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FW 공항내 점포 영업권 소유가능”
오는 8월부터 대대적 시행 … “시장조사 및 성공투자 전략 필요”
![]() DFW한인상공인들도 공항 내 점포 영업권을 소유할 수 있다는 소식에 달라스 한인 상공인의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 달라스 아시안 상공회(회장 이사리우)는 지난 4일(금) DFW공항 내 점포 영업권에 관한 설명회를 개최했다.
DFW공항은 낙후된 시설을 보수하고 공항의 기능을 개선하기 위해 작년 9월부터 터미널 A, B, C 그리고 E 에 관한 8년간의 프로젝트를 착수했다. 8년간의 프로젝트에 포함된 공항 내부의 영업장소에 대한 구조조정 및 영업구간 확대방침에 따라 기존의 사업주뿐만 아니라 신규사업주들에 대한 입점 기회가 증가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달라스 한인상공회(회장 이인선)를 필두로 DFW지역의 한인 소상공인들에게 새로운 사업기회를 알리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해 설명회 자리가 마련됐다. DFW공항은 하루 평균 2,500여 건의 운항편수와 공항 이용 승객수가 세계 6위를 차지하는 대규모의 공항이다. 그러나 공항 관계자들은 “세계적 명성과 규모에 비해 다양한 나라와 인종의 승객들의 수요와 필요를 채워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으로 분석하고 있다. 따라서 DFW공항 측은 “아시안들에게 입점기회를 확대할 것”이라고 밝히며 “DFW 공항은 아시안들의 출입국 회수가 기하급수적으로 늘고 있어 아시안 고객들에 위한 서비스개선 요구가 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특히 아시아의 음식문화를 새로운 영업아이템으로 기획할 수 있을 것이며 이는 곧 공항의 고객 서비스의 질적 개선과 달라스,포트워스 지역 사회의 상업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공항 내 영업권을 취득하기 원하는 소규모 비즈니스 한인들은 ACDBE 프로그램(Airport Concession Disadvantaged Business Enterprise Program) 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연방정부가 지원하는 ACDBE프로그램은 소상공인들에게 공항 내 점포 영업권을 취득하기 위해 대기업들과 대등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다만 ACDBE프로그램의 혜택을 받기 위해서는 동업인 경우 소유 지분이 51%이상이 되어야 한다. 아시안 상공회 측은 ACDBE프로그램에 대해 “먼저 NCTRCA(North Central Texas Regional Certification Agency)에서 인증을 받아야 한다. 이렇게 인증을 받고 나면 변호사와 공인회계사를 통해 영업권과 관련하여 자문과 프로세서를 시행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각 단계를 거쳐 진행되는 영업권 획득 절차는 오는 8월부터 대대적으로 시작될 예정”이라며 “자세한 시장 조사를 통해 성공 투자 전략을 짜는 것이 좋고. 합작 투자를 고려해 개인투자 위험 부담을 줄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매달 4째주 화요일 오후 2시 아시안 상공회에서 점포 영업권에 관한 설명회가 계속 있을 예정이다. 자세한 사항은 아시안 상공회 972-241-8250나 info@gdaacc.com 에 문의하면 된다. 공항내 영업권과 관련해 홈페이지 www.dfwairport.com/concessions를 참조하면 더 자세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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