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활정보 (15)]/˚♡。--보건복지부

우후죽순 설립되는 장기요양기관 관리강화

또바기1957 2016. 7. 5. 11:56

노령 인구 증강에 따라 장기요양기관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이에 대한

지도감독이 철저히 요구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노인어르신들의 장기 요양기관 설립과 퇴출기준을 강화하고

수급자의 갱신절차도 간소화한다는 방침이어서 적극 환영을 표한다.

 

장기요양기관 진입‧퇴출기준 강화는 그동안 언론이 수차례 지적해왔다.

장기요양기관 진입‧퇴출기준 화와 관리개선안은 요양 급여는 줄줄 새도

노인어르신들의 장기 요양시설의 복지환경은

좀처럼 낳아지지 않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또한 노인 어르신들의 장기 요양기관 수급자의 갱신절차도 간소화 한다.

정부는 이번에 노인 장기요양보험법 개정안을 입법예고한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노령화 사회로 접어들면서 정부는 장기요양기관의 설립과 퇴출기준을 강화하고

수급자의 갱신절차도 간소화한다는 방침이다.

그동안 언론에서 요양시설의 난립과 지도감독 실태에 대해

수차례 지적해온 장기요양기관 지정 및 취소와 관리문제 등 관련된 법 규정이

대폭 정비된다.

 

이 법이 시행되면 앞으로 지자체 장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할 때

지역 내 노인인구, 수급여건 및 신청기관의 과거 부당청구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수 있게 된다.

지정을 받은 후에 평가를 거부하거나, 평가결과 서비스 질이 현저히 낮은 기관은 지정 취소할 수 있는 법적근거도 마련된다.

 

기능상태의 호전이 쉽지 않은 장기요양 수급자의 특성을 고려, 갱신제도도 정비한다. 갱신의사만 확인되면 갱신 신청서 제출을 생략하고,

1차 갱신시 같은 등급을 받으면, 1등급은 3년에서 4년,

 2-4등급은 2년에서 3년으로 등급 유효기간도 1년씩 연장된다.

 

2차 갱신 대상자가 치매나 중풍 등으로 상태호전을 예상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조사자체를 생략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늘어나는 노령인구에 대비한 장기 요양보호 수급자들의 복지에

지자체와 해당요양 기관의 노력이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정부가 장기요양기관의 진입‧퇴출기준을 강화하는 것은 늦었지만 적극 환영한다.

난립하는 노인요양기관의 정비와 노인요양보호 수급자들의 복지혜택을 위해서도

반드시 필요한 부분이기 때문이다.

 

노인어르신들의 장기요양시설의 설립근거는 일정수준 이상의 기관과 능

력보유자가 설립하도록 지정요건을 강화하고

서비스 수준이 낮은 기관은 퇴출할 수 있는 법적 근거와

무엇보다도 강력한 행정지도와 지도감독이 선행돼야한다.

장기요양기관의 지정요건이 강화돼야 하는 이유도 바로 이 때문이다.

 

지자체 장은 장기요양기관을 지정할 때 관할 지역 내 노인인구, 수급여건 및

신청기관의 과거 부당청구 이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한다.

장기요양기관 설치신고와 동시에 지정받는 조항을 삭제하여

모든 장기요양기관이 절차에 따라 지정을 받게 된다.

 

그 동안 재가 장기요양기관은 설치와 동시에 지정을 받아,

사실상 신고제로 운영, 소규모‧영세시설의 난립 원인으로 지적된 바 있다.

 

실제로 지난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8년 동안 폐업한 19,434개 재가기관 중 3,841개소(19.8%)가 기관평가, 제재처분 등을 피하기 위해

설치와 폐업을 반복해왔다.

또 사업자등록 말소 또는 1년 이상 급여 미청구 기관이 2,851개소로

전체의 15.8%를 차지하고 있다.

설립과 지정, 퇴출기준과 관리를 강화해야하는 이유도 이와 무관치 않다.

등급갱신 절차도 간소화된다.

기능상태가 일시에 호전되기 어려운 고령의 수급자가

반복적인 갱신조사를 받고 있는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하다.

 

지난 2015년 말에 장기요양보험 만족도 조사 결과,

수급자 불편 1위는 ‘잦은 갱신조사’로 나타난 것도 같은 맥락이다.

 

현재는 매 갱신 시마다 수급자 또는 보호자가 신청서류를 제출하도록 되어 있어

계속 이용자들의 약 96%가 불편하다는 지적이 제기돼왔다.

 

공단직원이 수급자와 정기적인 상담과정에서 수급자의 갱신의사를 확인한 경우에는 갱신 신청서 제출을 생략할 수 있도록 하고 등급 유효기간도 1차 갱신 결과

동일한 등급을 받는 경우 현재 1등급은 3년→4년으로,

2~4등급은 2년→3년으로 등급의 유효기간을 각각 1년씩 연장한다.

 

등급 유효기간이 길어짐에 따른 부정수급 방지를 위해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등급을 받은 경우에는

등급판정위원회에서 재판정할 수 있는 절차도 함께 마련한다.

 

2차 갱신시 치매나 중풍 등으로 상태 호전을 예상하기 어려운 수급자에 대해서는 갱신조사 자체를 생략할 수 있도록 했다.

 

앞으로는 평가거부 기관, 적정한 서비스 제공이 현저히 어렵다고 판단되는 기관,

사업자 등록 말소 또는 1년 이상 급여 미청구 기관에 대해서는

지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됐다.

 

현재는 지정취소 사유가 부당청구 등에 한정되어 평가를 거부하거나

서비스 질이 나쁜 경우에도 지정 취소를 할 수 없는 문제점도 보완했다.

 

이처럼 늘어나는 노인어르신들의 장기요양보호시설의 관리가 강화되면

우후죽순처럼 설립되는 기관을 막고 서비스 질의 향상이 기대된다.

 

다만 관 공무원들의 지도감독과 요양기관의 수급자 보호에 대한 서비스 향상이

선행돼야 그 실효를 거둘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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