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PYRIGHTS ? COPY RIGHT ?
뉴욕 한인 노래방 팝송 저작권 소송 문제로 살펴본 저작권 실태 파악 및 대책 소개
DATE 09-07-03 0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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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욕의 한 한인운영 노래방이 지방법원으로부터 팝송 저작권에 관련돼 수 만달러의 벌금형을 받으면서 한인 노래방 운영자들이 긴장하고 있다.
신문보도 자료에 따르면 최근 뉴욕 지방법원은 뉴욕 맨해튼 지역 한인타운 인근에 있는 한 노래방 업주에게 미 저작권회사에 팝송 11곡에 대한 저작권료와 변호사 비용 등 총 38,000달러를 지급하라고 판결했다고 한다. 법원은 노래방에서 고객이 팝송을 부를 수 있도록 이 노래의 반주를 작동하는 것은 공연행위(Performance)에 해당하므로 저작권료를 내야 한다며 벌금을 부과했다고 하는데 문제는 이 노래방 업주 이모씨는 ‘상업용으로 구입한 노래방 기계가 저작권에 저촉된다는 점은 전혀 알지도 못했고 예상도 못 했다’고 억울함을 호소하고 있다는 것. 하지만 법원은 판결에 따른 배상금 지급 외에도 이 저작권 회사와 1년에 1000달러를 지급하는 저작권 사용 계약을 맺으면서 종결됐다. 그렇다면 저작권은 무엇이며 그에 대한 주의사항은 무엇일까? 저작권은 무엇인가
보통 학술 및 예술 영역에서 어떤 아이디어를 독자적으로 표현한 것을 저작물이라고 하는데 저작물은 지적·문화적 창작을 넓게 포괄하고 있으며 여기에는 문학(시·소설·각본), 논문, 강연, 작곡, 연극, 영화, 춤, 그림, 조각, 건축, 사진, 지도들이 있고, 응용 미술품이나 컴퓨터 프로그램도 저작물에 포함된다.
하지만 사실을 전달하는 시사 보도는 저작권으로 보호 받지 않는다. 또한 법령, 고시·훈령, 판결과 같은 정부 저작물은 저작권이라 불리기는 어렵다. 저작권은 이런 저작물을 만들었을 때 그 저작자에게 생기는 권리를 통틀어 말하는 것으로 저작권은 인격권(moral rights)과 재산권(economic rights)으로 나뉜다. 저작인격권은 공표권(저작물을 공표할 권리), 성명 표시권(스스로의 이름을 밝힐 권리), 동일성유지권(저작물을 바꾸지 못하게 할 권리)을 일컫는다. 그리고 보통 저작권이라 하면 저작물을 이용할 권리인 저작재산권을 가리킨다. 저작권은 언제까지 유효한가
저작권은 저작물을 만듦과 동시에 저절로 생긴다. 저작재산권은 한 번 설정되면 일정 기간 동안 사라지지 않는데 대개 저작권 관련된 법안인 베른협약에서는 만든이가 사망한 후 적어도 50년까지는 보호하도록 하고 있다. 미국의 저작권 보호 기간은 50년이었으나 최근 70년으로 늘렸다.
저작인격권은 상속되지 않지만, 저작자가 죽은 뒤에도 일부는 존속한다. 존속 기간은 재산권 보호 기간 보다 길며 이는 나라마다 차이가 있고 때로 기한을 두지 않고 보호되기도 한다. 저작권은 보호기간 및 시효가 지나면 대개 소멸되는데 때로 저작자가 스스로 포기해 그 자격을 상실할 경우도 있다. 저작권 침해
저작권이 설정되면 그 저작물이 음반, 서적, 소프트웨어 등 무엇이든 간에 법에 의해 보호를 받을 수 있는데 만일 저작자의 허락을 받지 않은 상태에서 저작물이 이용된다면 이는 저작권 침해에 해당된다.
