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 유출, 당신도 자유로울 수 없다
신원도용 관련 범죄 급증, 100% 예방책 없어… 조직화 영리화된 범죄
DATE 08-08-08 11:42
![]() 누군가 ‘나’를 훔치고 있다
개인 정보를 직접 도둑질해서 사용하는 전형적 방식 여전
크레딧 카드와 은행 계좌 종종 확인해 이상없나 확인하길 <사례 1> 한인 A씨가 운영하는 핸드폰 샵에 체구가 큰 흑인 4명이 들어왔다. 그들은 제 각각 A씨에게 이것 저것을 요구하며 A씨를 분주하게 만들었다. 심지어는 자기네들끼리 실랑이를 벌이고 A씨에게 시비를 거는 등의 소란을 피우며 A씨의 정신을 쏙 빼놓았다. 그러나 그들은 아무 것도 구입하지 않았다.
얼마 후 A씨는 은행 스테이트먼트를 받고 아연실색했다. A씨의 비즈니스 계좌에서 무려 2만달러가 A씨도 모르게 빠져나갔기 때문. 크레딧 카드 매상이 자동으로 출입금되는 비즈니스 계좌에서 1만달러 씩 그것도 2번이나 빠져나간 것. 바로 그 4명의 흑인들이 범인이었다. 그들 중 일부가 A씨를 정신없게 만들고 있는 사이 다른 일부가 자신의 크레딧 카드를 A씨 비즈니스의 크레딧 카드 기계에 통과시킨 후 1만달러씩 두번을 ‘return(환불)’ 한 것이다. 환불된 2만달러가 자동으로 범인의 크레딧 카드로 입금된 것은 당연하다. 물론 범인은 곧 잡힐 것이라고 경찰은 말했다. 범인의 범행에 이용한 크레딧 카드를 통해 범인의 개인 정보를 이미 확보한 상태기 때문이다. 문제는 범인 자신들도 자신의 개인 정보가 경찰에 알려졌고 언제든 체포될 가능성이 있음을 알면서도 이런 범행을 저질렀다는 사실이다. 즉, 잡혀도 그만이라는 태도로 범행을 한 것이다. 체포된다 해도 2만달러의 댓가로 몇 개월 감옥 가는 것 정도는 감수할 수 있다는 마인드로 저지르는 이런 범행이 최근 급증하고 있는 추세라 경찰 당국도 골치를 앓고 있다. A씨는 현재 비즈니스 보험에 크레임을 건 상태다. 그러나 피해액 2만달러 전액을 다 보상받을 수 있을 지는 미지수다. <사례 2> 도매상을 운영하던 한인 B씨. 도매상이기 때문에 거의 대부분의 손님들이 단골인데다 가게를 직접 찾아오지 않고 전화로 물건을 주문하고 보내주는 경우가 있다. 따라서 B씨가 고객리스트를 갖고 있었던 것은 당연. 그의 리스트에는 사업자 이름과 비즈니스명, 주소, 전화번호 및 크레딧 카드 정보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경기가 침체되자 비즈니스도 함께 어려워졌다. 그나마 자주 오던 단골 손님들마저 발길이 뜸해졌다. B씨는 몇 일간에 걸쳐 고객들의 크레딧 카드 정보로 마치 물건을 구입했을 때처럼 적게는 수 백달러에서 많게는 수 천달러를 결제했다. 고객들이 이런 사실을 발견했을 때 B씨는 이미 고객 크레딧 카드 회사로부터 B씨의 계좌에 입금된 돈을 모두 찾아 도주한 이후였다. 수 십만달러를 챙긴 뒤였다고. <사례 3> 영주권자로 비교적 안정적인 생활을 하던 C씨는 교회에서 알게 된 D씨가 유학생 신분으로 공부하고 일하며 어렵게 사는 것이 늘 안타까웠다. 불법으로 일을 해야 하는 상황이어서 한인업소들에 부탁해 현금을 받으며 일을 하던 D씨에게 괜찮은 일거리가 들어왔다. 단, 조건은 취업에 결격사유가 없어야 한다는 것.
