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급여신청 주체
○ 수급권자 가구의 가구원 및 그 친척, 기타 관계인이 신청
※ 수급권자의 친족 및 그 밖의 관계인은 위임장(별도 양식 없음) 지참
○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이 관할 지역 내 수급권자의 동의를 얻어 직권 신청
‑ 특히, 보장기관은 「지역사회 민・관연계 보장체계」를 구축하여 민간사회복지사 등의 협조를 받아
‑ 국가의 보장이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저소득 가구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는 ʻ찾아가는 복지ʼ를 실천
2.급여신청 장소 및 기간
○ 주민등록상 주소지 관할 시・군・구 및 읍・면・동에서 연중 신청
‑ 수급권자가 통합신청을 하거나, 급여종류별로 신청하더라도 교육급여를 신청하는 수급자를 포함하여
급여 신청은 시・군・구 및 읍・면・동으로 단일화 함
○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실제 거주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읍・면・동)에
신청 [법 제19조제1항 단서,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 특히, 주거가 일정하지 아니한 자 중 일부 주민등록 문제로 기초생활보장제도에서 제외될 수 있는 자
(비닐하우스 거주자, 쪽방 거주자 등)에 대한 관리방안에 대해서는 「주거가 일정하지 않은 취약계층에 대한 특별보장」참조
3.신청 구비서류 [시행규칙 제34조제1항]
가. 신청 구비서류
필수 신청서 |
구비 서류(필요시) |
● 사회복지서비스 및 급여 제공(변경)신청서 ●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부양의무자 포함 - 교육급여 수급권자는 동일 보장가구가 아닌 부양의 무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제출하지 않음
|
● 제적등본 ●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차계약관계를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사용대차 확인서 ● 소득·재산 확인서류 ● 위임장 및 신분확인서류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등 ※ 조사과정에서 구비서류 외 고용임금 확인서나 지출실 태조사표 소명서 등 추가자료 제출을 요구할 수 있음 |
나.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서식 1호)
○ 사회보장급여 제공(변경) 신청서에 기재된 가족상황 등에 대해서는
반드시 주민등록등본을 통해 확인하고 잘못된 사항은 수정함
다. 금융정보등 제공 동의서(서식 3호)
○ 급여신청 시 수급권자의 가구원 및 부양의무자로부터 동의서를 징구
○ 다만,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을 받을 수 없는 경우로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등 제공동의서를 제출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 신청 구비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사유로 신청‧접수 단계에서
수급권자의 보장신청 접수를 거부하는 일이 없도록 유의하고,
‑ 부양 거부‧기피 및 부양을 받을 수 없다고 주장하는 경우의 조사방법에 따라
수급자격 판단 및 지방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 절차 진행
※ 교육급여만 신청하는 수급권자는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판정을 적용하지 않으므로
부양의무자의 금융정보 등 제공 동의서는 제출하지 않음
라.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 가족관계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로 부양의무자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적등본
○ 사회보장정보시스템,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전산조회가 어려울 경우 제출 요구
※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판정을 적용하지 않는 교육급여만 신청하는 수급권자라도,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사람 또는 제외되는 사람의 확정에 필요한 경우 가족관계기록사항을 확인하여야 함
마. 임대차계약서・사용대차 확인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 등 제출로 계약서의 사실여부 확인
