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平山 宋貴燮]/˚♡。─--평산 칼럼

[스크랩] 낚시 신고제에 관하여

또바기1957 2009. 7. 23. 2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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낚시신고제에 관한 생각

 

          누가 어떻게 할 것인가?

 

2006 9 19. 해양수산부에서는 <낚시 등 유어행위 관리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초안을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제목은 거창하지만 실제 내용은 낚시신고제에 관한 것에 지나지 않습니다.

 

주요내용은 이렇습니다.

ㅇ 낚시를 하기 위해서는 낚시터가 있는 곳의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

ㅇ 신고 시에는 일정의 수수료를 납부한다. (언론에서는 5,000원 정도 예측)

ㅇ 무신고 시에는 1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ㅇ 한 번 신고하면 추가 신고 없이 1~5년간 유효 한다. (언론사마다 유효기간에 약간의 차이가 있음)

ㅇ 유료낚시터나 65세 이상, 동반가족은 신고를 면제한다.

ㅇ 유해물질의 추나 도구는 사용을 금한다.

 

이 법률은 9월 말까지 공청회를 거쳐서 법률안을 확정하고, 연말에 입법예고를 할 예정이며, 2~3년 안에 (동아일보의 경우 2009년으로 보도) 시행할 예정입니다.

 

이번 발표한 내용은 <낚시면허제>에 이어서 <낚시 등록제>로 말을 바꿨다가 <낚시 신고제>로 다시 바꿔서 내 놓은 것입니다.

낚시 면허제는 소정의 교육을 거쳐서 자격을 갖춘 자에게 면허증을 판매하겠다는 내용이었고(일종의 국가 면허 개념)

낚시 등록제는 행정기관에 낚시인 자격등록을 한다는 것으로 당시에는 자격증 교부에 대해 금전적인 언급을 뺐었습니다. (일종의 허가 개념)

그리고 이번의 낚시 신고제는 다시 금전적인 언급이 삽입되었습니다.

 

저는 해양수산부의 법안 실무 토론 과정에 2회에 걸쳐서 참여한 바가 있습니다.

그때 제 소견에 대해서 썼던 당시의 칼럼은 다음과 같습니다.

 

 

낚시관리 육성법에 관하여
 
2006-02-01 오후 12:18:30

EDIT / DEL

해양수산부에서는 2006 1 31 가칭<낚시관리 육성법>
발표하였습니다.

이는 현재 5 부처가 16 볍률로 분산 관여하고 있는 것을
양수산부로 통합하고, 환경과 레저가 조화된 바람직한 낚시문화
정착이라는 명분을 바탕으로 2007년까지 법안을 마련하여, 2008
시행을 하겠다는 내용입니다.

주요내용을 보면
-
낚시등록 신고 하는 낚시관리제 도입
-
내수면 바다 낚시 유형별 모델화
-
수질오염 방지 낚시터 환경정화
-
어종 종묘 방류 유해 외래 어종 퇴치
-
친환경 낚시도구 개발 보급
-
우수 낚시터 선정 지원 등의 사업입니다.

이에 대한 규제사항으로는
-
일정 자격자에 한해서 낚시 등록증 발급
-
기본 낚시 규범과 소양교육 실시 등입니다.

위의 내용에서 살펴 보면 추진하고자 하는 주요 내용은 긍정적
부분이 많습니다.
이는 예전에 추진하려다가 반대 여론에 의해 무효화 일방적
낚시면허제와 비교하여 많이 고민한 흔적이 보인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규제사항에서 보듯이 등록증 발급을 받기 위한 <일정
격자>라고 하는 부분이 모호합니다.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 처음으로 낚시를 가고자 사람
등록증을 받기 위해 최소한 사전 소양교육을 받는 일정
격을 갖추어야만 낚시를 떠날 수가 있다는 것인데, 그러한 절차
하느니 차라리 낚시를 포기 하겠지요.
결국 새로운 낚시 동호인이 급격히 감소 것이고, 이는 낚시계
엄청난 불황으로 연결될 것입니다.
또한 가장 쉽게 자연으로 나가 일상의 상념을 털고 에너지를
충전하여 내일의 활력으로 하는 우리 다수 국민의 레저활동
분야가 침체되고 것입니다.
이런 경우를 벼룩 잡으려고 초가삼간 태운다는 격이 아닐런
......

