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平山 宋貴燮]/˚♡。─--낚시 이론

[스크랩] 붕어의 크기에 대한 표현-월척과 준척의 의미

또바기1957 2010. 7. 17. 18:45

평산 송귀섭의 붕어낚시

 

 

붕어의 크기에 대한 표현

                         월척과 준척의 의미는?

송귀섭(FTV제작위원,체리피시 필드스테프, 천류 프로스텝, 이노피싱 어드바이저, 붕어낚시 첫걸음 저자)


  월척(越尺)이란 크게 두 가지의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낚시에서 월척의 의미는 ‘한 자(尺)가 넘는 붕어의 크기’를 표현하는 한정된 의미이고, 또 하나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월척의 의미는 한 자가 넘는 물고기의 크기를 포함하여 ‘큰물고기’라는 포괄적 의미로 쓰입니다.

그러니 어떤 방송에서 리포터가 잉어를 월척이라고 소개한다면  그것은 후자인 큰물고기라는 상징적인 의미의 표현이었을 것입니다.(사실은 몰라서 그런 것처럼 보이기도 함) 

  또한 턱걸이, 준척, 뼘치, 치수표현 등 낚시에서 물고기의 크기를 표현하는 용어에는 여러 가지가 있지요.

지금은 도량형의 표준이 되는 m법을 적용하여 사용하도록 되어 있어 신세대에게는 생소한 용어일 수 있겠으나 그러한 용어들은 우리나라 고유의 표현방식으로 전래되어 온 것이니 알아두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월척의 사전적 의미

   ‘월척(越尺)[명사] 한 자가 넘음. 낚시에서 낚은 물고기가 한 자가 넘음, 또는 그 물고기’

   월척의 사전적인 의미는 위에서 보는 바와 같이 길이가 한 자가 넘는 모든 것을 표현하는 것과 특별히 낚시에서 낚은 물고기가 한 자가 넘는 것을 표현하는 것으로 구분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옷감을 자로 재다가 한자가 넘는 경우도 월척이라고 말 할 수는 있겠지요.

그리고 낚시에서 낚은 물고기에 대해서 그 종류에 무관하게 한 자가 넘는다면 월척이라고 표현을 한다고 해도 잘못이라고 탓할 일은 아닙니다.

그것이 어종을 구분하여 명시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적어놓은 사전적인 의미의 한계이니까요.

 

 낚시인들이 말하는 월척의 의미

   ‘월척은 붕어를 기준으로 말한다.’

   낚시인들이 말하는 월척이란 오로지 붕어를 기준으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한 자가 넘는 물고기라도 잉어의 경우는 아직 새끼잉어로써 발갱이라고 표현을 하는 것이고, 메기의 경우는 중간정도의 크기일 뿐이며, 바다 돔의 경우는 아직 어린 수준에 불과한 것이므로 ‘크다’는 의미가 내포된 월척이라는 표현과는 어울리지 않는 것이고, 오직 붕어만이 한 자가 넘을 때 ‘크다’라는 표현과 부합되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잉어나 돔의 경우는 2년생만 되어도 한 자가 넘는 크기로 성장하며, 이후로도 성장을 계속하여 두 자 이상으로 성장하는 경우도 많이 있지요.

그러나 붕어만은 평균적으로 5년 이상을 성장하여야 만이 한 자가 넘는 크기로 성장을 하게 되며, 유전적 요소나 서식환경에 따라서는 한 자의 크기까지 성장을 못하고 수명을 다하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따라서 붕어에 있어서 월척이란, 클 만큼 다 컸고, 살만큼 다 살았다는 의미까지도 내포된 ‘아주 크다’는 표현인 것이지요.

그러니 낚시인이라면 꼭 사전적인 의미를 초월하더라도 ‘월척’이라는 용어는 붕어에 국한하여 사용하는 것이 이치에 부합할 것입니다.


월척은 얼마의 크기를 말하는가?

   ‘월척은 한 자 즉 30.3cm를 넘는 것을 말한다.’

   ‘자(尺)’라는 표현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양의 척관법(尺貫法)에서 유래한 것입니다. 그러나 이 척관법마저도 시대를 거쳐 오면서 그 기준이 변화가 많았으므로 ‘한 자’를 얼마로 할 것인가에 대한 논란이 있지요.

아마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 보면 여러 가지 주장을 접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점 또한 혼란스럽지요.

자, 그렇다면 이제 ‘월척’의 길이(=한 자의 길이)에 대한 정리를 해 보겠습니다.

  척관법에서 길이를 나타내는 단위로는 자(尺)를 기준으로 하여, 자의 1/10을 寸(촌=치), 치의 1/10을 分(분=푼)으로 하며, 자 보다 위로는 칸(6자), 장(10자), 리(=마장:약4km)로 나타냅니다.

이것을 1977년에 ‘개정된 계량법시행령’에 의해서 ‘m법’으로 통일할 때 1자(尺)를 30.3cm로 하고, 1치(寸)는 3.03cm, 1푼(分)은 3.03mm, 1칸은 1.818m, 1리는 3.92km로 통일 하였지요.

  따라서 지금 적용하는 1자(尺)는 30.3cm를 기준으로 해야 하는 것이 맞고, 이 수치가 월척의 기준이 되는 것입니다.


자(尺)단위의 역사적 변천과 적용에 대하여

   ‘역사적으로나 현 계량법으로나 30.3cm를 1자로 적용하는 것이 옳다.’

   요즈음에도 인터넷을 중심으로 한 낚시인들의 논란 중에 월척의 기준을 달리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이 있어서 혼란스럽기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언급을 해 보겠습니다.