※ 주거급여 수급을 위해 필요한 임대차 관계 입증에서는 LH에서 주택조사를 통해
임대차계약의 진위여부가 확인되므로 확정일자 부여여부는 필수사항 아님
- 단, 주거용 이외 임차보증금의 파악을 위한 임대차계약서는 진위여부를 보다 객관화하기 위해
확정일자를 받은 임대차계약서나 전세권설정 여부 등 관계 자료를 징구
○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으면서 거주하는 수급(권)자는 사용대차 확인서[서식19호] 제출 안내(주거급여 사업안내 참조)
※ 고시원, 여인숙 등 비주택 거주자의 경우 입실서, 영수증 등 임대차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토록 안내
※ 사용대차란 수급(권)자가 임대인에게 실제 지불하는 임차료가 없더라도
현물・노동 등 임차료 이외의 별도 대가(예 : 생활비 일부보조, 육아․가사노동, 주택관리 등 기타 다른 종류의 대가)를
제공하는 경우 및 이에 준하는 거주형태를 말함(기존의 무료임차와 유사 개념)
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해당자에 한하여 제출)
○ 외국인등록사실증명은 사회보장정보시스템 및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해
우선적으로 확인하고 전산조회가 어려울 경우 제출 요구
사. 신청서류 보존기간
○ 신청서류의 보존기간은 신청서 접수 이후 5년이며,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전산적보존(스캔문서 등록)이 이루어진 경우
종이서류 원본은 1년까지 보관함
4.신청절차
가. 신청 안내
○ 상담을 통해 수급권자가 필요한 급여・서비스를 종합적으로 파악한 후 신청방법과 절차 안내
○ 수급권자의 급여 신청은 통합신청이 기본이나 수급권자가 특별히 원하는 경우에는 급여종류별로 선택하여 신청 가능
○ 보장기관은 수급권자가 급여종류별로 신청하는 경우에 통합신청의 유리한 점을 안내하여 통합신청 할 수 있도록 안내
※ 특히, 급여종류별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장 결정 이후 수급자 가구의 소득인정액이 줄어들어
선정기준이 낮은 급여를 추가로 지급 가능한 것으로 확인되어도
급여 신청 시 신청 되지 않은 급여는 재신청 절차를 거친 후 지급하게 되므로 통합신청이 유리함을 안내
나. 긴급복지지원제도 안내 및 직권신청
○ 초기 상담 시 기초생활보장을 신청한 수급권자의 가구특성 및 기초생활보장 신청사유 등을 고려하여
ʻ긴급복지지원ˮ 제도에서 인정하는 위기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 수급권자가 별도로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신청하지 않더라도
사회복지 담당공무원은 긴급복지지원 제도를 안내하고 기초생활보장 제도로
보장결정 이전에 긴급복지지원으로 위기상황을 극복할 수 있도록 제도 운영
◆ 긴급복지지원 제도에서 인정하는 위기상황
➊ 주 소득자가 사망, 가출, 행방불명, 구금시설에 수용되는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➋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➌ 가구 구성원으로부터 방임・유기되거나 학대 등을 당한 경우
➍ 가정폭력을 당하여 가구 구성원과 함께 원만한 가정생활이 곤란하거나
가구 구성원으로부터성폭력을 당한 경우
➎ 화재 등으로 인하여 거주하는 주택 또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하게 된 경우
➏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❼ 그 밖에 보건복지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다. 신청서 작성
○ 사회보장급여 제공 (변경) 신청서 작성 및 구비서류 안내
‑ 상담과정에서 파악된 정보는 신청서에 기재되어 출력・제공
※ 신청서 상의 정보조회 동의 서명을 받은 후 가족관계, 부양의무자 등을 사회보장정보시스템으로 조회하여 반영하고,
상담과정에서 얻은 정보를 입력한 신청서를 출력하여 민원인에게 나머지 사항을 기재 후 서명하여 제출하도록 함
라. 신청 접수
○ 읍・면・동 신청등록 후 시・군・구 즉시 접수처리
마. 서류보완 안내
○ 제출한 신청서와 구비서류를 검토하여 누락된 내용이나 서류 보완 요청
‑ 서류 보완은 향후 조사과정에서 추가될 수 있음을 안내
5.신청 시 안내사항
가. 처리기한
○ 30일 내에 민원처리 후 통보예정임을 안내 [법 제26조제4항]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60일 이내 연장가능
나. 특별한 사유
○ 소득・재산 등의 조사에 시일이 걸리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
○ 수급권자 또는 부양의무자가 [법 제22조제1항・제2항] 및 관계 법률에 따른 조사나
자료제출 요구를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는 경우
