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료 부가비도 있습니다”
개스비 고공행진 여파 각종 업체에 부가, 사전 예고 없거나 업체 마음대로 하기도
DATE 08-07-18 12:52
개스비 고공행진의 여파로 각종 업체에 ‘연료 부가비(fuel surcharge)’가 붙는 현상이 늘어나고 있다.
피자 배달을 시켰을 때도, 집 물 새는 것을 고치려고 해당업체를 불러도,
혹은 집 보안 시스템을 가동할 때도 개스비 관련 부가비를 내게 된 것.
각종 사업체에서 기본 서비스에다 개스비 할증금을 덧붙이기 시작했다는 이야기다. 업자들은 치솟는 개스비를 충당하기 위해서는 불가피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제는 이런 부가비가 업체 마음대로 붙이는데다, 그에 대해 사전 예고없이 붙이고 있다는 것.
이런 사례도 있다. 최근 리차슨의 한 주민은 피자 배달을 주문했다. 배달이 왔을 때
가격을 보니 원래는 17달러여야 하는데 20달러로 책정되어 있었다.
피자를 주문할 때도 아무 말 없더니 이렇게 개스비 부가비라는 명목으로 계산해서
청구서를 내미니 황당할 따름이었다는 것.
에디슨에 소재한 보안업체는 주택 경보기로 인해 출동하는 서비스를 할 때마다 한번에 3달러씩 부가비를 책정했다.
일부 차량 견인회사는 10%의 부가비를 붙이고 있다. 달라스에서 택시를 이용하게 되면 2달러의 개스 부가비가 붙기도 한다.
그 뿐만이 아니다. 플레이노의 한 운전학교도 10달러의 개스 부가비를 더해서 돈을 받고 있는데,
개스비가 더 인상되면 부가비도 늘어날 것이라고 한다.
이보다 더한 것도 있다. 조지아 주의 한 작은 도시에서는 과속으로 경찰 티켓을 받는 경우
기본 벌금에다 12달러씩 연료 부가비를 추가하고 있는데 달라스도 이런 방침을 고려 중이라는 것.
소비자로서는 이래 저래 고통만 늘어나고 있는 셈이다. 개스비 자체도 부담스러운데, 온갖 서비스나 매매에서 추가로 돈을 더 내야 한다는 게 반갑지만은 않다.
어느 업체가 더 저렴한지 선택할 때도 이제는 부가비가 붙는지 안붙는지를 먼저 확인해야 할 판이다.
일부 소비자들은 부가비를 추가한 업체와 언쟁을 벌이기까지 하고 있다고 한다. 과도한 부가비 책정에 대한 불만도 늘어나고 있는 중이다.
일부 업체는 합리적인 부가비 책정 대신 단순히 ‘다른 업소에서
이만큼 붙이니 우리도 그렇게 한다’는 식으로 연료 부가비를 책정하고 있어
소비자의 원성을 사고 있다.
실제로 관계자들은 연료 부가비라는 명목으로 추가 비용을 책정하는 것 자체는 불법이 아니지만,
합리적이며 적절한 계산 없이 마구잡이로 부가비를 책정하는 것은
소비자들의 불만 이유가 될 수 있다고 지적한다.
일부 소비자들은 “부가비라는 명목 대신 가격 자체를 인상하면 되지 않느냐”고 제안하기도 하는데, 업체로서는 “연료 부가비라고 따로 책정해서 받는 금액은 순수하게
연료 사용 비용으로 충당될 수 있지만, 가격 자체를 높여서 받으면
업체 전체 비용으로 두리뭉실하게 처리되기 때문에
따로 받는 게 이상적이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제 소비자들로서는 자신이 이전에 계산하던 것보다 높은 금액이 나올 경우에 ‘연료 부가비’란 명목으로 추가 비용이 붙여진 것일 수 있다는 걸 염두에 둬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
이준열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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