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호외 (김호 탄핵결의안)
DATE 09-12-26 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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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급호외
제30대 달라스한인회 김호회장에 대한 탄핵/퇴임 결의안이 2009년 11월 14일에 168명의 만장일치로 가결하였음을 오늘 2009년 12월26일 긴급호외로 공고합니다. 김호회장 탄핵/퇴임결의안이 통과된 이유와 법적인 근거. 1. 달라스한인회 선거관리규정 제16조위반. "모든 선거관련사항은 오직 선거관리위원회의 전권에 속한다". 김호회장은 선거에 전혀 관여할 수 없었다. 그러나 31대 회장선거는 공고부터, 안영호/김영복후보의 공탁금 $15,000 을 한인회측이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후보자 자격박탈, 선거도 없이, 김호회장에 의한 무투표 당선발표까지, 김호회장 독주로 진행되었다. 그러므로 김호회장에 의한 박순아/박부연 신임회장단 당선발표는 무효다. 12월17일 달라스 191호 법원에서 그선거는 무효라는 법원통지서를 박순아/박부연 신임회장단에 보냈고, 받았다는 배달증명서가 존재한다. [이 게시물은 어드민님에 의해 2009-12-28 19:36:54 뉴코마당에서 복사 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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