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ARS 알면, 새차 구입 시 할인 혜택 누린다”
○‥ ‘중고차 보상 프로그램’ 적용되면 $3,500 ~ $4,500 정부 보상 받아
DATE 09-07-09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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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파격적인 ‘중고차 보상프로그램 법안’이 의회를 통과하면서 올 여름 신차 구입을 계획하고 있는 고객들의 주머니가 한결 가벼워질 전망이다.
그 동안 미국 의회에서는 중고차들로 인한 환경 문제를 논의해 오던 중 중고차를 폐기하고 신차를 구입하는 고객에 한해 일정 자격을 갖추면 최대 4,500달러까지 정부에서 보상해 주는 내용을 골자로 법안을 발표했다. 이미 의회를 거쳐 대통령의 인준이 끝난 상태고 오는 24일 구체적인 내용이 발표되면 8월경부터 시행될 예정인 이번 프로그램은 오는 11월 1일까지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일명 ‘CARS(Car Allowance Rebate System)’라 불리는 중고차 보상 프로그램에 관해 알아봤다. 자격요건은 어떻게 돼나?
우선 보유하고 있는 중고차는 84년식 이후여야 하며 그 이전 차량은 이번 프로그램에서 제외된다. 또한 일부 대형 픽업 트럭의 경우 조금 차이가 날 수도 있지만 평균 연비가 18마일 이하여야 한다.
그리고 보상은 오직 7월 1일 이후에 구입한 신차에 한해 적용된다. 자격확인 여부는 www.cars.gov에서 할 수 있으며 미리 문서 등을 제출해야 할 필요는 없다. ▷ 개인
차량 타이틀 등 현재 차량의 소유주가 본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지참해야 하고 개인신상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구비해야 하며 중고차가 지난 1년 동안 보험에 가입돼 있다는 보험등록서류도 지참해야 한다. 차량 소유주의 특별한 인컴 제한은 없으며 CARS 프로그램은 기타 다른 신용 조사와 전혀 관계가 없으며 오직 자동차 딜러에서 요구하는 개인 신용과 은행융자 조건에 적합한 신용 정보면 된다. CARS 신용은 현금다운 페이먼트와 같은 역할을 하며 나머지 과정은 정상적인 자동차 구매 절차를 따르면 된다. 최종 법안에서 필요한 서류를 공고할 예정이다. ▷ 중고차
앞서 언급된 대로 84년 식 이후의 움직일 수 있는 중고차이어야 하며 평균연비가 18마일 이하여야 한다. 본인이 소유한 차량의 정확한 연비는 www.fueleconomy.gov/feg/sbs.htm에서 모델 및 년도 검색을 통해 알 수 있으며 기록된 붉은색의 숫자로 알 수 있다. 중고차의 가치는 4,500달러 이하여야 하며 그 이상은 이번 프로그램에서 제외되는데 이유는 트레이드된 중고차는 일부 파트가 재활용될 수는 있지만 엔진과 트랜스미션는 바로 폐기 처분되기 때문이다. ▷ 신차
신차구입은 2008, 2009, 2010 신차에 한하며 신차의 가격은 45,000달러 이하여야 한다. 또한 중고차를 구입할 때는 지원금을 받을 수 없다. 신차 구입 때만 적용되며 법안 시행 전에 신차를 구입한 사람들을 위한 소급적용은 없다. 이번 프로그램은 중고차 1대만 적용되며 리스로 구입할 경우 60개월밖에 선택할 수 없는데 구입의 경우 고객이 원하는 기간을 정할 수 있다. 중고차가 본인 소유의 차량이 아니고 부모의 차량인데 이번 프로그램을 위해 명예이전을 할 필요는 없고 신차 구입시 중고차의 소유주가 신차 구입을 원하는 사람과 동행한다면 구입자에게 크레딧을 줄 수 있다고 한다. 그리고 신차는 미국 차 뿐 아니라 수입차도 구입할 수 있다. 어떤 보상을 받나?
신차를 구입할 때 3,500달러 또는 4,500달러 상당의 크레딧 형태로 사용할 수 있다. 즉 신차 구입시 딜러가 구입비용에서 해당 액수(최고 4,500달러)를 차감하는 방식이다.
