달라스에서 한인 기업가 ‘구속’
뇌물 혐의 이중처벌 ‘논란’…한국 정부 해결방안 모색
DATE 10-01-14 18: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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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스에서 한국인 기업인이 미 사법부에 의해 구속 수감된 일이 발생했다.
한국의 뉴시스와 미 성조(STAR AND STRIPES) 사이트에 따르면 지난 11일 달라스 연밥 법원은 한국의 전화 및 인터넷 서비스 업체 대표 정기환 씨를 뇌물 공여혐의로 구속수감했다고 발표했다. 수차례 금품과 향응 제공
달라스 연방법원은 한국 오산시에 주둔한 미군부대의 인터넷 및 전화연결 서비스 및 장비설치를 수주하는 과정에서 군 교역처(AAFES)에 2001년부터 2006년까지 뇌물 및 향응을 제공한 혐의를 받아 미 연방 수사국에 의해 체포됐다.
정씨는 미군 교역처(AAFES) 태평양 지부 매니저인 클리프튼 초이(Clifton W. Choy)에게 8만 달러를 제공해 자신의 회사가 수주를 받을 수 있도록 힘써줄 것을 청탁한 것으로 드러났다. 클리프튼 씨는 정씨가 수주과정에서 경쟁 업체보다 우위를 점할 수 있도록 힘썼고, 정씨는 수 차례 사례금을 지급하기도 했다. 정씨의 뇌물 공여는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지난 2003년 5월부터 2005년 4월가지 미군 교역처의 또 른 매니저인 오산 공군기지의 H. Lee Holloway 씨에게 7만 달러의 뇌물을 제공했다. 이 역시 정 씨의 회사가 미군 기지내의 전화 및 인터넷의 낡은 기기 교체 및 연결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제공하기 위해 공여한 것으로 드러났다. 현재 Lee 씨는 뇌물 수뢰혐의로 수감 중이며, 클리프튼 씨는 2008년 뇌물 수뢰혐의 조사 중 심장병으로 사망했다고 전했다. 그러나 이번 정 씨의 뇌물 사건은 개인의 문제로 보기에 무리가 있다는 것이 한국 보도의 관점이다. 양국 모두 형사처벌 가해
이유는 정 씨는 이미 한국에서 같은 혐의로 한국 대법원의 벌금형 1억 원을 확정판결을 받았음에도 미국에서 이중처벌을 받았다는 것이다.
정씨는 한국 법원 1심 판결 이후 미국에 입국했고 연방수사국에 의해 체포됐다. 현재 정 씨는 달라스 미 연방구치소에 수감돼 재판에 회부됐다. 한국 사법부는 정씨가 미국에서 수감생활을 하는 동안 2심 및 상고심을 통해 벌금형을 확정했으나 달라스 연방법원은 재판에서 5년의 징역형을 선고했다. 한국정부, 해결 방안 모색
법무부와 외교통상부는 ‘사법처리에 대한 한미 상호협약’을 근거로 외교채널을 통해 상의서한을 보내고 정대표의 석방을 요구했으나 미국 측은 거부했다. 미 연방법은 공무원에게 뇌물을 준 자국민 또는 외국인에게 강한 처벌을 하도록 규정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외국인인 경우 해당국이 처벌했다 해도 독립적 처벌이 가능하도록 명시하고 있다. 결국, 미 정부는 한국정부의 요구를 거부했으며, 이를 반박할 근거가 없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에서 뇌물 공여 및 수뢰혐의의 처벌 정도에 대한 무지함이 불러온 결과인 이번 사건은 한국에 거주하는 한인 기업가뿐만 아니라 미국 내 한인 기업가에게도 경종을 울리는 사례가 되고 있다. 이번 사건과 관련해 한국정부는 다양한 외교채널을 통해 정 씨의 석방에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나 뇌물 사건에 대해 강력한 처벌을 행하는 미 연방법원이 움직일지는 미지수다. 안미향 기자 press@wnewskore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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