○ 법 제 조제 항 제 항 에 따른 조사나 [ 22 1 ・2 ] 자료제출을 요구할 수 있는 사항
‑ 부양의무자의 유무 및 부양능력 등 부양의무자와 관련된 사항
‑ 수급권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에 관한 사항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 취업상태, 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 수급권자의 건강상태, 가구 특성 등 생활실태에 관한 사항 등
다. 제출서류 안내
○ 신청서, 구비서류 이외에 추가로 제출해야 할 서류 및 제출기한 등을 안내
※ 수급권자가 신청서 외에 개별적으로 구비하여야 하는 각종 구비서류 목록은 (서식40호)를 통하여 안내하고
적정한 제출기한 등을 명시하여 수급권자가 구비서류를 제출하러 수차례 행정기관을 방문하지 않도록 제도 운영 요망
라. 통지방법
○ 서면으로 통지하는 것을 원칙[법 제26조제3항]으로 하되
‑ 이와 병행하여 어르신・장애인 등의 문자해독 능력 등을 고려하여 전화안내, 전자우편,
문자메시지서비스 등으로도 병행하여 통지할 수 있음을 수급권자에게 알리고
수급권자가 가장 적절한 통지방법을 추가 선택할 수 있도록 안내
마. 신고의 의무 [법 제37조]
○ 아래와 같은 변동사항이 발생한 경우 수급자는 즉시 신고할 의무가 있으며,
정확히 신고를 하지 않을 경우 변동사항에 따른 급여변동이 있을 수 있음을 안내
‑ 거주 지역, 세대 구성의 변동, 임대차 계약내용
‑ 부양의무자 유무, 부양능력 및 부양여부 변동사항
‑ 수급권자・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
‑ 수급권자의 근로능력・취업상태・자활욕구 등 자활지원계획 수립에 필요한 사항
‑ 기타 수급권자의 건강상태・가구특성 등 생활실태에 상당한 변동이 있는 경우
바. 보장비용의 징수 및 처벌
○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급여를 받은 사람 또는 타인으로 하여금 급여를 받게 한 경우 보장 비용을 징수함을 안내
○ 특히 수급자 및 부양의무자의 소득 재산에 해당하는 , ・ 사항이 성실 신고 되지 않는 경우
과잉 지급된 급여는 보장비용 징수 대상이 되며, 고의로 신고하지 않는 경우에는
부정수급으로 처분의 대상이 될 수 있음을 안내
‑ 부정수급 적발 시 형법 및 개별법에 따라 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음을 안내
‑ [법 제49조] : 1년 이하의 징역, 1천만원 이하의 벌금, 구류・과료에 처함
○ 조사를 거부, 방해, 기피할 경우 신청이 각하 되거나 결정이 취소 될 수 있으며,
2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을 안내
‑ 「사회복지사업법」제33조의3, 제58조제2항 준용
※ 동 조항이 부양의무자의 서류 제출 미비 시 수급(권)자의 서비스 및 급여 신청 자체를
각하할 수 있는 조항으로 해석되지 않도록 유의. 신청의 각하 및 결정 취소는 보장결정 단계에서 판단하는 사항임
※ 「주거급여법」제24조(벌칙) 속임수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주거급여를 받거나,
타인으로 하여금 주거급여를 받게 한 사람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사. 동의사항 확인
○ 행정정보공동이용을 통하여 인적사항과 ʻ소득・재산 신고서ˮ(서식2호) 기재사항 확인에 동의하는지 여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기타 관계기관이 복지대상자에게 제공하는
각종 감면서비스 신청 접수(대행)에 대하여 동의하는지 여부
아. 고지사항 안내
○ 복지대상자 선정을 위한 조사의 목적으로 다음의 정보를 관계기관에 요청하거나
관련 정보통신망을 통해 조회할 수 있음을 안내
‑ 복지대상자와 부양의무자의 소득・재산・근로능력・취업상태에 관한 정보
‑ 법령에 따른 사회복지서비스 등 수혜 이력에 관한 정보
‑ 기타 보장 실시여부 결정에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정보
○ 수집된 정보는 복지대상자가 아닌 자로 결정된 시점으로부터 5년간 보유하고,
그 기간이 경과하면 즉시 파기됨을 안내
‑ 보장결정 후 중지자 뿐 아니라 보장신청 후 부적합 결정된 경우도 5년간 보유함에 유의
★ 수급자 선정기준
부양의무자가 없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 없거나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사람으로서
소득인정액이 급여종류별 선정기준 이하인 사람
※ [법 제12조의2]에 따라 교육급여는 부양의무자 부양능력 판정기준을 적용하지 않음
가. 기준 중위소득
1) 기준 중위소득이란
○ 맞춤형급여 도입 이전의 ʻ최저생계비ˮ에 해당하는 개념으로
보건복지부장관이 급여의 기준 등에 활용하기 위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고시하는 국민가구소득의 중위 값을 말함
