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정 2016-11-17 11:25:09
박근혜 정부가 끝내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 23명에게 위로금 명목의 현금 지급을 강행했다.
멀리는 해방 이후부터, 직접적으로는 1991년 김학순 할머니의 첫 증언 이후 계속된 피해자와
관련 단체, 시민들의 ‘위안부’ 문제의 정의로운 해결 노력을 짓밟는 범죄행위다.
한일 정부는 지난해 12월 28일 이른바 ‘위안부’ 문제 해결을 위한 합의를 통해
일본측이 거출금 10억엔을 내 재단을 설립하기로 했다.
화해치유재단이라는 이름의 ‘위안부 재단’은 생존 피해자 1인당 1억원,
사망피해자 측에 2천만원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
이 소식이 알려지자 피해자들과 정신대문제대책협의회 등 시민사회는 거세게 반발했다.
결국 위로금 지급이 강행되자 16일 일본대사관 앞에서 열린 수요시위에서
구순의 김복동 할머니는 “사무친 원한을 돈 몇 푼에, 위로금을 받는다는 말에 내가 잘 울지 않는데 통곡을 했다”고
분통을 터트렸다.
누차 지적했듯이 인류 역사상 유례를 찾기 힘든 전쟁범죄인 일본군의 ‘위안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명확한 사죄가 선행되고 이를 바탕으로 명예회복과 배상이 따라야 한다.
가해자가 사과도 없이 위로금을 건넨다는 것은 책임을 회피하고 돈으로 피해자를 조롱하는 짓일 뿐이다.
박근혜 정부가 ‘위안부’ 피해자에 대한 위로금 지급에 앞장선 것은 나라의 자존심을 일본에 팔아먹는 매국행위다.
수난의 민족사로 인한 피해자들의 여생을 보살피는 것은 정부의 기본 책무다.
더욱이 그간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한 우리 정부는 지난한 세월 일본 정부와 싸워온 피해자들을 우대하고 공경해야 마땅하다.
일본에게 받아온 돈다발을 흔들며 피해자들을 유혹하고 분열시킨
박근혜 정부는 이완용 일당을 능가하는 친일매국세력으로 평가받을 것이다.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이 국민 대다수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체결 절차를 밟고 있어
‘위안부’ 피해자와 국민들은 더욱 경악하고 있다.
결국 일본과의 군사동맹을 맺기 위해 ‘위안부 문제’라는 걸림돌을 하루 속히 치우려 발버둥 친 것이 아닌가.
박근혜 대통령은 더 이상 아무 것도 하지 말라는 것이 95% 국민의 요구다.
피해자의 인권을 짓밟고 나라의 역사와 자존심을 팔아먹는 매국행위를 계속 할 경우,
백만 촛불이 아니라 천만 횃불이 청와대를 뒤덮을 것임을 경고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