하지만 현재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금전적 가치가 4,500달러 이상이고 이를 새차를 사면서 트레이드인 했을 경우 바우처 혜택은 없다. 지원금은 현 차량의 조건에 의해 결정된다. 승용차의 경우 구입하는 신차의 연비는 갤런당 22마일 이상돼야 한다. 신차의 연비가 소유한 차의 것보다 4~10마일 더 좋을 경우 3,500달러, 10마일 이상일 경우는 4,500달러를 지원 받을 수 있다. SUV 밴 등을 신차로 구입할 경우 연비가 최소 갤런당 18마일 이상이어야 하며 신차의 연비가 중고차의 연비보다 2마일에서 5마일 미만으로 높을 경우 3,500달러, 5마일 이상 연비가 높으면 4,500달러를 지원받는다 차량무게가 6000~8500파운드의 트럭과 SUV의 경우 구입하는 신차의 연비는 최소 갤런당 15마일 이상이어야 하며 신차의 연비가 적어도 1마일 이상 2마일 미만 중고차보다 높으면 3,500달러 2마일 이상 연비가 좋으면 4,500달러를 받는다. 차량 무게가 8,500~1만 파운드일 경우에는 신차의 연비가 최소 15마일 이상이어야 한다. 2002년 이전 트럭을 팔고 중고트럭보다 무게가 작거나 같을 경우 또한 작은 차량을 구입할 때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이번 프로그램은 딜러에서 제시하는 인센티브와는 별개로 만일 딜러에서 인센티브로 3,000달러를 주고 프로그램을 통해 4,500달러를 받게 된다면 7,500달러의 할인된 가격으로 신차를 구입할 수 있다. 그리고 이 바우처는 고객들에게는 면세품목으로 적용되지만 자동차 딜러들에게는 수입으로 책정된다. 일부 자동차 딜러 불법 주의
법안이 아직 최종 발표되지 않은 가운데 일부 자동차 딜러들은 법안 확정 시 정부로부터 보상금을 받는 조건으로 고객들에게 신차를 판매하고 있다.
지난 2일 현대자동차 미주법인(HMA)은 보도자료를 통해 버지니아주 알링턴시에 거주하는 캐서린 마이콘이 이 지역 알렉산드리아 현대자동차 딜러에서 자신의 95년형 포드 익스플로러를 팔고 엘란트라 투어링 신차를 구입했다고 밝혔다. HMA측은 포드 익스플로러의 연비는 갤런당 15마일로 법안 기준을 충족했으며 엘란트라 투어링의 연비는 갤런당 26마일로 익스플로러보다 연비가 11마일 이상 높아 4,500달러의 보상금을 신차 구입에서 혜택을 받게 됐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현대자동차와는 달리 일부 자동차 딜러들이 ‘중고자동차보상법안'을 이용해 소비자 개인정보를 빼내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고 소비자 단체들이 밝히고 있다. 이 단체들은 특히 어떤 딜러는 인터넷에 ‘중고차보상법안(Cash for Clunkers)’ 라는 이름을 내걸고 자동차를 바꾸려는 소비자들에게 법안 시행 전 사전신청을 받고 있다며 이름, 주소, 소셜넘버 등을 요구하고 있기 때문에 주의를 요해야 함을 강조했다. 고속도로안전협회 패트리샤 스위프트 올란데인 대변인은 “소비자들이 혜택을 받기 위해서 자동차 딜러를 통해 사전등록할 필요는 없다”면서 “오히려 프로그램에 참여하려는 딜러는 정부에 신청서를 제출하고 등록해야 하지만 신청서는 아직 배부도 안 된 상태”고 일축하면서 일부 딜러들의 상술에 속지 말 것을 당부했다. 중고차 되팔지 못한다
또한 이번 프로그램은 참여 딜러들에게 대한 규정도 매우 엄격하게 하고 있으며 딜러들은 절대로 교환한 차량을 중고차로 다시 판매할 수 없다. 그리고 이 법안은 아직 시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만일 미리 시행하는 딜러가 있다면 http://www.cars.gov/fraud-faq.html 및 핫라인(888-327-4236)을 통해 신고할 것을 당부하기도 했다. 도요타 플레이노점의 세일즈 컨설턴트인 제이 리 씨는 “대통령의 인준은 마쳤지만 아직 공식적인 최종 결정이 발표된 것이 아니기에 일부 딜러들의 불법적인 행위에 주의해야 하며 만일 이번 프로그램에 관한 자세한 도움이 필요하면 연락을 바란다”며 이번 중고차 보상 프로그램에 관해 고객들에게 궁금한 점을 알려주고 있다고 밝혔다. 이번 프로그램을 통해 딜러의 인센티브까지 합치면 최소 3,500달러에서 딜러 및 차종에 따라 다르겠지만 최대 7,000 ~ 9,000달러까지 새차를 할인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게 된다. 만일 10년 이상된 저 연비의 중고차를 보유하고 있는 한인이 있다면 자격요건을 확인한 후 이번 기회에 신차를 구입하는 것도 불황을 이기는 좋은 기회가 될 수도 있다고 한다. 이승인 기자 wsky@wnewskore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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