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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틀랜타 덮친 ‘불법 한인 어학원’ 단속

또바기1957 2009. 5. 8. 01:48
애틀랜타 덮친 ‘불법 한인 어학원’ 단속
휴메나 아카데미 원장 및 매니저 구속, 허위 서류 및 불법 학원 인가 신청 500여명 해당 학원 재학 유학생들 학생 신분 취소될까 전전긍긍, 파장 커
DATE 09-04-30 19:00

애틀랜타 지역의 한인 운영 어학원이 이민국의 단속으로 원장 및 매니저가 구속되면서

해당 학원에 적을 둔 한인 유학생들의 향후 신분적 불이익이 가해질 것으로 예상돼

파장이 일고 있다.


AP 및 지역 한인신문들의 기사에 의하면,

지난달 20일 둘루스의 휴메나 아카데미(Humana Academy)가

서류 조작을 통한 불법 비자 발급 알선 및 허위 학교 인가 조사 과정에서

연방검찰 조지아 북부지서와 이민세관국의 급습을 받은 뒤

심성우 원장(47)과 박인영 매니저(36)가 구속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검찰이 발표한 바에 따르면,

심성우 원장은 지난 2006년 국토안보부에 휴메나 아카데미를 I-20 발급 교육 기관으로

인가 받기 위한 신청을 하면서 서류를 허위로 조작한 혐의를 받아온 것으로 알려졌다.


I-20 발급 교육 기관으로 인가를 받기 위해서는 미국 3개의 다른 유수 교육기관으로부터

학점을 인정해주는(accredited) 보증을 받아야 하는데,

심 원장은 이들 교육기관의 이름을 허위로 적어서 제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직접 서류 위조 등 불법 적발

허위 서류를 통해 I-20 발급 교육 기관으로 승인을 받은 뒤

휴메나 아카데미는 한인 유학생을 수백명 입학시켜 교육을 시켰는데,

이 과정에서도 불법이 발각된 것으로 알려졌다.


즉, 불법적으로 학생비자를 받도록 알선해 주는가 하면,

아예 직접 서류 위조 시설을 갖추고 학생의 이력서나

졸업장 및 I-94나 은행 통장 등을 허위로 만든 혐의가 포착된 것이다.


또한 수백명의 학생이 재학 중인 것처럼 보고돼 있지만,

대부분의 학생이 학생비자만 받고 학교에 이름만 내건 뒤 실제로 공부는 하지 않거나

다른 직장이나 일자리에서 취업을 한 경우도 적발돼 이민국의 단속망에 걸린 것으로 드러났다. 

 

휴메나 아카데미는 학생비자 알선 내지 허위 서류 발급을 통해

1인당 수천달러를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AP 보도에 의하면, 이민국은 20일 휴메나 아카데미 급습

하루 전인 19일에 먼저 박인영 매니저의 아파트를 급습해,

문서 위조에 사용된 것으로 추정되는 장비들과

현금 36만달러도 증거품으로 압수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사태로 해당 학원에 등록한 한인 학생들은 좌불안석인 상태라고

현지 관계자들은 전하고 있다.

학생 비자가 취소되고 심한 경우 불법체류자로 전락해

추방되는 것 아니냐는 불안감을 표출하고 있다는 것.

전학 위해서 이민국 재심사

현재 휴메나 아카데미 자체가 문 닫는 일까지는 없을 것이라는 전망이 있는 상태.

그러나 I-20 발급 자격이 취소될 여지가 많다는 것 때문에 우려를 빚고 있다.


휴메나 아카데미가 유학생 등록 프로그램인 SEVIS를 박탈 당한다면

학생 비자가 필요한 학생들을 더 이상 신분 체류를 유지시켜줄 수 없기 때문에

향후 대책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일단 그동안 정상적으로 학원에 다니며 성실하게 출석 및 학업을 한 학생의 경우는

다른 학교로 전학하면 된다는 게 법조계의 조언이다.

 

이 과정에서 전학을 위해서는 먼저 이민국의 서류 심사를 받아야 하는 절차가 필요하다.
문제는 이민국의 조사 과정에서 제대로 학생 신분을 위한

학업 및 출석을 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는 학생의 경우는

학생비자 취소 통지를 받을 수 있고,

그런 경우는 180일 이내에 미국을 자발적으로 떠나거나

추방 재판에 출두해야 하기 때문에 적지 않은 학생이 고충을 겪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휴메나 아카데미에 적을 둔 한인 유학생이 500명이 넘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어,

최소한 수십명에서 수백명의 학생신분 소지 경우가 문제될 수 있다는 말들이 오가고 있다.


지역 한인 변호사는 이번 사태에 대해 “자세한 내용은 차후에 나오겠지만,

소위 ‘I-20 장사’를 위해 서류 조작 내지 허위 서류 제출이 확인되면 문제가 심각하다”고

전제하며, “미국 입국 기록인 I-94를 조작해

최근에 미국에 들어온 것처럼 하면 체류 신분 기간이 남아 있는 것으로 돼

학생 신분으로 변경할 수 있게 할 수 있었겠지만,

이를 위해 I-94 양식 및 입국 도장까지 조작했다면 중죄에 해당한다”고 전했다.


해당 변호사는 “이 학원을 통해 신분을 유지하던 수백명의 학생 중에

‘무늬만 학생’인 경우는 물론 성실한 학생조차도 조사를 받게 돼

신분 취소의 불이익을 당할 수도 있다”고 전하며

“특히 멀리 타 지역에 살면서 이 학원에 다닌 것처럼 된 경우는

당연히 적발될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이런 경우 당장 이민국을 속이고 넘어갈 수는 있지만,

나중에 영주권 신청 등의 과정을 거치면서 뒤늦게 발각돼 문제가 될 수 있다는 것.

허위 서류 책임은 본인에게

이민 관련 변호사들은 허위 서류 제출 과정에서 브로커나 학원 측에서 서류를 위조했다 해도

책임은 본인에게 있다고 조언하고 있다.

실제로 본인이 허락하지 않고서 그런 허위 서류가 제출되지는 않을 것으로

이민국은 단정한다는 것.

 

AP는 심 원장과 박 매니저에 대한 보석이 기각됐다고 전하며,

특히 박 매니저의 경우 여행비자 소지자로 기한을 넘긴 불법체류자 신분인 것으로 나타나

추방 절차가 시작될 것이라고 밝히고 있어,

애틀랜타를 덮친 한인 어학원 단속 사태의 파장이

한동안 지속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이준열 기자

  자신들의 목적을 달성 시키기 위해서 애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나쁜 인간들 많군요

  며칠전 LA 주택가에서 "윤락 업소"를 차려 놓고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 되었던 사건도 있었다지요.

  국가 차원의 망신은 둘째치더라도 당장 주변에 함께 하는 "한인 동포" 들이 무슨 죄 가 있기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