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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기회에 과감히 Cancel 시킬까?”

또바기1957 2009. 7. 10. 20:35
“이번 기회에 과감히 Cancel 시킬까?”
새로 바뀌는 신용카드 법안에 따른 내용 및 신용카드 회사들 횡포 파악 및 대책
DATE 09-07-09 20:15

경기불황과 더불어 신용카드 빚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미국인들에 대해 오바마 대통령은 마침내 용단을 내렸고 새로운 신용카드 운영에 관한 규정에 서명을 했다.
새로운 법안은 빠르면 오는 8월 20일부터 일부가 시행될 예정인데 오는 2010년 2월 법안이 시행되면 소비자들이 보다 나은 보호를 받을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왜 이 법안이 중요한가? 새로운 연방 신용카드 법안의 가장 중요한 목적은 신용카드 회사들의 고객에 대한 부당요금 부과를 근절시키는데 있기 때문.
이번 법안 발표로 소비자 단체들은 환영하고 있지만 신용카드 회사들은 이번 법안이 신용카드 사용의 제한을 가져야 오히려 경기 활성화를 둔화시킬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다.
새롭게 바뀌는 신용카드 사용 법안에 관해 살펴봤다.
새로운 법, 무엇이 달라지나
새로운 신용카드 법이 적용되면 수백만의 신용카드 사용자들이 부당한 이자율을 줄일 수 있고 월 지불금액 시한에 관해 좀 더 여유가 생기며 부당한 신용카드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된다.
일단 법이 시행되면 신용카드 회사들에 근본적으로 변화가 생길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 바뀌는 새로운 신용카드 법안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제한된 이자율 인상
이자율 인상은 오직 제한된 상황에서만 가능하게 됐다. 예를 들어 프로모션 이자율이 끝나는 시점이나 카드를 발급한 다음해부터 인상할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 큰 변화는 신용카드 회사에서는 만일 이자율 인상 등 정책 변화가 있을 경우에는 적어도 45일 전에 신용카드 소지자들에게 통보해야 한다는 것.
▷ 월 할부금 기간 연장 
신용카드 회사들은 고객들이 월 페이먼트를 지급할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을 줘야 한다. 즉, 신용카드 명세서를 보내고 페이먼트 마감 날짜를 최소한 21일 이상 확보해 줘야 한다.
지금까지 소비자들의 불만은 신용카드 회사들이 통보도 없이 이 날짜를 변경하거나 미리 앞당기는 방식으로 고객들에게 연체료 등을 부과했다는 것이다.
▷ 지급기한 만기 명확하게 표시
신용카드 회사들은 지급기한 만기를 오전 일찍 하는 경우가 있었고 역시 이를 통해 어길 시 연체료를 부과했던 것으로 밝혀졌다. 하지만 바뀌는 법안에 따르면 마감시간이 오후 5시 이전일 경우는 불법으로 간주된다.
또한 연휴나 주말 등에는 신용카드 회사들이 영업을 정지하고 연체료를 부과하면 안되게됐다.
▷ 고이자율 먼저 지급
신용카드를 소지한 고객이 한 어카운트에서 다른 이자율을 부과받는다면 예를 들어 현급지급, 일반구입, 계좌이체, ATM 이용 등이 있으면 이자율이 가장 높은 것을 먼저 지급하게 된다.
즉, 현행 신용카드 회사의 시스템에서 월 최소 페이먼트를 부과할 때 이자율이 낮은 것부터 적용시키기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높은 이자율의 잔고가 남게 돼 결국 최종 잔고가 높게 나오게 된다.
▷ 신용한도 초과 제한
소비자들의 신용한도 초과 비용이 적절하게 조절된다. 만일 소비자가 신용한도를 초과할 경우 이체가 자동으로 중단돼 부당한 요금을 부과 받는 것을 방지해 준다. 수수료는 적정한 선에서 부과된다.
▷ 최소 지불액
신용카드 회사들은 카드소지자들에게 최소 지불액을 통보하면서 지불완료시까지 얼마나 남았는가에 대한 명시도 해야 한다.
또한 신용카드 회사들은 36개월 안에 지불완료를 하려면 월 얼마를 지불해야 하는지 이자와 함께 제공해야 한다.
신용카드 회사 횡포 가중
대부분 새롭게 바뀌는 신용카드 규정이 내년 2월까지는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지 않는 가운데 많은 신용카드 회사들이 이미 이자율을 인상하고 있으며 한도액을 축소하고 있어서 소비자들의 주의가 필요한 상태다.
또한 이자율과 수수료 부분에서 새롭게 바뀌는 신용카드 법이 엄격해 진다고 해도 신용카드 회사들은 아직까지도 일정 부분에서는 살아날 방법이 있다고 신용카드 전문가들은 말한다.
예를 들어 새로 바뀔 법안은 계좌이체 수수료에 대한 부분은 언급이 없는데 이미 여러 신용카드 회사들은 이 수수료를 인상해 적용하고 있다.
