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리고 이번 발표를 위한 마지막 토의는
저도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이루어 졌습니다. 분명히 해양수산부에서 자문위원으로 해 달라고 했었는데
반대의견이 부담스러웠지 않나 생각됩니다. (사실은 전면 반대보다는 실현 가능한 방안으로의 검토를
제시했었는데)
저는 작금의 해양수산부 발표를 접하면서
착잡한 심정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첫째는 왜 사람을 통제하려고만 하여
낚시인을 범죄자로 양산하려고 하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악법이라도 잘 지키면 범죄자가
안되겠지요. 그러나 내용에서 보다시피 그것을 지키기에는 너무 불편함이 따라서 차라리 낚시 가는 것을
포기하는 것이 낳을 정도라는 것입니다. (갑자기 밤 중에 낚시를 하려고 하면 해당 지차체에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낚시는 새벽, 아침, 낮, 밤 구분 없이 여건에 따라서 출발하는 레저분야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부터 사람을 통제하기
보다는 장소를 통제하는 낚시터 윤번식 휴식 년제를 강조 하였던 것입니다. (등산 휴식 년제가
성공적으로 자연환경을 살려가고 있는 좋은 본보기 입니다)
둘째는 누가 어떻게 통제 할 것이냐는
것입니다.
우리나라 민물 분야만 하더라도 1개 군에 낚시 가능한 장소가 2~3백 개 곳이 됩니다. 이러한 낚시터의 구석구석 발길이 닿기 어려운 곳에 불특정 다수의 낚시인이 낚시를 즐깁니다. 찻길은커녕 걸어서 접근하기도 어려운 곳이 많습니다. 어떻게
통제하겠습니까?슬그머니 통제를 부분적으로 직무 유기하면서 길가의 일부만 표본으로 벌금 매기겠지요.
우리나라 공직사회의 인적 정신적 구조나
지형상의 특성으로 볼 때 실현가능성은 제로에 가깝다고 보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는 신고 시 수수료가 왜 필요하냐는
것입니다.
언뜻 생각하면 수수료를 받아서 낚시터
환경 보호에 투입해야 하니까 당연하다고 생각할 지 모르나, 전국민을 대상으로 하는 수수료 명목으로는
맞지가 않습니다.
낚시터는 낚시인이든 지역주민이든 지나가는
사람이든 환경을 저해하는 사람이 없으면 잘 관리가 됩니다. 환경을 저해하는 사람이 문제지요. 따라서 환경을 저해하는 사람에게서 거두어 들인 벌금을 활용하는 것이 타당합니다. 만약 벌금 매길 사람이 없어져서 즉 벌금 수입이 작아서 자금이 부족할 경우가 있다고 생각하면
코미디지요.
벌금 매길 사람이 없을 만큼 모두가
앞장서서 환경을 보호하는데 애초 편성되는 정부예산 말고 무슨 추가 자금이 필요하겠습니까?
따라서 모든 낚시인에게 신고 증 배부
명목의 수수료를 징수하는 것은 어떤 명분으로든 타당성이 없습니다.
결론적으로 이번 낚시신고제 문제는 재
검토되어야 합니다.
물론 공청회를 거친다고는 하나 반대
입장을 약화시키고 하는 공청회나 대통령에게 주요추진업무로 보고된 사안(전임 오거돈 장관시절
업무보고)이기 때문에 꼭 실현해야 한다는 억지가 있다면 차후 사장되는 법이 되고 말 것입니다. 이것은 국가 행정력의 낭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