다음으로 낚시 규범 소양 교육을 언제, 어디서, 누가, 어떻게
것인지도 문제입니다.
낚시인구 570(해양수산부 통계) 초기에는 일제히 감당해
터인데, 예산을 비롯한 모든 면에서 엄청난 소요가 필요
것입니다.
또한 이러한 교육은 새로운 낚시꾼이 생길 때마다 지속적으로
루어 져야 것임으로 상설 교육장이 지역마다(최소한 지자체
마다) 마련되어야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는 교육이고 뭐고 없이 그냥 담당자를 찾아가면
록증을 내어주기 바쁘겠지요. 그것도 담당자가 다른 주요업무의
일부로 것이 뻔하므로 자리를 비우면 찾아갔다가 돌아오고는
번이고 찾아가야 하겠지요.

이런 법안을 마련 빠지지 않는 것이 외국의 사례입니다.
중에서도 모델로 하는 것이 미국과 일본의 사례지요.
낚시면허 문제에서 정부가 미국이나 일본을 사례로 드는
감추어진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것을 오해합니다.
미국이나 일본은 전면적으로 낚시면허제를 실시하고 있고
선진국으로서 관리되고 있다고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그렇게 따라야 한다고 하구요.

그러나 그것이 아닙니다. 미국의 경우는 50개가 넘는 중에
7 만이 낚시면허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일본의 경우도 낚시 인구가 우리의 10배인 5천만이나 되면
서도 전국이 아닌 일부 현에서 유어규칙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물론 캐나다, 호주, 뉴질란드, 독일 등에서는 국가적으로 낚시면
허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이는 우리와 낚시터 환경이 절대적으로
다르고, 통제 방법과 국민의식이 어우러지게 하고 있습니
. 그들 나라의 낚시환경이 우리처럼 물이 있는 곳은 어디나
낚시를 하는 것처럼 널부러져 있지 않고, 낚시 기법과 대상어종
등이 단순하다는 것입니다. 따라서 효율적인 관리가 가능하지요.

우리의 경우는 적법한 낚시를 하는가를 감시하려 한다면
없이, 산간에서부터 바다 끝까지 공무원이 활동을 하여
어려울 것입니다. 그렇다고 이를 위해서 공무원 숫자를 별도
늘릴 수는 없는 일이겠지요.

그리고 여기에서는 위반자에 대해 벌금 부과 등의 언급이 일체
없습니다. 또한 면허증을 구입하는 등의 지난 낚시면허제 입안
때와는 금전적인 언급 부분이 다릅니다.
명칭도 낚시관련 육성법 입니다.
그것은 지난번 낚시면허제 때와 같은 반발을 우선 피하자는
으로 보입니다.
나중에 법안이 입안되는 과정에서 포함이 되겠지요. 그리고
국회에 제출되고 내용검토 없이 무더기로 처리되겠지요. 왜냐하
정치하시는 분들이 이런 것을 검토하기에는 너무 바쁘시
거든요.

, 이제 우리 얘기를 하겠습니다.
저는 오래 전부터 우리가 해야 우리 낚시터를 우리 것으로
있고, 대를 물려서 즐거운 낚시를 있다고 말해 왔습니
. 블로그의 칼럼 부분에도 그런 내용이 있습니다.
참으로 우리 낚시인들이 자성하고 낚시터 관리를 해야 합니
.
등산이나 골프나 공원에서 하는 배드민턴이나 조기축구나 어느
부분에도 이처럼 법으로 통제하려고 하는 것이 없는데 유독
낚시만이 법의 통제에 직면하게 것은 첫째로는 우리 낚시인
책임이 큽니다.