신용카드 회사에서 편법으로 적용하고 있는 주요 규정은 다음과 같다.
▷ 연회비 유료화
현재 80 퍼센트의 신용카드 회사들은 연회비를 부과하고 있지 않지만 다시 부과될 것으로 보고 있다. 소비자 단체들은 이번에 법이 바뀌면서 대부분 신용카드 회사들이 연회비를 부과할 것으로 발표하고 있다.
▷ 현금 리베이트 없어진다
신용카드 회사들은 이미 올초부터 현금 리베이트를 줄이는 방안을 적용하고 올 한해 동안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소비자들은 신용카드 회사들이 제공하고 있는 보상 프로그램의 규정을 명확하게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 신용카드 회사들은 보상 프로그램에 대한 규정을 언제든 바꿀 수 잇기 때문에 포인트를 많이 쌓은 고객들은 적절하게 이용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유는 언제 신용카드 회사들이 규정을 변경할 지 모르기 때문이다.
그리고 신용카드 회사들은 만일 고객이 월 지불료를 놓쳤을 경우에는 보상 프로그램을 제한하는 등 다양한 방법으로 제한하고 있다.
이미 일부 신용카드 회사들이 이를 시행하고 있는데 Discover Card 회사는 보상 마일리지는 절대로 유효기간 만기가 없는데 고객이 어카운트를 없애거나 18개월 동안 사용을 않으면 마일리지를 적용하지 않으며 두 달동안 월 최소 지불료를 지불하지 않을 경우에는 마일리지가 없어진다.
▷ 부당한 거래 수수료 부과
최근 7-Eleven 회사는 워싱턴에 신용카드 회사들의 부당한 수수료 부과에 대한 수정을 촉구하는 메시지를 보냈다. 이유는 신용카드 회사들이 구매 금액과는 관계없이 매번 고객이 카드를 이용할 때마다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는 것.
일반 소매점들은 이 수수료를 조정할만한 법적인 권한이 없기 때분에 정부의 빠른 시정을 촉구하기 위함이었다.
실제로 회사측은 컨비니언 스토어만 지난해 840만달러의 수수료를 지불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2007년보다 10.5 퍼센트가 증가된 것이라고 밝혔다.
현명한 신용카드 사용이 중요
결국 새롭게 적용될 신용카드 법안은 대부분의 미국인들이 이해하기 쉽고 긍정적으로 받아들여질 것이지만 신용카드 회사들과 신용카드 전문가들은 새로운 법안으로 모든 사용자들에게 보다 많은 비용이 부과될 것이며 특별히 저소득 가정들에게 많은 부담을 줄 것으로 우려하고 있다.
실제로 연회비가 다시 재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보상 프로그램이 제한되기 때문에 서민들이 겪는 것은 이전보다 더할 것이라는 것.
이런 상황에서 법안이 시행되기 전까지 부당한 신용카드 회사의 규정을 따를 수도 없고 그렇다고 신용카드를 없앨 수도 없는 상황에 소비자들은 직면하고 있다.
그럼, 어떻게 대처해 나가야 하나?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지혜로운 신용카드 사용을 권고하고 있다.
우선 신용카드의 사용을 자제하고 만일 연회비 등을 부과하는 신용카드가 있다면 과감하게 폐기시켜야 한다고 한다.
하지만 무조건 사용을 자제해서도 안되는 데 이유는 바로 신용카드가 빚이면서도 신용을 쌓는데 매우 유용한 수단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연회비등을 부과하더라도 신용점수가 필요하다면 신용카드를 이용해야 하고 이럴 경우에는 본인의 신용점수가 정확하게 업그레이드 되고 있는 지 확인해 봐야 한다.
신용점수를 확인하는 방법은 Equifax, Experian, Trans Union등의 회사에서 유료로 하는 방법이 있고 웹사이트(www.annualcreditreport.com) 등에서 무료로 하는 방법이 있다.
이 웹사이트에서는 1년에 한 번씩 무료로 신용점수를 확인할 수 있도록 도움을 주고 있는데 한 사람이 Equifax, Experian, Trans Union등 한 회사에서 매 12개월마다 한 번씩 무료로 할 수 있으며 위의 회사들은 신청한 사람의 기본적인 신용상태를 알려주고 있다.
여기엔 신용카드 내역도 조사할 수가 있는데 혹 문제의 소지가 있는 신용카드가 있다면 사용을 중지하고 다른 수단을 이용하는 것도 지혜가 될 수가 있다.
CardRating.com의 창업자인 커티스 아놀드 씨는 “신용카드 회사들은 법망을 피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을 찾으려 하고 있다”고 말하면서 “잠재된 모든 요소들을 극복할 방법은 없다”고 신용카드 회사들의 부당한 정책에 관해 강조했다.
중요한 것은 신용카드 회사들이 자신들을 보호하기 위해 너무나도 쉽게 규정을 바꾸고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해 신용카드 회사들은 법안이 적용되기 전까지 기다리지 않고 그들의 길을 가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승인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