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타운, “절도사건 늘었다”
강력범죄 줄었으나 절도사건은 22% 증가 … 차량관련 절도 ‘최다’ 발생
2010년 2/4분기 달라스 한인타운을 중심으로 한 아시안 무역특구에서 무장강도 등 강력범죄는 줄었으나 절도사건은 현격히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8월 2일(월) 달라스 북서 경찰서는 4월부터 7월까지의 범죄통계를 발표했다. 이번 통계는 달라스 한인 상공회(회장 이인선)가 분기마다 북서 경찰서를 방문하는 행사에서 발표되었다.
자료에 의하면 이 지역 내에서 늘어난 범죄는 개인을 겨냥해 이뤄지는 강도(Individual Robbery)와 상가를 타깃으로 하는 절도(Business Burglary), 차량과 관련한 범죄(Burglary of Motor Vehicle, Auto Theft)와 단순절도 등이다.
반면 강력범죄 중에서는 강간과 상가에 흉기를 소지하고 침입하는 강도(Business Robbery),
경범죄 중에서는 가정집을 침입하는 절도(Residential Burglary)가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집계됐다.
일반적인 도둑과 달리 강도의 경우 협박과 폭행을 통해 금품을 갈취하며 흉기소지의
위험성까지 있기 때문에 달라스 한인들의 특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그런가 하면, 개인을 겨냥한 강도(Individual Robbery)의 경우 작년 2/4분기 2건이었던 것이
올해 5건으로 늘어 150%라는 큰 폭의 증가율을 보였다.
특히 절도범죄의 경우 지난해 2/4분기 대비 2009년 73건이었던 것이
올해 89건으로 늘어 22%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단순절도(Thefts)의 경우 33%의 증가율을 보이며 경범죄 중 가장 높은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그 다음으로 차량 절도(Auto Theft)가 지난해 2/4분기 10건이었던 것이
올해 12건으로 20% 증가했을 뿐만 아니라 차량 관련 범죄(BMV: Burglary of Motor Vehicle)는
지난해보다 6건이나 증가한 42건으로 드러나 재산관련 범죄가 큰 폭으로 증가했음을 알 수 있다.
BMV는 차량 내에 두고 내린 가방에서부터 자동차 바퀴와 같은 차량 부품을 훔치는 것까지
포함하는 절도의 한 형태다.
지난 5월 중순 실제로 달라스 한인타운에서 가방 도매업을 하는 한인 가게 앞에서 BMV가 발생했다.
소매업을 운영하는 피해자는 이 이미 1,000달러 어치 상당의 물품을 구매했다.
지난 5월 중순 실제로 달라스 한인타운에서 가방 도매업을 하는 한인 가게 앞에서 BMV가 발생했다.
소매업을 운영하는 피해자는 이 이미 1,000달러 어치 상당의 물품을 구매했다.
피해자가 대로변 가게 앞에 주차를 하고, 가방을 사기 위해 가게 안으로 들어간 10분 동안에
범인은 차량 문 열쇠통을 뽑아내고 물건을 훔쳐간 것이다.
가방도매업을 하는 가방가게가 대로변에 위치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인구이동이 많은 시간대였다는 것을 감안해볼 때 범행은 더욱 대담해지고 있다.
김은섭 달라스 경찰국 홍보관은 “달라스 시 전체 범죄통계에서도 강력범죄보다
김은섭 달라스 경찰국 홍보관은 “달라스 시 전체 범죄통계에서도 강력범죄보다
재산관련 절도범죄가 크게 늘어 북서 경찰서 내 한인타운과 맥을 같이한다”고 밝혔다.
김 홍보관은 이와 같은 현상에 대해 자신의 소견을 밝히며
“경제적 상황이 어려워 짐으로 인해 재산관련 범죄의 비중이 높아진 것으로 판단된다”고 덧붙였다.
북서 경찰서 말릭 아지즈 부서장은 “북서 경찰서의 노력으로 강력범죄는 현저히 줄었다”면서
북서 경찰서 말릭 아지즈 부서장은 “북서 경찰서의 노력으로 강력범죄는 현저히 줄었다”면서
“그러나 재산범죄의 경우 경찰력이 미치지 않는 경우가 많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 “달라스 북서 경찰서도 끊임없이 노력하고 있지만,
그와 더불어 달라스 한인들의 도움이 많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아지즈 부서장은 “아이폰과 같은 스마트폰의 사용이 활성화 되면서 즉시 인터넷 엑세스가 가능해졌다. 이런 이점을 이용해 아이 왓치(I-Watch)와 같은 프로그램으로 범죄와 관련해
실시간으로 사용자들과 정보를 공유하고 감시하는 체계를 구축 중”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북서 경찰서는 2/4분기 동안 한인이 범죄로 인해 체포된 경우가 2건 있다고 발표했다.
이들 사건은 한인 운전자와 동승자가 운전할 수 없는 상태의 알코올을 섭취한 후 운전을 했기 때문에 체포된 것으로 나타났다.
운전자와 동승자 모두 만취한 경우, 동승자의 경우 신변의 안전을 위해 일단 체포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동승자의 보호자가 동승자를 데려가는 경우 훈방조치로 끝나지만
일정 기간 동안 아무도 데려가는 사람이 없는 경우 경범죄 C급의 벌금형을 받게 된다고
북서 경찰서는 밝혔다.
박지혜 기자 press3@wnewskore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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