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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 다운타운 단속 강화

또바기1957 2009. 1. 14. 00:03
“구걸하다 걸리면 벌금형”
달라스 다운타운 단속 강화
DATE 09-01-09 14:42

달라스 다운타운에서 구걸 행위가 근절될 전망이다. 달라스 경찰국은 다운타운 사업체 협력단체가 고용한 사립 안전요원들과 힘을 합쳐 7일부터 다운타운 내 구걸 행위에 대한 ‘제로 용납’ 정책을 펼치기 시작했다.
또한 구걸과 함께 공공장소 만취 및 취침 등의 경범죄 역시 근절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달라스 경찰관 24명이 추가로 다운타운내 순찰에 투입됐다. 최근 달라스 다운타운의 아파트와 콘도 등에 주민과 사업체 등의 거주자가 급증한 상태에서 이런 정책의 필요성이 대두된 것으로 알려졌다.
그동안 달라스 시에서는 구걸하는 사람들에게 돈을 주는 대신 다운타운내 사업체마다 배치해 놓은 기부 상자에 돈을 넣어 나중에 자선단체에 주자는 운동을 달라스인들에게 홍보해 왔다.
이를 위해 지난 2007년에 달라스 시의회는 구걸 방지법을 강화시켜, 일출에서 일몰 사이의 시간에 구걸을 하는 행위를 범죄로 규정했다. 주차 미터기에 돈을 넣으려는 사람에게 다가가 구걸하는 행위도 금했고, 레스토랑의 야외 식사지역에서의 구걸, 현금인출기, 은행 입구, 공중전화기, 자동차 세척장, 주유소, 대중교통 정차소 등의 25피트 이내에서의 구걸도 금해왔다.
그러나 이런 법안의 제재가 크게 효력을 발휘할 수 없었다. 구걸 금지법안에 저촉돼 티켓을 받은 사람들 모두 먹고 살기가 힘든 경우라 벌금을 물지도 않고 티켓을 해결하려고 하지 않은 경우가 대부분이어서다.
일부에서는 구걸 금지 법안 확대가 실효성은 없는데 항목만 거창한 그런 법에 불과하다고 비난하고 있는 한편, 시 관계자들은 이런 법안 때문에라도 자발적인 구걸 금지가 그나마 이뤄지고 있고 또 경찰들에게도 이런 행위를 금할 법적 장치를 마련해준 것이라는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다.   이준열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