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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달 2월 27일에는 2016년도 첫 총궐기대회이자 ‘4차 민중총궐기 대회’

또바기1957 2016. 2. 23. 16:15

지난해 11월 14일 서울 광화문 일대에서는 ‘제1차 민중총궐기 대회’가 있었다.

당시 불법폭력 등으로 얼룩졌던 집회를 놓고 주최측과 정부간의 갈등이 대립되어왔던 가운데

연이은 2차, 3차 궐기대회에 이어 이달 2월 27일에는 2016년도 첫 총궐기대회이자 ‘4차 민중총궐기 대회’

서울시청 광장에서 개최될 예정으로 다시한번 불안감을 고조시키고 있다.

지난 1차 집회는 실로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부상을 당한 경찰관 및 의경 92명, 차량52대를 비롯한 카메라 등

파손된 장비 143점의 손해 추정액만해도 3억9천여만원.

아울러 시위 중에 안타깝게도 농민 1명이 크게 다치고 말았다.

이러한 결과를 놓고 과연 무엇을 위한 집회였는지 의구심이 들지 않을 수 없다.

헌법 제21조에서는 ‘모든 국민은 언론·출판의 자유와 집회·결사의 자유를 가진다’라고 보장하고 있다.

하지만, 헌법에 규정된 집회 결사의 자유가 무제한으로 보장되는 것은 아닐뿐더러,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에서 시간, 장소, 폭력수단 등의 요건에 따라서 집회 및 시위를 제한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헌법상 보장하는 집회의 자유는 ‘평화적’ 또는 ‘비폭력적’인 집회에 해당하는 것이지

불법폭력 집회는 더 이상 보호받을 수 있는 대상이 아닌 것이다.

또한 장소적으로 제한된 ‘청와대’까지 진격이라는 구호 아래 행진을 해야만이

반드시 주최측의 주장과 정당성을 높일 수 있는가는 모두가 숙고해야 할 문제이다.

주최 측은 행진을 가로막았다는 이유로 차벽설치에 대해 거세게 반발하였다.

‘차벽설치는 위헌이다’라는 주장의 근거로 언급되는 ‘2009헌마406 헌법재판소 결정’은

 2009년 고 노무현 대통령 추모 행사 당시 집회시위를 원천적으로 봉쇄하려고 한 경찰의 차벽설치를 말하는 것으로,

이는 집회의 장소가 되는 시청광장에서 수 일 동안 일반 시민들의 통행을 전면적으로 차단함으로써

일반적 행동자유권을 침해했기 때문이라고 판단한 것일뿐

시위를 주도하거나 참여하는 사람들의 집회의 자유가 침해된다고 판단한 것은 아니다.

즉 전면적 차단이 위헌이라는 것이지 차벽 자체가 위헌이라고 결정한 것은 아닌 것이다.

따라서 일반 시민들의 통행로를 일부 확보하고 ‘불법 점거 도로행진’을 저지하기 위해

설치한 차벽에 대해 위헌이라는 논리를 적용시키는 것은 다소 부적절한 것으로 보인다.

집회·시위 현장에 배치된 공권력은 집회 참가자들에 대해 군림하고자 하지 않는다.

공권력은 집회에 참가한 모든 참가자들이 평화적이고 안정적인 가운데 집회를 마치도록 하는데 우선적인 목적이 있으며,

아울러 집회에 참가하지 않은 대다수의 일반 시민들의 공공의 안녕과 평온한 질서를 유지하고자 함에 있다.

오늘날은 과거 군부시절과는 달리 합법적 시위가 보장되는 환경에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거 민주화 항쟁 당시의 정부에 대한 저항권 행사 논리를 가져와

오늘의 불법 폭력시위를 정당화시키려는데 적용시켜서는 아니된다.

집회·시위문화도 시대변화에 따라가야 할 필요가 절실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