컴퓨터 관련 직종이라 굳이 출근을 하지 않아도 짭짤한 수입을 얻을 수 있었던 자리라 몹시 아쉬워하는 D씨에게 C씨는 자신의 소셜 번호를 빌려주기로 했다. 얼마 후 C씨는 개인 사정으로 급히 한국에 갔고 거의 2년만에 달라스로 돌아왔다. 자동차를 구입하기 위해 샵을 찾은 C씨는 딜러샵으로부터 황당한 말을 듣게 됐다. 크리딧이 나빠서 할부로 차를 구입할 수 없다는 것. C씨가 한국에 가 있었던 2년간 C씨 이름으로 4장의 크레딧 카드가 발급되었고 약 3만달러의 크레딧 카드 빚이 수금(컬렉팅) 회사로 넘어간 상태였던 것. 물론 C씨는 전혀 모르는 사실이었다. C씨는 D씨를 찾았으나 결국 실패했고 D씨와 함께 일을 한 적 있는 E씨로 부터 “D씨가 자신과 비슷한 처지에 있던 친구 두명에게 형 소셜번호를 주는 것을 봤다”는 말을 들었을 뿐이었다. 신종 인터넷 사기 범죄 급증 최근 신분 도용 관련 범죄가 급증하고 있다.
달라스 경찰국 민원홍보실의 김은섭 홍보관도 이에 대해 전한다. “신분도용 관련 범죄의 경우 이 지역에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미 전역 혹은 국가를 넘어 전 세계적인 이슈가 되는 경우가 많아 수사에 어려움이 많다.” 사우디에서 보내온 사기 이메일에 현혹돼 개인 정보를 스스로 보내준 경우, 유령 웹사이트에서 물건을 구입하려다 신원정보만 유출된 경우, 캐나다에서 거액의 복권에 당첨되었는데 미국으로 보내기 위해서는 환전료를 크레딧 카드로 내야한다는 말에 속은 경우 등, 인터넷 사기 범죄 신고만 해도 하루에도 수백 건 이상이라고. 한인 피해자도 적지 않다. 플로리다에서 출발하는 유람선 관광 팩키지를 전화로 구입했다는 한 한인은 울상이 되어 있었다. 주위 노인들과 다같이 구입한 관광 패키지가 ‘가짜’일 줄은 꿈에도 몰랐다는 것. 김 홍보관은 “최근 노인들의 심리를 이용한 사기 범죄도 급증하고 있는 추세”라며 한인 노인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다. 어떠한 이유에서든 소셜번호나 크레딧 카드 번호를 요구하면 일단 의심을 하는 게 좋다는 이야기다. 정말 신뢰할 수 있는 사람이나 단체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다는 것. 김 홍보관은 누가 봐도 알 수 있는 사기 이메일에도 순간의 착오로 피해를 보는 사례가 많다며 인터넷 이메일을 통한 사기 범죄에 대해 경각심을 가져야 한다고 전했다. 인터넷의 발달로 많은 것이 편리해졌지만 그만큼 인터넷을 이용한 신종 사기범도 기승을 부리고 있기 때문이다. 금융기관 등에서 보낸 이메일로 위장, 링크를 유도해 개인의 인증번호나 크레딧 카드 번호, 계좌정보 등을 빼내는 수법인 ‘피싱(Phishing)’, 합법적으로 소유하고 있던 사용자의 도메인을 탈취하거나 도메인네임 시스템(DNS) 이름을 속여 사용자들이 진짜 사이트로 오인하도록 유도, 개인정보를 훔치는 새로운 수법인 파밍(Pharming)등의 조직적이고 치밀한 사기행각도 번번히 이뤄지고 있는 상황이다. 전형적인 신분도용 범죄도 여전
신분도용의 전형적인 범죄 형태 역시 여전히 기승을 부리고 있다.
