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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 또는 그 소속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는 누구나 언제든지 할 수 없습니다.
대한민국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를 포함한 공직선거에서 돈 안 드는 깨끗한 선거를 구현하기 위해 후보자(입후보 예정자를 포함. 이하 같음)나 정당 또는 선거 관계자 뿐 만 아니라 일반 국민의 선거에 관한 기부행위도 엄격히 제한·금지하고 있습니다. 주체별 제한기간을 살펴보면, 국회의원·지방의회의원·지방자치단체의 장·정당의 대표자·후보자와 그 배우자는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상시적으로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으며(법 제113조), 정당, 후보자나 그 배우자의 가족, 후보자 또는 그 가족과 관계있는 회사 기타 법인·단체 등은 선거기간(후보자등록마감일 다음날부터 선거일까지)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하여, 선거기간에는 당해 선거에 관한 여부를 불문하고 후보자나 그 소속 정당을 위하여 일체의 기부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또한, 앞에서 언급한 자 외의 제3자라도 선거에 관하여 후보자나 그 소속 정당을 위한 기부행위는 상시적으로 할 수 없습니다. ※ 기부행위란? 재외국민 또는 재외국민이 소속된 기관·단체·시설 및 재외국민이 참석하는 모임이나 행사에 대하여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거나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를 말함. ※ 기부행위 제한 규정에 있어 후보자와 그 배우자의 가족이란? △ 후보자나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부모, 조부모 등), 직계비속(자녀, 손자, 손녀 등), 형제자매 △ 후보자의 직계비속 및 형제자매의 배우자 ● 기부행위는 주는 행위 외에 받거나 요구하는 행위도 금지됩니다.
기부행위는 ‘주는 자’와 ‘받는 자’가 있어야 성립되는 것이므로 선거에서 금품이 작용하지 못하도록 ‘주는 행위’ 뿐 만 아니라 ‘받는 행위’도 금지합니다. 누구든지 기부행위를 할 수 없는 ‘금지대상자’로부터 기부를 받거나 ‘금지대상자’에게 기부를 권유 또는 요구하는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따른 의례적 행위나 업무상의 행위 등은 기부행위로 보지 아니합니다.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의 경조사에 축의·부의금품을 주거나 각종 사교·친목단체 및 사회단체의 구성원으로서 당해 단체의 정관·규약 또는 운영관례상의 의무에 기하여 종전의 범위 안에서 회비를 납부하는 행위, 종교인이 평소 다니는 교회·사찰 등에 통상의 예에 따라 헌금(물품제공 포함)하는 행위 등 지극히 정상적인 생활형태의 하나로서 공직선거법 제112조에서 규정한 일종의 의례적 행위나 직무상의 행위는 공직선거법상 무방합니다. ●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는 선거운동 뿐만 아니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행위까지도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의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할 수 있는 선거운동기간(후보자 등록마감일의 다음날부터 선거일 전일까지)을 정하여 두고 그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평상시에는 선거운동을 엄격히 금지하고 있으며, 선거가 임박한 시기에는 선거운동 뿐만 아니라,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까지 엄격히 제한하고 있습니다. ●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현수막이나 선전탑 등 광고시설을 설치할 수 없으며, 정당의 명칭이나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벽보, 문서, 녹음·녹화테이프 등을 첩부, 배부, 상영할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까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이 법의 규정에 의한 것을 제외하고는 화환·풍선·간판·현수막 또는 선전탑 기타의 광고물이나 광고시설을 설치·진열·게시·배부할 수 없으며, 표찰 기타의 표시물을 착용 또는 배부할 수 없고, 후보자(입후보 예정자를 포함함)를 상징하는 인형·마스코트 등 상징물을 제작·판매할 수 없습니다. 또한, 정당 또는 후보자를 지지·추천하거나 반대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거나 정당의 명칭 또는 후보자의 성명을 나타내는 광고, 인사장, 벽보, 사진, 인쇄물이나 녹음·녹화테이프 기타 이와 유사한 것을 배부·첩부·살포·상영 또는 게시할 수 없습니다. ● 다음에 열거하는 행위는 선거일 전180일부터 선거일까지는 법 제90조(시설물 설치 등의 금지)또는 제218조의 14(국외 선거운동 방법에 관한 특례)에 위반되며, 선거운동 기간이 아닌 때에 선거운동에 이르렀을 경우 제254조(선거운동 기간 위반죄)에 위반됩니다.
1) 행사고지 명목의 현수막 게시 : 시국 강연회세미나·학술대회·등산대회 등 각종 행사를 빌미로 후보자의 직명·성명이 게재된 현수막을 게시하는 행위 2) 기념행사 등 축하 현수막 게시 : 민속절·국경일, 기타 행사나 사업의 축하 등을 위해 기관·단체·시설이 정당명 또는 후보자의 직명·성명이 게재된 현수막을 거리 등에 게시하는 행위 기사제공 |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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