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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민법 문제, 저비용·고효율의 도움 받는 길

또바기1957 2010. 7. 27. 00:48

달라스 복지관 7월 세미나…카톨릭 자선 사업부 이민 서비스 소개

 

 
“이민법과 관련한 문제, 이제 걱정마세요”
카톨릭 자선 사업 달라스 지부(Catholic Charities of Dallas, Inc)에서 나온
패트리샤 프레쉬워터(Patricia Freshwater)씨를 강사로 하여
지난 21일 달라스 복지관(신종우 목사)에서 7월 정기 세미나가 개최됐다.

카톨릭 자선 사업부는 노인 복지와 관련한 노인 레크레이션 등과 같은 일에서부터
어린이들의 입양과 데이케어(Day Care)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사람들을 돕고 있다.

무엇보다 카톨릭 자선 사업부는 망명자와 권한부여 서비스
(Refugee & Empowerment Serveices)와
이민과 법적 서비스(Immigration and Legal Services)를 통해 많은 이민자들을 돕고 있다.

북한 탈북자와 같은 망명자를 위해서 제공되는 망명자와 권한부여 서비스의 경우
시민권을 획득하는 모든 과정에서부터 언어적, 직업적 훈련뿐만 아니라
재정적인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도 모색해 준다.

또 영주권자들에게는 시민권 강좌를 개설하고 있다.
30불의 수강료가 들지만 경제적인 부담이 큰 경우 문서 증명을 통해 무료로도 가능하다.

카톨릭 자선 사업부 달라스 지부의 경우 직원 중 총 30명이 이민법과 관련해
스텝으로 일하고 있어 전문적인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정부로부터 라이센스를 받은 4명의 풀타임 이민 변호사와 2명의 파트 타임
이민 변호사가 매주 화요일부터 마지막 주 토요일을 제외한 8시부터 4시 30분까지
이민과 관련한 여러가지 문제들을 상담한다.

비영리자선단체이기 때문에 단체를 운영하는데 드는 비용 정도만 책정하여
변호사를 선임했을 때보다 훨씬 저렴한 비용으로 이민관련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한다.

상담은 선착순으로 진행되며 한국어 통역자가 달라스 지부에 없기 때문에
통역자를 상담자가 데리고 오면 원활한 상담이 이루어질 수 있다.

또한 패트리샤 프레쉬워터 씨는 U-visa를 소개하며 이민자가 미국에서 범죄 피해자가 된 경우
법제공하는 비자라고 정의하면서 “U visa 신청이 가능한 피해자의 경우
법적 이민자일 필요가 없으나 경찰 리포트 작성시나 증인으로서 모든 과정에
도움을 준 근거를 명확히 입증해야 한다”고 전했다.

불법체류자 단속에 의해 법정에 가게 된 불법체류자에 관한 질문에 답하면서
패트리샤 프레쉬워터 씨는 “추방이 결정되고 나서는 법적인 도움을 줄 수 없지만
추방 결정 전이라면 최대한의 도움을 카톨릭 자선 사업부에 의해 받을수 있다”고 밝혔다.

그러나 구체적인 사항별로 다른 법적 접근이 필요하기 때문에 반드시 상담을 받을 것을 제언했다.
이미 남미 여러 커뮤니티와 관련을 가지고 이민 상담을 해온 카톨릭 자선 사업부 달라스 지부는
한인 커뮤니티와 더욱 긴밀한 관계로 연결되기를 소망하며 프레쉬워터 씨는 이번 세미나를 마쳤다.

카톨릭 자선 사업부 달라스 지부는 이민법과 관련한 핫라인을 개설하고 있으며
214-634-7182로 연락하거나 시민권 강좌와 관련해서는
214-553-9909로 자세한 사항을 문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