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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월부터 어린이 카시트 사용 안하면 벌금 250달러

또바기1957 2010. 5. 22. 08:19
오는 6월 1일 부터 어린이용 부스터 시트(Booster Seat) 일명 ‘카시트’를 사용하지 않으면 비싼 티켓값을 치르게 될 전망이다. 첫번째 위반에는 경고용 25달러 티켓을 발급하고, 그 다음부터는 250달러 벌금과 재판비용까지 부담해야 한다.
부스터시트 관련 새 법규에 따르면 8세 이하 어린이들은 모두 자동차 승차시 부스터시트를 이용해야 하지만, 여덟살 아래라도 키가 4피트 9인치 이상이면 해당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 법규는 실상 2009년 9월 부터 시행되어 왔으나, 지금까지 경찰은 경고조치만을 해 왔었다. 
몇몇 경찰서에서는 경고조치 마저 하지 않아왔는데, 그 중 한 곳인 플라워 마운드 경찰서에서는 이번 티켓 발급 조치를 시행하기 전 약 2주 동안 새 법규 시행을 시민들에게 알리는 기간으로 보낼 예정이다.
경찰, 6월부터 집중단속 예정
텍사스 공공 안전국의 대변인 베스 워렌(Beth Warren) 씨는 “이 법규가 제정되기 전, 텍사스는 어린이들의 승차시 보호장치에 대한 별다른 조치가 없었던 6개 주 중의 하나였다”며 “어린이가 자동차에 승차시 어디에 착석해야 하는가에 대한 규정은 특별히 정해져 있지 않지만, 해당 분야 전문가들은 뒷자석이 어린이들에게 가장 안전하다는 점에 동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북부 텍사스 지역의 경찰과 소방관들은 앞으로 어린이용 부스터시트 착용을 집중적을로 체크하게 될 예정이다.
부스터시트 관련 법규의 요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 8세 이하의 모든 어린이들은 자동사 승차시 부스터시트를 사용해야 한다.
▲ 8세 이하이지만 키가 4피트 9인치 이상이면 적용대상에서 제외된다.
▲ 부스터시트 법규는 15인승 승차용 밴에도 적용된다.
▲ 첫번째 위반은 25달러 티켓을 받고, 그 이후부터는 250달러의 벌금과 재판비용을 지불해야 한다.
손영주 기자 jamiesohn10@yahoo.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