달라스 경찰국의 데이타를 봐도, 지금 이 순간에도 지갑이나 가방을 훔치는 범죄가 어디에선가 이뤄지고 있다고 보면 된다. 그 지갑 안에는 현금은 물론 은행 현금 카드나 크레딧 카드가 있을 확률이 높은 것은 물론이다. 은행 명세서, 개인 세금 정보들이 담긴 메일을 훔쳐 개인 정보를 알아내는 수법이나 무심코 버린 쓰레기를 노리고 이를 뒤져 정보를 케내는 수법, 집으로 몰래 침투해 관련 정보를 빼내는 ‘클래식’ 수법도 아직 흔히 이뤄지고 있다. 김 홍보관은 “범인은 마치 자신이 당사자인 것처럼 그 이름으로 크레딧 카드를 만들고 은행 계좌를 열고 자동차를 사고 여러가지 서비스를 받을 뿐 아니라 다른 사유로 경찰에 잡혔을 때도 그 사람 이름를 주는 등 범인들이 갈수록 ‘뻔뻔’해 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들의 공통적인 특성은 우편 주소를 바꿔 크레딧 카드의 원래 주인이 한동안 알아채지 못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거래 명세서 확인의 중요성 메트로뱅크의 린 유 해리하인즈 지점장은 은행에서 매달 고객에게 보내주는 은행 거래 명세서는 단순한 서비스가 아니라 고객의 크레딧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한 목적도 있기 때문에 매달 꼼꼼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신분도용 범죄는 사전 예방이 쉽지 않은 편이다. 따라서 범행이 이뤄진 후에 피해를 최소한으로 줄이기 위해서는 신분을 도용당하고 있다는 사실을 당사자가 한시라도 빨리 발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매달 은행 명세서를 살펴보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다. 은행 명세서를 유심히 보지 않고 있다가 피해를 보는 경우가 많다는 이야기다. 최근에는 이미 몇년 지난 계좌 명세서를 들고 은행에 찾아와, 그동안 누군가 자신의 계좌에서 돈을 빼 갔다고 도움을 요청한 한인도 있었다고 한다. 유 지점장은 “범죄 발생 90일 이내의 경우는 2-3주의 프로세싱 절차를 거쳐 해결점을 찾을 수 있지만 90일이 지난 것에 대해서는 여러가지로 어려움이 많다”며 매달 꼼꼼하게 명세서를 살피길 당부했다. 연방거래위원회(Federal Trade Commission)도 같은 경고를 하고 있다. 크레딧 카드의 고지서 패턴을 주시하라는 것이다. 평상시처럼 고지서를 받지 못하면 즉시 크레딧 카드 회사 측에 연락해 주소가 변경된 것은 아닌지, 의심가는 내역은 없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경고하고 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또 3개의 주요 크레딧 리포트 회사(Equifax, Experian, Trans Union)를 통해 적어도 1년에 한번씩 자신의 크레딧 리포트를 확인하길 권하고 있다. 사전 승인(Pre-Approved) 크레딧 카드 우편의 경우 간단한 정보와 소셜 번호만 있으면 본인의 확인을 거치지 않고도 카드가 발급되기 때문에 수시로 자신이 오픈하지 않은 카드나 계좌가 있는지 확인이 필요하다. Equifax, Experian, 그리고 Trans Union에서는 현재 자신이 갖고 있는 모든 크레딧과 몰게지, 크레딧 카드, 은행 계좌, 대출 등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다. 크레딧 카드 번호 노출 위험성
손님들의 크레딧 카드 정보를 노린 종업원들의 범행도 있다고 한다.
