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회장, 법원명령 무시한 채 임시총회 강행
일방적으로 박순아 씨 '당선 공표' … 전문가 "판사의 손에 넘어갔다"
DATE 09-11-03 1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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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 31대 달라스 한인회장 선거에 법적 제동이 걸렸다. 제31대 달라스 한인회장 선출을 위한 임시총회가 열린 10월 31일(토) 오후 6시, 수라식당에 모습을 나타낸 김호 한인회장에게 달라스 법원(District Court of Dallas County)의 선거집행 정지 명령서가 전달됐다.
그러나 법원의 명령은 이행되지 않았다. 달라스 한인들의 공정선거 열망을 철저히 무시해 온 김호 회장이 법원의 명령조차 ‘무시’한 채 임시총회를 강행한 것.
김호 회장, 법원명령 무시
김호 회장의 독단적 선거운영을 비롯한 불법선거 여론이 팽배한 가운데 지난 10월 31일(토) 오후 6시 수라식당 그랜드 캐슬홀에서 열린 제30대 달라스 한인회 임시총회는 달라스 한인사회 초미의 관심사였다.
그러나 이날 임시총회는 5시 30분경부터 초긴장 상태에 놓이기 시작했다. Andy Garza 씨의 등장 때문이었다. 그는 자신을 가리켜 “법정 서류를 전달하러 온 사람”이라고 소개했다. 그의 명함에 선명히 적힌 Texas Supreme Court Certified라는 글씨가 이를 증명했다. 김호 회장과 최영휘 선관위원장에게 전달될 서류는 달라스 카운티 법원(District Court of Dallas County)의 Temporary Restrained Order. 선거진행을 멈추라는 선거중지 명령서였다. 달라스 법원의 선거중지 명령은 행사장에 참석한 100여명이 지켜보는 가운데 오후 6시, 김호 회장에게 직접 전달됐다. 달라스 법원에 선거중지 가처분 신청을 요청한 신청인의 이름은 Chang Pyo인 것으로 알려졌다. 정지명령 무시한 채 임시총회 강행그러나 김호 회장은 법원의 '선거중지 가처분' 명령을 어기고 이미 정해진 수순대로 임시총회를 진행했다. 이날 연단에 오른 김호 회장은 "오후 2시, 최영휘 선관위원장으로부터 박순아 회장팀의 당선공고를 받았다"고 설명하며 제 31대 달라스 한인회장에 박순아 후보가 당선됐음을 공표했다. '선거'라는 과정은 찾아볼 수 없었고, 곧바로 '당선축하'행사가 진행된 것.
임시총회가 열리기도 전에 당선공고가 나온 것은 이번 선거가 낳은 또 하나의 회칙 위반이자 막장선거의 극치를 보여준다. 달라스 회칙 선거관리규정 제2조는 “단일후보일 경우 무투표 당선”을 명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무리 무투표 당선이라 하더라도 임시총회가 열린 상태에서 치러져야 한다. 현 달라스 한인회칙 제3장 제10조는 임시총회 개최와 관련, “본 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하되 정회원 100명 이상의 참석으로서 개최”된다고 명기하고 있다. 정회원 100명이 참석해야만 임시총회 개회가 선언될 수 있다는 말이다. 정리하자면, 100명 이상의 정회원이 출석해야 임시총회가 개회될 수 있고, 임시총회 개회가 성립돼야 회장선출이 진행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나 임시총회가 열리기도 전에 회장 당선을 확정시켜 버린 건, 유권자 원천봉쇄에 이어, 그나마 있는 유권자들의 권리마저 무참하게 빼앗아버린 상식 밖의 선거라고 밖에 할 수 없다. 임시총회 강행 후 ‘선거중지 명령’ 언급 박순아 씨 당선공표 행사가 끝난 후에야 김호 회장은 달라스 법원으로부터 받은 선거중지 명령을 공개했다. 연단에 오른 김호 회장은 법정명령서를 들고 흔들며 “우리가 이런 짓을 해서 되겠는가. 정말로 창피하다. 이런 짓 삼가고 똑바로 인생을 살기 바란다”고 힐난하며, 달라스 법원의 명령을 무시한 채 이날의 행사를 마무리졌다.
