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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권, 내년부터 ‘지문채취’

또바기1957 2009. 12. 25. 16:14
여권, 내년부터 ‘지문채취’
한인들 여권관련 업무, 한층 더 힘들어져
DATE 09-12-24 10:16

2010년 1월 1일부터 여권 발급 신청서류 접수시 모든 신청인의 지문을 채취하게 된다.
휴스턴 총영사관은 여권법 제8조와 지문대조를 통한 본인인증 법안인 시행령 제4조에 따라 대한민국 국적을 가진 모든 이들의 여권발급 신청시 본인 여부 확인을 위해 신청인의 지문을 채취, 대조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문대조를 통해 본인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시행된다. 지금까지는 사진으로 여권 소지자의 본인 여부를 확인했으나, 조명에 따라 사진이 다르고 변장이나 성형, 쌍둥이일 경우 본인 확인이 육안으로 불가능했던 게 사실이다. 이에 여권 도용 방지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지문을 채취하게 된 것.
의학적인 이유로 지문을 채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전문의의 진단서나 소견서를 제출해야 하지만, 지문 마멸이나 지문 손상, 절단 등 육안으로 현저히 식별되는 경우에는 전문의 관련 서류 제출을 생략하고 지문 채취를 면제 받을 수 있다.
18세 미만 및 대리인을 통해 여권을 신청하는 자 또한 제외된다.
지문은 원칙적으로 양손 검지를 채취하게 되면 검지만으로 지문 확인이 어려울 경우 최대 10지까지 채취한다.
휴스턴 총영사관은 내년 1월 1일부터 여권 발급신청시 실시하게 되는 지문채취를 거부할 경우 여권발급을 불허하게 된다고 밝혔다.
여권 지문 채취로 인해 DFW 한인동포들의 여권 업무는 더 어려워질 것으로 보인다.
달라스 한인들은 전자여권 도입 이후 우편으로 여권업무를 신청할 수 없어 휴스턴 영사관까지 직접 방문하거나, 1년에 네번 있는 순회영사업무만을 기다려야만 했기 때문에, 시간적으로나 물리적으로 여권갱신 및 발급에 어려움을 겪었다.
이런 상황은 한인들의 여권업무를 영사업무가 실시될 때까지 미루게 만들었고 이로 인해 순회영사업무는 마비증상에까지 이르렀던 것을 감안할 때, 지문채취마저 시작한 2010년의 순회영사업무는 올해 보다 한층 더 가중된 업무를 보일 것으로 예견된다. 최윤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