식당이나 옷가게에서 결제하는 손님들의 크레딧 카드 번호를 기억해 두거나 메모해 두었다가 이용하는 수법이다. 이전에는 인터넷 등에서 타인의 크레딧 카드 번호를 이용해 물건을 구입하는 등의 범행이 있었지만, 최근 그런 경우는 거의 없는 편이다. 비자나 마스터카드의 경우 Cardholder Information Security Program(CISP)으로 카드 소유자를 보호하고 있어 카드 번호만으로 인터넷 물건 구매 등이 어렵고 고지서 주소, 비밀번호 등이 e-commerce의 정보와 일치해야 하는 등의 까다로운 부분이 있기 때문이다.(www.visa.net 참조) 그러나 이 카드번호를 이용해 가짜 크레딧 카드를 만들어 일반 스토어에서 사용했을 때가 문제다. 크레딧 카드, 체크 카드 및 ATM 관련 기계 및 서비스를 담당하고 있는 UNBS의 브라이언 최 씨에 의하면 최근에는 일반인들도 손쉽게 크레딧 카드 모형을 만들 수가 있어 이를 이용한 범죄 보고가 늘어나고 있다고 전한다. 물론 모형 카드는 기계에 통과했을 때 아무런 반응이 없다. 그러나 자석 등에 의해 카드가 손상된 경우도 반응이 없기는 마찬가지. 따라서 대부분의 스토어에서는 카드번호를 일일이 손으로 입력해서 결제를 시도할 것이고 카드번호 자체는 정확한 것이기 때문에 결제가 성공적으로 이뤄진다는 설명이다. 이런 사실을 뒤늦게 알게 된 카드 소지자가 크레딧 회사 측에 신고하면 일단 그 카드번호는 더 이상 사용할 수 없는 번호가 된다. 그제서야 ‘decline’이 된 카드가 되는 것. 그렇다면 범죄자가 사용한 금액에 대한 손해는 누가 보게 될까. 최 씨에 의하면 소지한 크레딧 카드의 프로텍션 프로그램에 따라 다르지만 주요 회사의 크레딧 카드는 카드 소지자가 사용하지 않았다는 것만 증명이 되면 카드 주인은 피해를 보지 않는다고 한다. 결국 카드 결제를 시도한 비즈니스에서 손해를 볼 확률이 크다는 것이다. “따라서 비즈니스에서 손님들이 크레딧 카드로 결제를 하는 경우는 ID를 체크하는 과정을 거치는 것이 필수적이다.” 크레딧 카드의 이름과 신분증이 매치할 경우 신분도용 가능성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는 설명이다. 해킹을 통한 신분 도용 경찰국 민원홍보실의 김은섭 홍보관은 “누구나 예외없이 신분도용의 범죄에 노출되어 있다”고 지적한다.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지 않는 사람이라고 안심할 수는 없다. 크레딧 카드를 사용하지 않고 아무리 철두철미하게 개인 정보를 관리하는 사람도 여러가지 경로를 통해 소셜번호 등이 유출될 가능성이 있다. 최근에는 범죄대상자의 컴퓨터를 직접 해킹해 컴퓨터에 저장된 각종개인 정보를 빼내는 수법도 판치고 있다. FBI와 연방 지능범죄 단속반(National White Collar Crime Center), 연방 검찰청 등의 세 기관이 협력체제를 이뤄 운영 중인 인터넷 범죄 신고 센터(The Internet Crime Complaint Center (IC3))는 “집안 문과 창문을 꼭꼭 걸어 잠궜어도 모든 정보를 컴퓨터에 저장해 놓았다면 범인은 집에 발을 들이지 않고도 해킹을 해서 얼마든지 개인 정보를 빼낼 수 있다”고 경고 하고 있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 컴퓨터 바이러스 방지 소프트웨어 프로그램을 수시로 업데이트 시킬 것을 권장하고 있다. 컴퓨터 바이러스는 컴퓨터의 각종 보호 장치에 타격을 줄 수 있기 때문에 다른 컴퓨터로 파일 등을 전송할 때 원치 않는 내 컴퓨터 내의 정보가 유출될 수 있다고 IC3는 설명하고 있다. IC3는 또 낯선 사이트에서 파일 등을 다운로드 받지 말라고 경고하고 있다. 파일을 여는 순간 컴퓨터 바이러스에 걸릴 수 있기 때문이다. ‘방화벽(Firewall)’ 프로그램 사용도 권장되고 있다. 특히 초고속 인터넷 라인- 케이블, DSL, 또는 T-1 등을 사용해 컴퓨터와 인터넷 라인이 24시간 연결되어 있는 경우 방화벽 프로그램은 해커 등의 침입을 막을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재정 관련 정보는 도난 가능성의 위험이 큰 노트북에 저장하지 말 것을 권하고 있다. 그러나 반드시 필요한 상황이라면 문자와 숫자와 특수문자가 골고루 섞인 ‘어려운’ 패스워드로 컴퓨터를 잠그라고 강조한다. 