◦기준 중위소득은 급여종류별 선정기준과 생계급여 지급액을 정하는 기준이고,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을 판단하는 기준이 됨
※ 수급자 선정 및 급여 기준으로 최저생계비 기준을 활용하지 않더라도
기준 중위소득이 수급자의 최저생활을 보장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최저생계비를 3년마다 계측
2) 기준 중위소득 산정방식
(1) 산정방식 : [법 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중위소득은 아래의 사항을 고려하여
중앙생활보장위원회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정함
(2) 기초자료 : 「통계법」제27조에 따라 공표되는 우리나라 가구소득 중 ʻ가계동향조사
(농어가 포함)ˮ 사용
(3) 가구소득 증가율 : 3년간 우리나라 가구소득의 평균 증가율 반영
(4) 가구규모 균등화 : 가구원 수의 차이에 따라 가구소득을 조정
3) 2016년 기준 중위소득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7인가구 |
1,624,831 |
2,766,603 |
3,579,019 |
4,391,434 |
5,203,849 |
6,016,265 |
6,828,680 |
※ 8인 이상의 기준 중위소득은 1인 증가 시 812,415원씩 증가
나. 소득인정액 기준
1) 소득인정액 산정방식
• 소득인정액 = 소득평가액 (실제소득 ‑ 가구특성별 지출비용 – 근로소득공제)
+ 재산의 소득환산액 [(재산 ‑ 기본재산액 ‑ 부채) × 소득환산율]
※ 소득평가액 및 재산의 소득환산액이 (‑)인 경우는 0원으로 처리
2) 소득인정액 기준
○ 가구의 소득인정액을 ʻ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선정기준ˮ과 비교하여 급여종류별로 수급자 선정 및 생계・주거급여액 결정
< 2016년 가구규모별‧급여종류별 수급자 선정기준 >
가구원수 |
1인 |
2인 |
3인 |
4인 |
5인 |
6인 |
7인 |
생계급여선정기준 |
471,201 |
802,315 |
1,037,916 |
1,273,516 |
1,509,116 |
1,744,717 |
1,980,317 |
의료급여선정기준 중위소득40%이하 |
649,932 |
1,106,642 |
1,431,608 |
1,756,574 |
2,081,540 |
2,406,506 |
2,731,473 |
주거급여선정기준 중위소득43%이하 |
698,677 |
1,189,640 |
1,538,978 |
1,888,317 |
2,237,656 |
2,586,994 |
2,936,333 |
교육급여선정기준 중위소득50%이하 |
812,415 |
1,383,302 |
1,789,509 |
2,195,717 |
2,601,925 |
3,008,132 |
3,414,340 |
※ 생계급여 수급자 선정기준 기준 중위소득 29%는 동시에 생계급여 지급기준에 해당
※ 8인 이상 가구의 급여별 선정기준 : 1인 증가시마다 7인가구 기준과 6인가구 기준의 차이를
7인가구 기준에 더하여 산정
- 8인가구 생계급여수급자 선정기준 : 2,215,917원 = 1,980,317원(7인기준)+ 235,600원(7인기준 - 6인기준)
다. 부양의무자 기준
1) 부양의무자 기준이 적용되는 수급자 종류
○ 부양의무자 제도 적용 : 생계급여 수급자, 의료급여 수급자, 주거급여 수급자
○ 부양의무자 제도 미적용 : 교육급여 수급자 [법 제12조의2]
2)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가) 개념
○ 수급자에게 적용하는 소득평가액에 대응하는 개념으로,
부양의무자 소득에서 차감‧제외할 수 있는 항목(지침 201쪽 참조)들의 금액을 차감한 이후
부양의무자의 부양능력 유무 판정 및 부양비 산정을 위한 소득액을 의미
부양능력 판정소득액 = 부양의무자 실제소득 – 차감‧제외항목 반영
나) 법적근거 [시행령 제5조의6제1항제3호가목]
○ 실제소득에서 질병, 교육 및 가구특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을 뺀
나머지 금액(차감된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 미만인 사람은 부양능력 없음에 해당
라. 부양의무자 부양능력판정 기본개념 [법 제8조의2, 시행령 제5조의6]
'[생활정보 (15)] > ˚♡。--보건복지부' 카테고리의 다른 글
NFC : Near Field Communication (0) | 2016.12.12 |
---|---|
요양보호사 스마트폰 사용 태그 사용법 (0) | 2016.12.11 |
우후죽순 설립되는 장기요양기관 관리강화 (0) | 2016.07.05 |
[각당 공약 점검] 여야, 대표적 '보건·복지' 공약은? (0) | 2016.03.31 |
[공고] 2016년 상반기 치매 전문교육 (0) | 2016.03.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