그리고 제안합니다.
제가 방송을 때나 글을 기고하면서 여러 차례 언급했습니다
일률적으로 사람을 통제하는 수단 보다는 낚시터를 돌아가면
쉬게 하는 <낚시터 휴식년제> 검토합시다.
지금 등산에서 등산로 휴식년제가 성공하고 있고, 사냥에서
지역별 윤번허용제가 성공하고 있는 점을 , 낚시터 휴식년
제가 바람직하고 성공의 지름길이며, 낚시인의 불편을 최소화
면서도 국민의 레저 욕구 충족과 환경및 어자원 보호에 적절
다고 생각됩니다.
또한 이는 추가적인 예산이나 인력 소요 행정력 소요도 없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부탁합니다.
여러분. 우리모두 낚시인을 부러워하는 바람직한 낚시 문화를
가꿉시다.

2006. 2. 1
평산





 

양식의

양식의 아래

 

그리고 이번 발표를 위한 마지막 토의는 저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루어 졌습니다. 분명히 해양수산부에서 자문위원으로 해 달라고 했었는데 반대의견이 부담스러웠지 않나 생각됩니다. (사실은 전면 반대보다는 실현 가능한 방안으로의 검토를 제시했었는데)

 

저는 작금의 해양수산부 발표를 접하면서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는 왜 사람을 통제하려고만 하여 낚시인을 범죄자로 양산하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악법이라도 잘 지키면 범죄자가 안되겠지요. 그러나 내용에서 보다시피 그것을 지키기에는 너무 불편함이 따라서 차라리 낚시 가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낳을 정도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밤 중에 낚시를 하려고 하면 해당 지차체에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낚시는 새벽, 아침, , 밤 구분 없이 여건에 따라서 출발하는 레저분야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사람을 통제하기 보다는 장소를 통제하는 낚시터 윤번식 휴식 년제를 강조 하였던 것입니다. (등산 휴식 년제가 성공적으로 자연환경을 살려가고 있는 좋은 본보기 입니다)

 

둘째는 누가 어떻게 통제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민물 분야만 하더라도 1개 군에 낚시 가능한 장소가 2~3백 개 곳이 됩니다. 이러한 낚시터의 구석구석 발길이 닿기 어려운 곳에 불특정 다수의 낚시인이 낚시를 즐깁니다. 찻길은커녕 걸어서 접근하기도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어떻게 통제하겠습니까?  슬그머니 통제를 부분적으로 직무 유기하면서 길가의 일부만 표본으로 벌금 매기겠지요.

우리나라 공직사회의 인적 정신적 구조나 지형상의 특성으로 볼 때 실현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신고 시 수수료가 왜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수수료를 받아서 낚시터 환경 보호에 투입해야 하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할 지 모르나,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수수료 명목으로는 맞지가 않습니다.

낚시터는 낚시인이든 지역주민이든 지나가는 사람이든 환경을 저해하는 사람이 없으면 잘 관리가 됩니다. 환경을 저해하는 사람이 문제지요. 따라서 환경을 저해하는 사람에게서 거두어 들인 벌금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약 벌금 매길 사람이 없어져서 즉 벌금 수입이 작아서 자금이 부족할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면 코미디지요.

벌금 매길 사람이 없을 만큼 모두가 앞장서서 환경을 보호하는데 애초 편성되는 정부예산 말고 무슨 추가 자금이 필요하겠습니까?

따라서 모든 낚시인에게 신고 증 배부 명목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든 타당성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낚시신고제 문제는 재 검토되어야 합니다.

물론 공청회를 거친다고는 하나 반대 입장을 약화시키고 하는 공청회나 대통령에게 주요추진업무로 보고된 사안(전임 오거돈 장관시절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꼭 실현해야 한다는 억지가 있다면 차후 사장되는 법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 행정력의 낭비입니다.

 

 

2006. 9. 21 평산 송귀섭

출처 : 평산 송귀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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