자동 로그인 시스템이나 사용자 이름과 패스워드를 자동 입력해 둔 시스템은 사용자가 편리한 만큼 범죄자 역시 정보를 훔치기에 쉽다는 것을 명심하라고 전한다. 사용하던 컴퓨터나 노트북을 폐기할 때는 어떡해야 할까. 저장된 모든 개인 정보를 지울 것이 권장된다. 분명히 지운 정보들도 하드 드라이버에 남아 있어 복구가 가능할 수 있기 때문에 이런 가능성을 잠재우기 위해 ‘wipe’ 유틸리티 프로그램을 사용할 수 있다. 이 프로그램은 하드 드라이버에 있는 내용까지 완전하게 삭제하고 다시 복구할 수 없도록 해준다. 관련 정보는 www.hq.nasa.gov/office/oig/hq/harddrive.pdf에 가면 the National Aeronautics and Space Administration(NASA)가 제공하는 방법을 상세히 알 수 있다. 또 그 밖에 인터넷 사기 관련 신고나 문의 및 자세한 사항은 IC3의 웹사이트(www.ic3.gov)나 1-877-FTC-HELP(1-877-382-4357), 1-866-653-4261를 통해 알 수 있다. 차단 방법 찾아보면 다양 … 소셜 번호 도난 시 해결책도
신분 도용자들보다 더 부지런할 필요 있어, 나에겐 생기지 않을 일이라고 안심하고 있다가 당하는 일 없도록 주의 요망, 모든 자료 다 복사해 놓고, 유사시 필요한 각 단체에 대한 연락처 구비해 놓고 전문가 조언 구하길… 신분도용 예방방법
연방거래위원회는 신분도용 범죄를 100% 방지할 수는 없지만 이러한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을 최대한 줄이는 방법에 대해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소셜 번호, 크레딧 리포트. 은행 계좌 정보 등을 잘 간수하라. 크레딧 카드 영수증, 인보이스, 은행 명세서는 물론, 메일로 오는 대출 지원서나 사전승인 크레딧 카드 신청서를 버릴 때도 개인 정보가 유출되지 않도록 잘라서 버리도록 한다. ·크레딧 리포트를 모니터링하라. 특히 최근에 대출, 크레딧 카드 발급, 아파트 렌트 등의 이유로 소셜번호를 사용한 경우라면 더 꼼꼼히 살펴야 한다. 적어도 일년에 한번, 관련 피해를 입은 경험이 있다면 더 자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이 때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이 내 크레딧을 조사했거나 리포트를 받으려 했는지도 함께 주시할 필요가 있다. ·크레딧 카드 ‘bill’ 지불하는 것을 다른 것보다 우선순위에 두고 매월 받는 크레딧 카드 명세서를 꼼꼼히 살펴라. ·사용하지 않는 은행 계좌나 크레딧 카드는 취소시켜라. ·필요한 정보만을 소지해라. 자주 사용하지 않는 크레딧 카드나 소셜 카드, 여권 등은 따로 보관해 두라. ·지갑 안에 소지하는 ID, 크레딧 카드 등을 앞뒤로 복사해서 안전한 곳에 따로 보관하라. 만약의 경우 도난당했을 때 여러모로 유리하다. ·페이먼트 등의 메일을 보낼 때 가급적 우체국에 직접 가서 보내라. 가정용 메일 박스는 도난 위험이 있다. ·어떤 경우건 소셜 번호를 체크(수표)에 기록하지 말라. 불필요한 일이다. ·각종 은행 현금 카드 및 크레딧 카드의 비밀번호를 두되, 생일, 엄마의 가운데 이름, 소셜 번호, 전화번호, 같은 숫자의 반복 등의 쉬운 것은 피하라. ·집에서도 안심할 수 없다. 룸메이트가 있거나 외부 손님의 방문이 잦은 경우가 그렇고, 아파트의 경우에도 서비스 워커가 드나들 수 있다. ·직장에서 보관하고 있는 내 개인정보는 안전한지 확인하고 반드시 필요한 자료 이외에는 처분하도록 조치하라. ·집을 오랫동안 비울 경우 메일 박스에 메일이 가득 쌓이면 집에 사람이 없는 것을 알리는 것과 같다. US Postal Service(1-800-275-8777)로 요청하면 휴가 기간동안 메일을 우체국에서 보관해 준다. UNBS의 브라이언 최 씨는 이에 덧붙여 크레딧 카드를 발급하기 전에 프로텍션 프로그램을 꼼꼼히 살펴보라고 조언한다. “캐피탈 원과 같은 메인 은행의 크레딧 카드는 프로텍션 프로그램이 잘 돼 있어서 카드 분실 등의 사고 발생 시 카드 소지나에 피해가 가지 않도록 되어 있으나 반드시 모든 크레딧 카드가 동일한 프로그램을 갖고 있는 것은 아니다.” 소셜번호, 줄까 말까
직장이나 금융 기관에서는 세금보고나 대출 범위를 측정하기 이해 소셜 번호가 필요하다. 또 아파트를 렌트하거나 전기, 전화 등의 유틸리티 서비스를 이용할 때도 소셜 번호가 필요할 수 있다.
