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거주자도 이제 직접 대통령 뽑을 수 있다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 달라스 방문, 재외국민선거 제반사항 설명회
DATE 09-06-11 21:15
|
|
![]() 한국의 공직선거법이 지난 2월 12일부터 개정되면서 마침내 해외 거주자들의 꿈인 참정권이 눈앞에 다가왔다.
공직선거법이 개정됨으로써 해외에 거주하는 영주권자는 물론 일시 체류하는 한인들도 국민의 고유 권리인 투표권을 행사해 직접 대통령 선거와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게 된 셈이다. 11일(목) 오후 6시 달라스 한인회관에서는 한국에서 중앙 선거관리 위원회(이하 중앙 선관위) 관계자들이 참석해 재외국민선거에 관한 제반사항에 관해 설명회를 가졌다. 이날 설명회에는 한국에서 조용칠 중앙 선관위 사무관, 진종호 재외선거 준비반 홍보지도팀장, 임현 대검찰청 검찰연구원 검사 등이 참석했고, 김호 달라스 한인회장을 비롯, 신용수 영사협력원 이종국 노인회장 등 각 한인 단체장들과 부녀회 회원들, 그리고 언론사 대표들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영주권자와 일시 체류자로 분류
진종호 홍보지도팀장은 “우선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 재외국민은 외국에 거주하거나 체류하는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영주권자와 일시 체류자로 나뉜다”고 전하면서 “‘재외동포의 출입국과 법적지위에 관한 법률’에 따라 국내 거소신고를 한 영주권자는 국내 주민등록된 국민과 동일한 선거권이 부여된다”며 재외선거인 자격에 관해 설명했다.
따라서 오는 2012년 4월 11일에 실시되는 제19대 국회의원 선거에 참여함으로써 명실공히 최초로 재외국민 선거제도가 시행된다. 선거참여 범위는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대상자인 영주권자의 경우 대통령 선거와 임기만료에 따른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며 국외 부재자 신고 대상자인 해외 일시 체류자는 여기에 임기만료에 따른 지역구 국회의원 선거에서 투표를 행사할 수 있게 된다. 재외선거인 등록 먼저 해야
주민등록이 되어 있지 않거나 국내 거소신고도 하지 않은 재외국민은 누구나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을 해야 하는데, 재외선거인 등록신청 절차는 우선 영주권자는 선거일 전 150일부터 60일 전까지 공관을 직접 방문해 재외선거인 등록신청서를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여권사본과 함께 비자, 영주권, 장기체류증 사본 등을 첨부해야 한다. 그러면 중앙 선관위는 선거일 전 49일부터 40일까지 재외 선거인명부를 작성하고 인터넷 및 홈페이지 열람을 확정하며 해당 구·시·군 선거관리위원회에 명부 사본을 송부하게 된다. 한편, 해외 일시 체류자의 경우 국외부재자 신고 절차를 통해 선거에 참여할 수 있는데 거주지역 공관에 ‘국외 부재자 신고서’(우편으로 신고가능)를 제출하면 시장·군수· 구청장이 명부를 작성해 열람 확정한 후 구·시·군 선거관리 위원회에 명부 사본을 송부함으로써 진행된다. 해외 지역신문 광고는 불가
선거인 명부가 확정되면 투표 당일에 해당 공관에서 투표를 실시하는데 투표방법은 전자식이 아닌 수기식으로 대통령 선거 및 지역구국회의원선거의 경우 후보자의 성명이나 정당의 명칭 또는 기호를 직접 쓰고 비례대표 국회의원 선거는 정당 명칭이나 기호를 기입한 후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함에 넣으면 된다.
재외투표소는 현행 법상 해당 지역 공관에서만 설치할 수 있고 장소 협소 등 부득이한 사정으로 인해 한인회관 등에서도 설치할 수 있다고 한다. 하지만 타 지역에선 설치할 수가 없다. 재외 선거권자를 위한 국외 선거운동 방법은 먼저 선거기간에 관계없이 후보자 및 후보자가 되고자 하는 자는 자신이 개설한 홈페이지를 통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으며, 선거기간 동안 한국 위성방송 시설을 이용해 광고와 연설을 할 수 있으며 정보통신망(인터넷, 이메일)을 이용해 선거운동을 할 수 있고 인터넷 광고도 할 수 있다. 그리고 선거운동기간 동안 전화나 말로 할 수 있으며 이외의 방법, 예를 들어 해외 지역신문 등에 후보자 지지광고 등을 게재하는 것은 현행법으로 금지돼 있다. 그리고 특정 단체가 재외선거권자를 대상으로 해외에서의 선거운동은 일체 금지돼 있으며 선거운동기간은 한국과 동일하며 사전 선거운동은 할 수 없다. 투표하려면 휴스턴으로
설명회를 마친 후 한 한인은 “재외국민 선거에 관한 법 개정은 우선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들에게 무척 반가운 소식이지만 실제 선거권 행사에 있어서 해당 지역 공관에서만 투표가 가능하다는 사실은 한인들에겐 다소 애로사항이 있다”고 전하면서 “휴스턴 총영사관까지 왕복 10시간의 여정은 한인들에게는 무리가 따른다”며 투표 행정절차의 개선을 촉구했다. 이에 진 팀장은 “현재 법으로 정해놓은 것이라 직접적인 답변을 할 수는 없지만 여러분들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상정해 다음 법 개정에 반드시 반영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답변했다. 한국은 이번 재외선거법 개정으로 인해 지난해 영국 이코노미스트 산하 연구기관인 EIU(The Economist Intelligence Unit)에 의해 ‘완전한 민주주의 그룹’으로 평가된 이래 선거법에 있어서 민주주의의 또다른 한 획을 긋게 됐다. 이승인 기자 wsky@wnewskorea.com |
'[JTBC NEWS](19) > ˚♡ JTBC - 뉴스룸' 카테고리의 다른 글
| “폭우로 물에 잠긴 한인타운, 물에 잠긴 차량” (0) | 2009.06.12 |
|---|---|
| 시카고 미주체전 ‘2주 후’로 다가왔다 (0) | 2009.06.12 |
|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서거, “나는 이렇게 생각한다” (0) | 2009.06.12 |
| 한인 리더십 개발 프로그램 2009, 리더십 전문가 팀 더킨 씨 초청 강연회 (0) | 2009.06.12 |
| 텍사스, 올여름 강타할 허리케인 맞을 준비됐나? (0) | 2009.06.1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