저작권 침해는 저작자 명예를 훼손하거나 저작물 또는 그와 실질적으로 유사한 표현물을 허락 없이 이용하는 것으로 저작권을 침해하면 피해자에게 민사상 손해 배상 책임을 지며, 형사 처벌을 받을 수도 있다. 한국의 경우 저작재산권 침해를 할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고 저작인격권을 침해받으면 3년 이하 징역이나 3천만 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 미국의 경우도 ‘Copyrights’을 침해하게 되면 그 내용 정도에 따라 적게는 수 천달러에서 많게는 수만달러에 이르기까지 벌금 및 실형이 부과돼 막대한 피해를 입게 된다. 이번에 뉴욕에서 발생한 저작권 침해 소송 건도 이런 법규의 일환으로 처벌받는 것이다. 미국 저작권 침해에 관한 자세한 사항은 웹사이트(www.copyright.gov/title17/92chap5.html)에 방문하면 얻을 수 있다. 저작권 침해에 저촉돼 처벌을 받게 되면 벌금은 물론이고 해당 복제물은 모두 몰수된다. 이렇듯 저작권 침해는 원칙적으로 친고죄에 해당되나 영리를 목적으로 한 상습적인 저작권 침해일 경우 비친고죄에 해당되므로 상당한 법적인 제재를 받게 된다. 합법적인 저작물 이용법
그렇다면 합법적으로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인가? 대답은 간단하다. 저작권이 없는 저작물은 제한 없이 이용할 수 있으며 저작권이 있는 경우에는 저작권자로부터 허락을 받아 이용하면 된다.
또한 권리자가 허락 조건을 미리 명시해 놓은 경우에는 따로 허락을 받지 않아도 그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위키백과에 실린 글은 GNU 자유 문서 사용 허가서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다. 그리고 공동 저작물은 저작권자가 모두 합의해서 행사하는데 저작권이나 인접권은 관리 단체에서 권리자를 대신해 관리할 때가 많다. 즉, 일정한 조건 하에선 저작재산권이 제한돼 허락을 받지 않고도 저작물을 이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인용, 보도, 학교, 도서관, 사적 이용 같은 것이 있다. 하지만 비록 공공으로 저작물을 이용한다고 할 지라도 해당 저작물을 지나치게 이용해서는 안되며, 상세한 이용 조건은 각 국가마다 다르다. 만일 원하는 해당 저작물이 상업용으로 판매되는 경우에는 정당하게 비용을 지불하고 구입하면 이용에 전혀 문제가 없다. 다시 말해 저작물의 이용에 대한 라이센스를 구입하게 되면 허락없이 얼마든지 이용할 수 있다. 저작권에 대한 한인들 반응
저작권에 대한 문제가 벌금이라는 현실적인 문제로 대두되면서 신문 기사를 접한 한인들의 반응이 다양하게 나타났다.
한인 K 씨는 “요즘 누가 돈을 내고 팝송을 듣냐”면서 “인터넷 팝송 다운로드 사이트를 이용하면 양질의 MP 3 파일을 다운받을 수 있다”며 말했다. 그는 이어 “물론 저작권 문제가 대두될 수 있지만 나만 그런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이 인터넷 다운로드를 받는다”고 덧붙이며 저작권 문제에 개의치 않는 반응을 보였다. 반면 비용을 지불하고 구입한 제품이 아니면 절대 이용하지 않는다는 한인도 있었는데 “다른 사람은 어떨 지 모르겠지만 불법은 불법이기 때문에 법을 무시하면서까지 이용할 수 없다”며 저작권 침해에 관해 단호한 입장을 보였다. 위의 두 사람의 경우는 저작권 침해에 관한 적법성을 알고 있었지만 일부 한인들은 불법 여부 자체를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 P 씨의 경우 인터넷에서 드라마나 영화를 보고 있는데 “인터넷에서 드라마 보는 것이 불법이예요? 그냥 남들도 보기에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다”며 저작권 침해에 관해 둔감한 반응을 보였다. 한편, 현실파도 있었는데 한인 J 씨는 “현실적으로 수 백달러에서 수 천달러에 달하는 소프트웨어를 구입하는 사람은 별로 많지 않다”며 “요즘 인터넷에선 제품을 구입한 사람이 다른 사람과 공유하는 방식으로 자료를 다운받고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필요한 자료지만 비용이 없을 경우에는 해당 자료를 이용하는 것은 어쩔 수 없다”고 말했다. 인터넷 저작권법 강화 예상
인터넷 시대의 새로운 저작권법으로 인해 보다 법망이 강화됐지만 컴퓨터 및 인터넷 기술의 발달과 혁신적인 네트워크기술로 인해 실질적으로 제제를 가할 수 있을 지는 의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의견이다. 또한 미국 연방 헌법에는 저작권이 과학의 진보를 증진시키기 위해 존재한다고 명시되어 있는데 만약 저작권이 과학의 진보를 방해한다면 과학은 마땅히 저작권을 물리쳐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다. 결론적으로 인터넷 등의 과학 기술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발달될 것이고 저작믈을 보호하려는 제작사 측과 인터넷을 이용해 그 저작물을 공유하고자 하는 저자권 침해자들의 눈에 보이지 않는 전쟁이 끊임없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되는데 관련 법이 어떻게 더욱 강화될 지는 주목해 봐야 할 것이다. 이승인 기자 wsky@wnewskorea.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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