소셜 번호를 기본 정보로 받아두려는 자동차 렌트 등 대여 에이전트(lender or rental agent) 등의 비즈니스들도 상당 수 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누군가 내 소셜 번호를 요청할 경우 아래의 네가지 질문에 따를 것을 권유하고 있다. ① 왜 당신이 내 소셜 번호가 필요한가. ② 내 소셜번호가 어떻게 사용될 것인가. ③ 어떤 법적 조항에 의거해 내 소셜 번호를 줘야만 하는가. ④ 내가 당신에게 소셜번호를 주지 않는다면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소셜 번호가 필요하지 않는 비즈니스의 경우에도 간혹 소셜 번호를 제출하지 않아 서비스가 제공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연방거래위원회는 위의 질문을 던진 뒤 소셜 번호를 그래도 줄 것인지 판단하라고 조언한다. 광고 전화& 메일 “이제 그만”
정확하게 내 이름을 칭하며 상품을 광고하는 전화. 어떻게 알았는지 이미 승인이 다 됐으니 카드신청서만 작성해서 보내라는 크레딧 카드 회사의 편지들.
분명히 그런 곳에 내 정보를 준 적이 없는데도 이런 일들은 일상에서 계속 이뤄지고 있다. 서로 신뢰할 수 있는 회사들끼리 일정기간 정보를 공유하는 경우가 바로 이런 케이스다. 소비자의 입장에서 다양하면서도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받아볼 수 있다는 긍정적인 면도 있지만 넘쳐나는 정보의 홍수 속에 ‘그만 보내달라’는 하소연도 나올만 하다. 특히 사전 승인 크레딧 카드신청서나 대출 지원서 등은 쓰레기통에 내버리는 것조차 번거로워 ‘싫다’는 소비자들이 많은 게 사실. 회사들에게 내 정보가 공유되는 것을 원치 않는다는 ‘opt-out’ 입장을 표명하면 이런 광고 전화나 우편 메일 및 이메일을 상당수 절감할 수 있다. Pre-Screened Credit Offers를 ‘opt-out’하길 원하면 전화 1-888-5-OPTOUT(1-888-567- 8688)로 신청하면 되고, 그 밖의 메일 마케팅과 텔러 마케팅 및 이메일 광고 등을 ‘opt-out’하길 원하면 The Direct Marketing Association’s (DMA) Mail and Telephone Preference Services로 우편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 주소는 PO Box 643, Carmel, NY 105129, 문의는 웹사이트(www.the-dma.org/consumers/offmailinglist.html)를 통해 할 수 있다. 이미 신분도용 피해자가 됐다면
대부분의 경우 자신이 신분도용의 희생자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경우는 집이나 자동차를 구입하는 경우나 대출을 받는 등의 크레딧 체크가 필요한 때가 된 뒤다. 이처럼 이미 희생자가 된 경우는 어떻게 해야 할까.
