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나경원 새누리당 의원 딸 대학 입시비리 의혹을 보도한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기소했다.
기어이 권력의 시녀임을 자처한 꼴이자 권력 감시를 사명으로 하는 언론에 재갈을 물리겠다는 구시대적 발상이다.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는 인터넷언론 <뉴스타파> 황모(45) 기자를 명예훼손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검찰은 황 기자가 지난 3월 17일 성신여대에서 나 의원의 딸 김모씨의 대학입학시험 당시
부정행위를 묵인하고 특혜를 준 게 아니냐는 의혹을 보도한 것이 정보통신법 상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뉴스타파>의 보도내용은 김씨가 2011년 치러진 대입 실기시험에서 면접 중
자신의 어머니가 나 의원임을 밝힌 것이 부정행위라고 지적했다.
또한 시험 과정에서 반주 음원을 미리 준비하지 않은 김 씨를 대신해
학교 측이 대신 음원을 준비해주는 등의 편의를 제공한 것도
다른 응시자와른 다른 대우를 받은 것이라고 보도했다.
특히 김씨가 응시한 특수교육대상자 전형은 수시모집 3개월 전에 신설됐다.
검찰은 문제가 된 이 전형에 신분노출 금지 규정이 없고 반주음악 연주도구 준비의무도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며
이 보도 내용이 사실과 달라 명예훼손에 해당한다고 결론을 내렸다.
과연 대입 실기시험에서 자신의 누구의 자녀인지 밝히는 것이 규정에 없다는 이유로 넘어갈 문제인가.
시험에서 신분을 밝히지 않는 것은 마치 시험에서 커닝을 해선 안 된다는 수준의 상식에 해당하는 일이다.
또한 응시자가 준비해야 할 것을 학교 측에서 준비해 준 것이 과연 특혜가 아닌가.
시험 3개월 전에 신설된 전형이 과연 의혹을 제기할 문제가 아닌가.
이 모든 것들이 ‘오보’라고 단정지을 근거가 도대체 어디에 있는가.
오히려 ‘규정없음’이라는 검찰의 논리는 그런 규정을 만들지 않은 성신여대에 조차 면죄부를 주는 괴상한 꼴이다.
<뉴스타파>의 후속 보도들은 검찰이 나 의원과 성신여대를 수사해도 모자랄 수준의 의혹을 드러내고 있다.
이 문제를 제대로 파헤쳐 비리여부를 밝혀내는 것이 검찰의 존재이유다.
‘대통령의 7시간 의혹’을 보도한 외신기자를 기소했다 재판에서 패소하는 황당한 일을 벌이고 당하면서
대한민국 검찰은 배운 것이 없는가. 이러니 한국이 언론자유 지수가 늘 바닥을 치고 있는 것이 아닌가.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 권력을 감시하는 보도에 대해 철퇴를 내리려는 시도는
검찰이 독재시절을 아직도 벗어나지 못했음을 보여줄 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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