거나 자가 세금보고가 불안하다면 오는 21일(토)와 28일(토)에 한인회관에서 펼쳐지는 무료 세금보고 세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권 회계사는 한인회관과 함께 2월 한달간 매 토요일 오후 12시부터 4시까지 달라스 한인동포들을 위해 무료로 세금보고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다.
연초부터 오바마 정부가 내놓은 여러가지 경기부양책으로 관심을 모으고 있다. 하지만 Recovery Rebate Credit과 First-Time Home Buyer Credit을 제외한 대부분은 2009년 세금보고 시 해당되는 사항인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전문가들은 돌려받을 것이 별로 없다고 마지막 순간까지 세금보고를 미루기보다는 지금부터 각종 수입 및 지출 내역 등 관련 서류들을 준비하는 것이 현명하다고 강조했다.
김지민 기자 jm@wnews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