이미 신분이 도용된 경우는 다음의 네가지 단계를 거치면 된다. 이 때 주의할 점은 모든 절차의 기록은 복사해서 보관해 두는 것이 만약의 사태에 대비할 수 있어 좋다. ① 3개의 주요 크레딧 리포트 회사(Equifax, Experian, Trans Union)에 ‘fraud alert’를 걸고 크레딧 리포트를 리뷰한다. ‘fraud alert’는 누군가가 내 이름으로 더 이상의 새 어카운트를 여는 것으로부터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다. 전화 한 통화로 할 수 있을 만큼 간단하다. 주요 크레딧 리포트 회사 3군데 모두 전화하는 것이 안전하다. 크레딧 리포트를 리뷰할 때는 이름과 소셜 번호, 주소, 이니셜 및 고용주 등이 정확한지 확인한다. ② 도난 당했다고 알고 있거나 의심되는 모든 계좌는 닫는 것이 좋다. 메트로은행 린 유 지점장은 정보 유출이 의심되는 모근 계좌를 클로즈하고 새로 오픈하라고 조언한다. 이미 돈이 계좌에서 빠져나간 경우라면 해당 페이먼트를 내지 말고 해당 은행이나 크리딧 카드 회사에 ‘fraud dispute forms’를 요청해야 한다. 본인이 모르는 새로운 어카운트가 이미 오픈된 경우도 마찬가지로 ‘fraud dispute forms’를 회사 측에 요청하거나 경찰에 신고한 후 작성한 ‘Identity Theft Report’를 관련 은행이나 회사에 제출하면 된다. 유 지점장은 “메트로뱅크의 경우 ‘fraud dispute forms’를 통해 이러한 사실이 보고되면 이전 구좌에서 발급됐으나 아직 정리되지 않은 개인 체크나 자동 이체가 새 계좌로 연결되도록 도와주는 것은 물론, 차후에도 계좌를 지속적으로 지켜보는 등 관리 프로그램을 제공한다”고 전했다. 이와 관련된 문제가 해결된 후에는 해당 은행이나 회사에 신용 도용으로 인해 구좌가 클로즈됐고 신용도용으로 구좌에서 빠져나간 금액에 대해서는 본인이 책임이 없음을 증명하는 확인서를 받아두는 것이 유리하다. 나중에 시스템 상의 오류로 이런 사실이 크레딧 리포트에 올라오게 될 경우 은행이나 카드회사 측의 확인서는 가장 좋은 증거물이 되기 때문이다. ③ 연방거래위원회에 신고한다. 온라인, 전화, 우편 등 편리한 방법을 사용할 수 있다. 전화 : 1-877-ID-THEFT (438-4338), 1-866-653-4261 우편 : Identity Theft Clearinghouse, Federal Trade Commission, 600 Pennsylvania Avenue, NW, Washington, DC 20580. 온라인 : www.ftc.gov ④ 로컬 경찰이나 도난 당한 카운티의 관할 경찰국에 신고한다. 경찰에 ‘Identity Theft Report’를 할 때는 이에 앞서 연방거래위원회에 리포트한 서류의 복사본과 커버 레터를 함께 제시해 파일해 두도록 한다. 이런 과정은 크레딧 리포트에 관련 내용으로 문제가 생길 경우 유리한 증거물로 사용될 수 있다. 또 경찰 리포트 역시 복사해 잘 보관해 둔다. 경찰에 리포트한 이후에는 블루 페이지나 인터넷 www.naag.org을 통해 state Attorneys 리스트를 뽑아 함께 보관한다. 그 밖에 자세한 사항은 인터넷 www.consumer.gov/idtheft/에 가서 살펴볼 수 있다. 신분도용 피해자 증명하기
신분도용으로 이미 구좌에서 돈이 빠져나간 경우 그 돈을 본인이 사용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면 각 은행이나 카드 회사의 프로텍션 프로그램에 따라 보상을 받게 된다.
그렇다면 어떻게 본인이 피해자임을 증명할 수 있을까. 대출 신청서나 다른 거래 내역을 통해 피해 사실을 증명하는 것이 도움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신청서의 사인이나 카드 결제 영수증의 사인이 본인이 한 것이 아님을 증명하면 된다. 법적으로 당사자의 요청이 있을 경우 카드나 대출 신청서, 카드 결제 영수증의 사본을 무료로 제공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이것을 경찰 리포트 시 함께 파일하면 된다. 이처럼 신분도용으로 인한 갖가지 피해가 속출하고 있고, 한인들도 표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주의가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다.
