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사 수용 입장을 밝히는 대국민 담화 발표 생중계를 지켜보고 있다.
ⓒ김철수 기자“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고 공언한 박근혜 대통령이 변호인을 통해 ‘검찰조사를 못 받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현직 대통령이라는 이유로 범죄혐의가 있음에도 이례적으로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하겠다’는 검찰의 뒤통수를 가격했다.
참고인은 출석의무가 없고, 참고인이 출석요구를 거절하면 강제수사를 할 방법이 없다는 것을 악용한 것이다.
‘참고인 자격으로 대통령을 대면조사하겠다’는 검찰의 입장은 헌법과 형사소송법에 맞지 않는 ‘편법’이다.
검찰은 관련자들의 진술과 안종범의 수첩 등 많은 증거를 통해,
박근혜 대통령이 단순히 ‘수사상 필요한’ 참고인이 아니라 ‘범죄 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라는 것을 알고 있다.
안종범과 최순실이 대기업으로부터 800억원을 강제모금한 것도,
정호성이 최순실에게 비밀문서를 유출한 것도 모두 대통령의 지시에 의한 것임을 모두 파악하고 있다.
검찰이 ‘범죄혐의가 인정되면 입건하고,
혐의를 받는 자를 피의자 자격으로 소환하여 조사해야 한다’는 법과 수사원칙을 모를 리가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이 대통령을 제3자뇌물수수죄나 직권남용죄로 입건하지 않고
‘참고인 신분’으로 ‘제3의 장소’에서 대면조사를 하겠다고 한 것은 박근혜 대통령을 ‘예우’하기 위해서다.
그런데 대통령은 검찰의 ‘극진한 예우’를 발로 차버렸다.

유영하 변호사가 1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민중의소리
대통령이 검찰조사에 불응하고 ‘시간 끌기’를 하는 이유는 무엇일까?
첫째, 최순실과 안종범 등 관련자들이 기소된 후 자신이 조사를 받으면 관련자들의 진술을 알아내어
그것에 맞추어 진술할 수 있다고 계산한 것이다.
둘째, 검찰이 대통령에 대해 조사를 하지 않으면 최순실 등의 공소장에
관련자들끼리의 공모과정에 대해 소상하게 기재하지 못할 것이라는 판단한 것이다.
셋째, 최순실의 공소장에 대통령의 범행이 기재되면 국회가 이를 기초로 탄핵발의를 할 지도 모르니,
탄핵발의의 시간을 벌어보자고 생각한 것이다.
참으로 염치없는 ‘꼼수’다.
상황이 이쯤되었으니 검찰은 ‘법과 원칙’대로 수사해야 한다.
헌법에는 대통령에게 ‘불소추(불기소) 특권’만 부여하고 있다.
수사하는 데에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특권은 법치주의의 예외이다.
예외를 인정하는 것은 명시된 것에 국한되어야 한다.
국민에 적용되는 형사소송법과 대통령에게 적용되는 형사소송법이 따로 있는 것이 아니다.
법은 하나고 법 해석도 하나다.
대통령이 범죄를 저질렀다면 검찰은 형사소송법에 따라 당연히 그를 입건하고 피의자로 소환조사를 해야 한다.
소환조사에 불응하면 강제수사로 전환해야 한다.
검찰은 지금이라도 대통령을 제3자뇌물수수,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혐의로 입건한 후
피의자 신분으로 소환조사해야 한다.
장소도 제3의 장소가 아닌 검찰청으로 정해야 한다.
만약 대통령이 소환요구에 거부하면 형사소송법에 따라 강제수사를 개시해야 한다.
즉, 형사소송법에는 범죄혐의를 받고 있는 피의자가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그를 체포해서 수사하도록 되어 있다. 예외가 있을 수 없다.
대통령이 제3자뇌물수수, 직권남용, 공무상비밀누설 등의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상당한 이유가 있음은 이미 증거에 의해 증명되었다.
대통령이 ‘참고인’이 아닌 ‘피의자’로 출석하라는 검찰의 요구에 불응하면 체포영장 발부의 요건은 모두 충족된다.
검찰은 당장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박근혜 대통령을 체포해야 한다.
그렇게 하여 온 국민을 분노하게 만든 희대의 ‘국기문란 사건’에 대해 그 진상을 낱낱이 파헤쳐야 한다.
이것만이 검찰이 살 길이자 대한민국이 살 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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