  우리나라 삼국시대에는 1자의 개념이 ‘손가락 끝에서 팔꿈치’까지와 ‘긴 한 뼘’ 등으로 적용하는 기준이 각각 달랐습니다.

그러다보니 고구려에서는 35.51cm를 1자로 하였고(팔꿈치 적용), 신라에서는 20.45cm를 1자로 하였으며(뼘치 적용), 백제에서는 25cm를 1자로 적용하였습니다.

그러다가 고려시대에 와서는 1자를 32.21cm로 하였고, 이후 과학문명이 꽃을 피웠던 조선시대 세종 조에 와서는 31.22cm로 적용하였던 것을 구한말인 1902년에 들어서 30.303cm로 적용하여 사용한 것이 오늘날에 이른 것입니다.

이를 두고 1902년도에 적용한 수치는 일본외세의 영향에 의한 것이니 1430년 조선 세종 조의 31.22cm 기준을 적용하여 자주성을 회복하자는 주장이 주를 이루고 있는데, 이러한 주장은 일면 민족정서 차원에서 고려할 수는 있으나 현재 통용되는 ‘한국어위키백과’에도 30.3cm로 명시되어있고, 현행계량법상으로도 30.3cm로 통용하도록 명기된 상황이니 이에 따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어종별 월척(=크다)을 적용할 수 있는 크기는?

   ‘잉어와 참돔은 60cm(2자), 감성돔, 돌돔, 벵에돔은 45cm를 적용함이 적당하다.’

   서두에서 국어사전의 ‘월척’이라는 낱말의 뜻에 어종이 따로 명시되지 않았다고 썼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낚시에서 만나는 바다와 민물의 각종 어류에 대한 ‘크다’ 즉 ‘붕어월척과 대등의 의미’를 부여한다면 어느 정도 크기가 되어야 할까요?

우선 대표적인 몇 가지 어종에 대해서 그 성장속도와 희소성을 고려하여 구분해 보겠습니다.(*이는 필자의 주관으로 정해진 기준은 없습니다.)

   민물의 잉어와 바다의 참돔 : 대략 60cm(2자) 정도의 크기이면 붕어의 월척과 대등한 의미로 크다는 용어에 적합할 것입니다. 우리가 낚시를 하면서 어쩌다 석자짜리(90cm) 잉어를 만나면 매우 크다는 대형급 물고기의 희열을 맛보는데, 이는 바다의 참돔도 유사합니다. 즉 붕어로 치자면 4짜급을 능가하는 대형급이라 할 수 있지요. 1m가 넘으면 붕어 5짜급의 초대형과 유사할 것이고요.

   감성돔, 돌돔, 벵에돔 : 이들은 45cm가 넘으면 월척붕어와 유사한 의미의 크기를 부여해도 될 것입니다. 다만 돌돔의 경우는 같은 크기라도 민물의 돌붕어처럼 만나기가 쉽지 않은 희소가치가 있는 특징이 있지요.

간혹 바다낚시인들과 얘기를 해 보면 50cm 정도는 되어야 붕어월척급에 해당하는 의미의 큰 물고기라고 할 수 있다고도 합니다.


다양한 크기 표현에 대하여

   ‘턱걸이는 겨우 인정해 줄만한 월척크기, 준척은 거의 월척이 됨을 말한다.’

   우리가 낚시를 하면서 사용하는 물고기의 크기에 관한 용어 중에는 융통성을 갖으면서도 재미있는 비교언어와 척관법에 의한 용어가 많이 사용됩니다.

   : 이는 척관법의 치(寸)를 그대로 적용한 것이며, 1치가 3.03cm 이니 만약 7치라면 7x3.03=21.21cm 즉, 약 21~23cm를 말함이지요. 따라서 9치는 27.27cm 즉, 28cm에도 모자란 크기이므로 함부로 준척이라고 표현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뼘치 : 이는 어른의 한 뼘 길이를 말하는 것으로 약 22cm의 크기 즉, 7치 전 후한 크기가 해당됩니다.

   준척(準尺) : 국어사전에는 ‘낚시에서 낚은 물고기가 거의 한 자가 됨’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월척에 준한다. 즉, 9치는 넘고 월척은 아슬아슬하게 모자라는 붕어를 예우하여 준척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7치 조금 넘는 붕어를 낚아들고 준척이라고 하는 것은 이치에 전혀 맞지 않는 표현이지요. 물론 9치 붕어도 9치라고 표현해야 하며, 준척이라는 표현은 함부로 사용하지 말아야 합니다.

길이로는 28~30cm 어간의 크기가 적용될 수 있겠습니다.

   턱걸이급 : 이는 아주 아슬아슬하게 월척(혹은 4짜)에 도달한 크기의 붕어를 표현하는 용어입니다. 여기에서 ‘턱걸이’라고 표현 하는 것은 체육시간에 턱걸이 마지막 하나를 채울 때 온 힘을 다해서 겨우겨우 턱을 철봉대에 갖다 대는 정도의 어려운 도달상태를 비유한 것이지요.

그러니 자에 올려서 30cm가 되면 겨우 턱걸이라고 표현하기 시작하여(후한 인심으로) 31cm 이내의 경우에 표현하는 용어이며, 32cm가 넘으면 턱걸이라고 해서는 안 됩니다. 확실한 월척 붕어에 대한 결례지요.

   기타용어 : 감잎, 전차표 등의 사물을 비유하여 크기를 표현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용어들은 있는 그대로의 사물을 연상하여 그 크기를 가늠하면 되겠지요.

출처 : 평산 송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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