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체자 단속법, 텍사스에서도 대비해야”
텍사스 히스패닉 단체, 애리조나 이민법 실행 금지령 ‘대환영’
달라스 지역의 히스패닉 인권 단체들은 지난달 29일(목) 애리조나 이민법 규정이 잠정적으로
실행금지 판결을 받은 것에 대해 큰 환영의 뜻을 밝혔다.
북부 텍사스 라틴 아메리칸 연합 동맹(LULAC)은 기자회견을 열고 텍사스 입법부에서
소위 ‘반감적인 입법’은 하지 않도록 하는 규정을 제정할 것을 요구했다.
이 단체의 위원장인 조 카르데나스 씨는 “애리조나 이민법의 실행여부와 상관없이,
텍사스에도 조만간 이와 비슷한 법령을 입법화하려는 움직임이 있을 것”이라면서,
“이러한 사태에 우리가 준비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에 앞서 28일(수) 미 지방법원 수잔 볼튼 판사가 애리조나 이민법의 가장 핵심적인 조항들을
잠정적으로 실행 금지함으로써, 경찰이 다른 경찰업무를 수행하면서,
이민 신분 확인을 할 수 없게 됐다.
이와 같은 법원의 명령은 연방정부에서 애리조나 이민법에 대해 소송을 제기한 결과다.
애리조나 이민법 찬성여론 많아
일부에서는 당분간 안심할 수 있다고 안도의 숨을 쉬는 한편,
많은 텍사스 주민들은 애리조나 이민법을 지지하며,
텍사스에서도 같은 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파머스 브랜치의 주민인 릭 존슨씨는 “애리조나 이민법의 일부만이라도 실행할 수 있도록
허용한 것은 다행이지만, 전체적으로 실행할 수 없도록 한 것은 매우 잘못된 일”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한 “애리조나가 인종차별적이라고 말해 버리면 그만일 수 도 있지만,
우리도 국민으로서 우리 나라의 연방법을 지키고 실행할 권리가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텍사스 공화당 일각에서는 애리조나 이민법과 동일한 법령을 상정할 것이라는 소문이 있지만,
릭 페리 주지사는 이러한 이민법은 텍사스에는 적합치 않으며,
불법 체류 이민자의 자녀들도 텍사스 주민들과 같은 대학 등록금을 내도록 하는 법규를
제정한 것에 큰 자부심을 가지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LULAC 관계자는 또한 연방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DREAM 법안이 통과될 것을
지지한다고 말했는데, 이는 불법 이민자가 미국에서 교육을 받고,
추가적인 다른 조건들을 갖추면 임시 시민권을 발급해 주는 제도이다.
이 법령에 따르면 16세 이전에 미국으로 이주해서, 미국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범죄기록이 없으며, 대학이나 군대에 2년 이상 재학 또는 복무하게 되면
임시 시민권을 받을 자격이 생긴다.
대학 재학이나 군복무 기간이 2년 더 추가되면 이들은 미국에서 살 수 있는 자격을 받게 되고,
시민권을 받기 위한 수속을 시작하게 된다.
LULAC의 라미로 루나 청년부 부국장은
“우리는 기다릴 용의가 있지만, 아직 이 법안이 통과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손영주 기자 jamiesohn10@yaho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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