이후 전개에 '초미의 관심' 집중
법원의 명령조차 무시한 채, 회칙은 커녕 상식조차 접근할 틈 없게 당선축하파티로 전락한 이상한 임시총회가 끝나자, 이번 임시총회의 효력을 비롯하여 향후 추이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박정호 변호사는 “가장 명확한 사실은 김호 회장이 ‘선거중지’라는 판사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이다 선거중지를 신청한 Chang Pyo 씨가 이와 관련해 판사에게 Motion to Show Cause를 제출할 경우 판사의 명령을 따르지 않은 것에 대해 판사의 권한으로 벌금을 징수하거나, 혹은 상대측 변호사비를 부과시킬 수 있고, 명령에 따르지 않는 행위가 여러 차례 지속적으로 반복될 경우에는 최악의 경우 소환까지도 가능하게 된다. 여기에 대한 판단은 전적으로 판사의 권한이다”고 말했다. 또한 박정호 변호사는 이번 선거의 효력에 대해 “Temporary Restrained Order는 김호 회장과 최영휘 선거관리위원장을 대상으로 하고 있지, 달라스 한인회에 대한 명령이 아니기 때문에 임시총회에서 선출된 ‘회장’의 자격 부분은 논란의 소지가 있다”고 말하며 “판사의 명령에 따라 재선거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고 전했다. 또 다른 변호사는 이번 선거의 법적 효력이 이제 “판사의 손에 넘겨졌다”고 판단했다. “법적 효력 여부는 Temporary Restrained Order에 명시되어진 법정 증언일에 고소인과 피고소인의 증언을 토대로 판사에 의해 결정되어진다”고 말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현재의 Temporary에서 Injunction으로 전환될 수도 있고, 증언날짜의 연기 신청이 있을 수도 있다. 이러한 모든 가능성을 고려할 때 판사가 최종적으로 결정하기 전까지는 그 누구도 확실하게 말할 수 없는 시점에 와 있다”고 전했다. 한시간동안 ‘선거무효’ 피켓시위 한편 31일(토) 임시총회가 열리는 아시아나 플라자 앞 로얄레인 도로변에서는 오후 5시부터 50여명의 노인회원들이 피켓시위를 벌이는 진풍경이 벌어졌다.
노인회원들은 ‘이번 선거는 무효다’ ‘부정과 불법으로 선출된 신임회장단을 인정할 수 없다’ ‘김호 회장 더 이상 노인회를 농락하지 마라’ ‘김호는 이번 선거를 책임지고 물러나라’ 등의 피켓을 들고 한 시간여동안 거리에서 시위를 벌이며 ‘선거무효’를 주장했다. ‘법정싸움’ 치욕 안게 된 선거
지난 8월 15일 선관위가 위촉된 이후 △유권자 등록 원천봉쇄 △유권자 공개없이 후보 등록 △김호 회장의 독단적인 선거집행 △이유없는 선관위 해체 △합법적인 선관위 재공고 무효화 등 수없이 많은 부정과 부패, 회칙위반과 악용사례로 달라스 한인사회의 비난을 받아온 제31대 달라스 한인회장 선거는 결국 법정싸움으로 넘어갔다.
이로써 김호 회장은 달라스 한인회 역사상 최초로 한인회 선거를 법정으로까지 끌고간 장본인이라는 불명예를 안게 됐고, 제31대 달라스 한인회장 선거는 불법과 탈법 선거 운영으로 달라스 한인사회에 '법적소송'이라는 치욕의 역사를 남기게 됐다.
최윤주 기자 editor@wnewskore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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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지명령 무시한 채 임시총회 강행
임시총회 강행 후 ‘선거중지 명령’ 언급
한시간동안 ‘선거무효’ 피켓시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