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한국발 미주노선 5% 또 인상
달라스 지점, “DFW공항 출발 한국노선 운임은 동결” VS 한인들, “언제 또 오를지…”
한국발 뉴욕행 비행기 최고 10,000 달러, 미주 한인들 가족초청시 경제적 부담 커져

대한항공이 오는 8월부터 한국발 미주노선의 여객운임을 5% 인상하기로 했다.
지난 11일 한국의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에 따르면 한국 국토해양부가
지난 11일 한국의 언론을 통해 보도된 바에 따르면 한국 국토해양부가
대한항공의 여객운임 변경신고를 승인했다.
한국의 경우 항공사가 국제선 항공운임을 인상하기 위해서는 항공협정에 따라
정부로부터 인가를 받거나 신고를 해야 한다.
그러나 이번 요금이 인상된 곳은 모두 신고제 노선에 해당하며
미주지역을 포함해 유럽과 호주 등이다.
대한항공 측은 인상 배경에 대해 “최근 물가 상승률과 운임인상률의 차등이 심하기 때문에
물가 상승률에 맞추는 것이며, 고객의 편의를 위한 항공기 투자비용때문”이라고 밝혔다.
또 공시운임 인상에 대해 “어쩔수 없는 선택”이라는 입장을 전하며
“국제 항공운송협회에 속한 다른 해외 항공사들이 운임을 올리는 동안
대한항공은 운임인상에 가담하지 않아 요금정산시 많은 손해를 입었다”는 이유를 내밀었다.
다시말해 논스톱 항공편이 아닌 경우에 요금정산에서 손실을 봤다는 것.
예를 들면 미국 항공사의 항공기를 이용한 후 대한항공으로 환승할 때
구간별로 해당항공사 이용구간에 대한 정산을 각 항공사의 공시운임으로 하고 있어
다른 항공사와 비교해 손해를 입었다는 주장이다.
대한항공 측은 “공시 요금 인상으로 소비자들이 직접 구매하는 여행사 등에는
어떤 요금이 적용될지는 아직 논의되지 않아 소비자에게 직접피해가 가지는 않을 것”이라고
말하지만 대한항공을 바라보는 소비자들의 시선은 곱지만은 않다.
2010년 한국내 국내선 제주노선을 인상한 이후 타 항공사들도
운임 인상 움직임을 보이고 있을 뿐만 아니라 대한항공이 공시 운임을 인상하면
타 항공사들도 공시운임인상에 합류할 수 있다는 우려가 대두되기 때문에
소비자들의 불만을 자아내는 것이다.
미주 출발 여객기 해당 안돼
물론 미주에서 출발하는 한국행 운임은 이번 요금 인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즉 달라스에서 인천공항까지 가는 왕복 비행기표를 현재 요금체계 그대로 구매할 수 있다.
출발지가 한국인 경우에만 해당되기는 하지만 결코 묵과할 수만은 없는 게 현실이다.
출발지가 한국인 경우에만 해당되기는 하지만 결코 묵과할 수만은 없는 게 현실이다.
왜냐하면 달라스의 한인들 중에는 한국에 거주하는 부모님이나 친지들의
항공권을 달라스 현지에서 구매하기도 한다.
갈랜드에 거주하는 한인 최인영 씨는 대한 항공 요금 인상보도를 접한 후 많은 걱정에 휩싸였다.
“내년 4월에 한국에 계시는 부모님께 서부 관광을 시켜드리기로 했기 때문에
인천공항에서 출발하는 로스앤젤레스행 비행기티켓을 예약하려고 했다”면서
“왕복 비행기표 2장을 구매해야 하는데 이코노미 석으로 산다고 해도
티켓당 160불 정도 더 지불해야 하는 셈”이라며 한숨을 내쉬었다.
대한항공의 왕복 공시 운임은 현재 이코노미석을 기준으로 332만 5,900원이었다.
그러나 오는 8월부터 적용되는 공시운임 5%인상 가격은
349만 2,200원으로 16만 6,300원이 오르게 되는 것이다.
달라스 한인들이 한국에 거주하는 친지를 초정하기 위해 티켓을 구매하기 위해서는
인상요금을 지불해야 하므로 기존에 비해 추가 지출이 발행하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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