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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외국민이 투표할 수 있는 최초 선거

또바기1957 2010. 3. 7. 11:52
재외국민이 투표할 수 있는 최초 선거
DATE 10-03-05 12:02

● 대한민국 국민은 2012년 4월 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부터 해외에서 투표할 수 있으며, 투표할 수 있는 선거는 대한민국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선거입니다.
재외국민은 2012년 4월 11일 실시하는 제19대 국회의원선거부터 해외에서 신성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습니다.
재외국민 중 대한민국 내에 주민등록이 되어 있는 국외 일시체류자나 거소신고가 되어 있는 영주권자는 대통령 선거와 지역구 국회의원선거,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 투표할 수 있으며, 국내에 거소신고가 되어 있지 아니한 영주권자는 대통령선거와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에 투표할 수 있습니다.
● 해외에서 투표하기 위해서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이나 국외 부재자신고를 해야 합니다.
해외에서 투표하고자 하는 재외국민은 선거일 전 150일부터 선거일 전 60일까지의 기간에 대한민국 재외공관을 직접 방문하여 영주권자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일시체류자는 국외 부재자신고를 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국외 부재자신고는 우편으로도 가능합니다.
● 투표는 공관 또는 공관대체시설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 가셔서 정당의 명칭이나 기호, 후보자의 성명을 직접 적는 방법으로 합니다.
재외선거인명부나 국외 부재자신고 인명부에 등재된 재외국민은 구·시·군선거관리 위원회가 선거일 전 25일까지 보낸 투표용지, 발송용 봉투, 회송용 봉투와 여권을 가지고 재외투표기간(선거일 전 14일부터 선거일 전 9일까지의 기간 중 6일 이내)에 공관 또는 공관대체시설(공관이 투표소로 적정하지 않은 경우)에 설치된 재외투표소에 가서 대통령 선거나 지역구 국회의원선거는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 또는 기호를, 비례대표 국회의원선거의 경우에는 정당의 명칭이나 기호를 직접 적는 방법으로 투표합니다.
● 재외국민이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할 수 있는 국외선거운동방법은 선거운동 기간중 인터넷 홈페이지나 게시판, 전자우편을 이용하거나 전화 또는 말로 하는 선거운동으로 한정되어 있으며, 단체는 일체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습니다.
 
 
공관마다 재외선거관리 위원회 설치
● 선거관리위원회는 공직선거와 국민투표의 공정한 관리, 정당 및 정치자금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해 설치된 국가기관으로, 국회·정부·법원·헌법재판소와 같은 지위를 갖는 독립된 합의제 헌법기관입니다.
한국에서 민주적인 절차에 의해 보통·평등·직접·비밀선거로 치러진 선거는 1948년 5월 10일 제헌국회의원선거가 그 시초입니다. 대한민국 정부수립 후 선거에 관한 사무는 행정기관에 설치된 ‘선거위원회’가 관장했으나 독립성과 공정성 확보가 어렵게 되자 제3공화국 제5차 개정헌법에 근거를 두어 1963년 1월 21일 ‘선거관리 위원회’를 창설하여 오늘에 이르고 있습니다.
선거관리 위원회는 중앙, 시·도, 구·시·군, 읍·면·동 선거관리 위원회의 4단계로 조직되어 있으며, 위원은 특정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활동 또는 정치에의 관여를 금지하여 중립성을 유지하고, 헌법과 법률로 임기와 신분을 확고히 보장하여 외부의 간섭과 영향을 배제함으로써 직무의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있습니다.
● 재외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해 대통령선거와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모든 재외공관에 재외선거관리 위원회를 설치·운영합니다.
재외선거의 공정한 관리를 위하여 ‘공직선거법’제218조는 중앙선거관리 위원회로 하여금 대통령 선거와 임기만료에 의한 국회의원 선거를 실시하는 때마다 선거일 전 180일부터 선거일 후 30일까지 7개월간 모든 재외공관에 재외선거관리 위원회를 설치·운영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재외선거관리 위원회는 재외투표소 설치장소와 운영기간을 결정하고 재외투표소의 투표를 관리하며, 재외투표소의 투표사무원 위촉과 투표참관인 선정, 재외투표관리관이 행하는 선거관리사무 감독, 선거범죄의 예방 등에 관한 사무를 처리합니다.
● 재외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은 중앙선거관리 위원회와 국회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 공관장이나 공관장이 추천한 자로 구성됩니다.
재외선거관리 위원회는 홀수로 구성하되,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가 추천하는 2명 이내의 위원과 국회에 교섭단체를 구성한 정당이 추천하는 각 1명, 공관의 장 또는 공관장이 공관원 중에서 추천하는 1명을 중앙선거관리 위원회가 위원으로 위촉하여 구성합니다.
재외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은 한국의 선거관리 위원회 위원처럼 정당가입이나 정치활동을 할 수 없으며, 신분을 법률로 보장하여 직무에 중립성과 공정성을 최대한 확보하고 있습니다.
● 공관마다 해당 공관의 장이 당연직으로 재외투표관리관이 되며, 재외선거관리 위원회 업무를 지원합니다.
재외선거에 관한 사무를 처리하기 위하여 공관마다 재외투표관리관을 두는데, 해당 공관의 장이 당연직으로 재외투표관리관이 됩니다.
재외투표관리관은 재외선거인의 등록신청과 국외부재자 신고를 접수하여 한국으로 송부하며, 재외국민의 선거권 행사에 필요한 사항을 홍보·지원하고 재외투표소 설비, 재외투표 국내 회송 등 재외선거사무를 총괄하여 관리하는 역할을 하며, 재외선거 전반에 대한 재외선거관리 위원회의 업무를 지원합니다.
기사제공 | 중앙선거관리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