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순아씨, 인정받지 못하는 취임 강행
달라스 한인회, 관계자들 참석한 가운데 제31대 회장 취임식 강행
DATE 10-01-07 18: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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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법과 탈법선거로 제31대 달라스 한인회장 선거를 파행으로 이끈 달라스 한인회가 또다시 회칙을 어기며 정기총회를 개최, 당선의 합법성을 인정받지 못하는 박순아씨 의 회장 취임식을 강행했다.
당초 달라스 한인회 송년잔치는 26일(토)로 예정돼 있었으나 급작스레 취소된 바 있다. 달라스 한인회 정기총회는 2009년의 마지막날인 12월 31일(목) 오전 11시 30분 수라식당 그랜드 캐슬홀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달라스 한인회 관계자와 각 단체장들을 포함, 달라스 한인들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이날 달라스 한인회에서는 이사진들에게는 유규영 이사장, 김수환, 박병규 부회장 등에게는 공로패를, 이종칠, 신용수, 홍선희 씨 등 후원자들과 킹사우나, 코마트, H Mart, 삼문 등 협력업체에는 감사패를 수여하기도 했다. 박지홍 재무이사는 거수를 통해 제30대 한인회 재무보고를 통과켰고 김호 회장은 박순아 씨를 제 31대 달라스 한인회의 회장으로 인정한다는 의미로 ‘한인회 기’를 인계하는 순서를 가졌다. 이에 박순아 씨는 김호 회장에게 공로패를 증정하는 순서를 마련하기도 했다. 이날 행사에서 박순아 씨는 “달라스 한인회의 반대세력으로부터 오늘 아침에도 법적인 서류를 받았지만 그들이 ‘선거관리위원회’에 제출했던 서류를 인수받아 사실과 다른 내용을 낱낱이 동포들에게 밝히겠다”고 말했다. 취임식까지 ‘회칙 위반’
박순아 씨의 취임식은 달라스 한인회 회칙에 어긋나는 행사였다.
달라스 한인회의 회칙 제3장 11조는 정기총회 소집에 대해 “정기총회는 매년 12월 중에 개최되며 (중략) 총회의를 소집할 때는 14일전 지역신문 지상에 공고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기 때문이다. 더구나 현재 법원의 선거 임시중지 명령에 관한 법원심리가 계류중인 상태에서 회장 취임식을 강행한 것은, 달라스 한인회가 지난 10월 31일 임시총회에서 선거 임시중지 명령을 무시한데 이어 한달만에 또다시 법원명령 거부행위로 간주될 소지가 있다. 또한 이번 취임식은 제31대 달라스 한인회장 선거의 법적인 판결이 명백해지기를 바라는 동포사회의 여론을 무시한 채 회칙에 부합하지도 않게 치러진 정기총회라는 점에서 동포사회의 지지를 얻어내기 힘들 것으로 보인다. 이날 정기총회와 함께 치러진 송년잔치는 예년에 비해 조촐했으며, 큰 행사임에도 불구하고 서둘러 행사를 마쳤다. 그동안 달라스 한인회는 매년 연말이면 특별 행사를 마련, 한인들이 한 해를 정리하고 함께 즐거운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축제의 장을 열어왔다. 이정윤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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