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1B 현장실사, 작년보다 “5배 늘어”
추가서류 요구 및 비자 취소 잇따라 … 이민국 감시 더욱 심해져

연방이민국(USCIS)이 전문직 취업비자(H-1B)를 접수한 신청인을 스폰서한 회사에 직접 현장 실사를 나와 조사한 뒤 신청인이 일을 하지 않았거나 문제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승인된 취업비자 청원서를 취소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이민국의 감시로 비자 신청자와 스폰서 업체에 비상이 걸렸다.
이와관련하여 국토안보부는 2만5000개 기업체에 올 회계연도 안에 방문하겠다는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는 전년도의 5배가 넘는 규모다.
실제로 각 변호사 사무실마다 추가 서류를 요청하거나 ‘비자 취소 예정’통지서를 받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연방이민국 웹사이트에 따르면 회사 규모나 직원수에 비해 H-1B 신청자의 수가 많을 경우 현장 실사팀이 파견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사가 나오면 이민국 직원은 △비자 신청자가 스폰서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비자를 신청했을 당시와 임금이 동일한지 △전문직 취업비자에 걸맞는 전문직 직책인지 △스폰서 업체가 유령회사는 아닌지 등을 조사한다.
국토안보부가 2만5000개 기업체에 올 회계연도 안에 방문하겠다는 통지서를 발송한 후 각 변호사 사무실마다 추가 서류를 요청하거나 '비자 취소예정'통지서를 받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현장 실사가 나올 경우 비자를 신청했을 당시의 내용대로 근무중임을 확인시켜야 한다”고 말하며 “요즘은 비자 신청서를 접수하면 추가 서류 요청이 많아지는 등 취업비자에 대한 이민국의 감시가 강해진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전문직 취업비자에 대한 무작위 현장실사가 처음 실시된 것은 작년 4월부터다.
연방 이민국은 2010년 회계연도 H-1B 신청접수가 시작된 2009년 4월부터 사기 의심 신청서류에 대한 현장실사를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지난해 이민국 현장 실사팀은 특별한 통보없이 실사 대상업체를 찾아가 취업비자 신청자와 관련된 고용기록 및 연봉 내역은 물론 H-1B 신청자가 일하는 사무실의 내부사진을 촬영하는 등 철저히 조사한 바 있다.
이민국은 현장 실사와 관련, △현장 실사에 선정된 업체가 모두 감사를 받는 것은 아니며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자가 스폰서 업체에 고용됐다고 허위 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스폰서 업체가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자를 고용한 것처럼 거짓 신청서를 꾸민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 현장실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전까지 H-1B와 관련해서는 노동허가와 스폰서 업체 존재여부, 취업자격확인증명서(I09) 등 3개 부분에 대한 감사만을 실시해왔다.
그러나 작년부터는 ‘현장실사’까지 더해져 H-1B 비자 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으며, 올해는 작년 대비 5배의 현장실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H-1B 취업비자 신청자와 스폰서 업체에게 긴장감을 더해주고 있다.
이민국의 감시로 비자 신청자와 스폰서 업체에 비상이 걸렸다.
이와관련하여 국토안보부는 2만5000개 기업체에 올 회계연도 안에 방문하겠다는 통지서를 발송했다. 이는 전년도의 5배가 넘는 규모다.
실제로 각 변호사 사무실마다 추가 서류를 요청하거나 ‘비자 취소 예정’통지서를 받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연방이민국 웹사이트에 따르면 회사 규모나 직원수에 비해 H-1B 신청자의 수가 많을 경우 현장 실사팀이 파견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사가 나오면 이민국 직원은 △비자 신청자가 스폰서 업체에 근무하고 있는 것이 맞는지 △비자를 신청했을 당시와 임금이 동일한지 △전문직 취업비자에 걸맞는 전문직 직책인지 △스폰서 업체가 유령회사는 아닌지 등을 조사한다.
국토안보부가 2만5000개 기업체에 올 회계연도 안에 방문하겠다는 통지서를 발송한 후 각 변호사 사무실마다 추가 서류를 요청하거나 '비자 취소예정'통지서를 받는 비율이 늘어나고 있다.
이에 대해 이민법 전문 변호사들은 “현장 실사가 나올 경우 비자를 신청했을 당시의 내용대로 근무중임을 확인시켜야 한다”고 말하며 “요즘은 비자 신청서를 접수하면 추가 서류 요청이 많아지는 등 취업비자에 대한 이민국의 감시가 강해진 것이 사실”이라고 전했다.
전문직 취업비자에 대한 무작위 현장실사가 처음 실시된 것은 작년 4월부터다.
연방 이민국은 2010년 회계연도 H-1B 신청접수가 시작된 2009년 4월부터 사기 의심 신청서류에 대한 현장실사를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지난해 이민국 현장 실사팀은 특별한 통보없이 실사 대상업체를 찾아가 취업비자 신청자와 관련된 고용기록 및 연봉 내역은 물론 H-1B 신청자가 일하는 사무실의 내부사진을 촬영하는 등 철저히 조사한 바 있다.
이민국은 현장 실사와 관련, △현장 실사에 선정된 업체가 모두 감사를 받는 것은 아니며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자가 스폰서 업체에 고용됐다고 허위 서류를 작성한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 △스폰서 업체가 전문직 취업비자 신청자를 고용한 것처럼 거짓 신청서를 꾸민 것으로 의심되는 경우에 현장실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이전까지 H-1B와 관련해서는 노동허가와 스폰서 업체 존재여부, 취업자격확인증명서(I09) 등 3개 부분에 대한 감사만을 실시해왔다.
그러나 작년부터는 ‘현장실사’까지 더해져 H-1B 비자 심사가 더욱 까다로워지고 있으며, 올해는 작년 대비 5배의 현장실시가 이뤄질 것으로 예상돼 H-1B 취업비자 신청자와 스폰서 업체에게 긴장감을 더해주고 있다.
최윤주 기자 editor@wnewskorea.com
'[JTBC NEWS](19) > ˚♡ JTBC - 뉴스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어빙 시, 내년도 재산세 인상 전망 (0) | 2010.05.22 |
|---|---|
| 영주권 카드, 12년만에 '새 디자인' (0) | 2010.05.15 |
| DFW 청소년, 신종마약 ‘심각’ (0) | 2010.05.15 |
| 16일(일) 어빙 ‘레이크 캐롤린’에서 화려한 개막 (0) | 2010.05.15 |
| 고 박문규 씨 유고시집 출간 (0) | 2010.05.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