전문가들은 “자신에게는 생기지 않을 일이라고 수수방관하고 있다가 어느날 당하고 난 뒤에 ‘사후약방문’격으로 해결책을 찾아나서는 태도가 문제”라고 지적한다. 누군가 ‘나’에 대한 정보를 훔쳐보고 도용할 수 있도록 ‘노출’시켜 놓은 것이 무엇인지 우선 파악하고, 그것에 대해 최대한 ‘안전 장치’ 및 ‘점검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는 것. 문제 발생시를 대비, 해결책을 위한 각 단체들 정보를 구비해놓고, 언제든 전문가를 찾아 조언을 구하는 것을 주저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김지민 기자 jm@wnewskorea.com “소셜 번호를 도난 당했다면?”
신분 도용 사태는 최근 미국에서 가장 빠르게 증가하고 있는 범죄 중 하나이다. 이 신분 도용 범죄 형태는 타인의 소셜 번호(SSN)와 신용정보를 가지고 여러 개의 크레딧 카드를 신청한 후 무분별하게 사용한 후 결재를 안 하는 방식으로 한다. 결과적으로 소셜 번호를 도용 당한 당사자는 신용이 나빠진 다음에야 신분도용 사실을 알 수가 있어서 큰 사회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사회보장국(SSA)은 언제나 소셜 번호와 소셜 번호카드 관리에 신중을 기할 것을 당부하고 있다. 그리고 사회보장국은 법적인 이유가 아니면 절대 개인의 소셜 번호를 다른 사람에게 공개하지 않는다는 것을 밝히고 있다. 그러므로 소셜 번호를 타인에게 공개할 때는 반드시 신중을 기해야 하며 만일 공개할 시에는 소셜 번호 사용여부를 명확하게 파악할 필요가 있다. * 만일 누군가에 의해 소셜 번호카드를 도용 당하고 있다고 느끼면 어떻게 해야 하나?
때때로 어떠한 목적이나 사고로 하나의 소셜 번호카드로 여러 사람이 사용할 때가 있다.
만일 누군가 업무 목적으로 당신의 소셜 번호카드를 사용하고 있다면 사회보장국에 반드시 보고해야 한다. 사회보장국에서는 당신의 수입과 사회보장국의 기록과 맞는지 조사하게 된다. 또한 사회보장국은 사회보장 내역서 (Form SSA-7005)에 따른 수입도 조사하게 된다. 이 내역서는 25세 이상의 성인에게는 자동으로 메일로 발송하게 되는데 요청에 의해 언제든 1- 800 번호를 통해 받을 수 있다. * 새 소셜 번호를 받을 수 있나?
만일 피해자가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문제해결을 위해 노력을 했고 지속적으로 소셜 번호가 타인에 의해 도용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면 사회보장국은 새로운 번호를 부여할 것이다. 하지만 다음의 경우에는 새로운 소셜 번호를 받을 수 없다.
- 파산 관련 서류 작업을 피하기 위한 경우 - 법적인 제재를 피하기 위해 신청하는 경우 - 소셜 번호를 분실 혹인 도난 당했는데 다른 사람에 의해 사용되고 있는 증거가 명확하지 않은 경우 위의 경우에 해당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도용되고 있음이 확인되면 본인의 나이, 미국 거주 신분상태 및 아이디를 증명하는 서류를 가지고 사회보장국에 접수하면 된다. 지속적인 도용이 되고 있음을 증명하는 서류도 잊지 말아야 한다. 그리고 재발급은 무료로 가능한데 법적인 이름 변경 등을 제외하면 1년에 3번, 평생 10번으로 제한된다. 명심할 것은 새 번호가 다른 문제들을 해결해 줄 수 없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왜냐하면 IRS, DMV 등 다른 정부기관에서는 당신의 구 번호를 가지고 있기에 스스로 해결해야 할 것이다. 또한 크레딧 카드 회사나 은행 등에도 직접 연락하여 새 번호로 업데이트를 해야 한다. 사회보장국에 연락하기 위해서는 웹사이트(http://www.ssa.gov)에 방문하거나 1-800-772-1213로 연락하면 된다. 특별한 정보를 필요로 하면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오전 7시부터 오후 7시 사이에 연락을 하면 친절한 답변을 얻을 수 있다. 이승인 기자 wsky@wnewskore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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