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JTBC NEWS](19)/˚♡ JTBC - 뉴스룸

취업이민 3순위 2년이상 후퇴, 종교이민 동결 … 9일부터 즉각 발효

또바기1957 2009. 3. 13. 20:51
‘다시 늦춰진 영주권 문호’ 비상
취업이민 3순위 2년이상 후퇴, 종교이민 동결 … 9일부터 즉각 발효
DATE 09-03-12 17:54

오바마 정부가 들어서고 불법 체류자 구제안 및 단속중지, 영주권 쿼터 확대 등으로 열린 이민정책을 기대해 왔던 한인들에게 취업이민 3순위 부문 영주권 문호가 2년 후퇴, 종교이민 부문이 동결됐다는 소식이 전해져 취업이민 수속에 적신호가 켜졌다.
이달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 전문직 부문 우선일자는 2005년 5월 1일에서 2003년 3월 1일로 26개월이 후퇴했다. 비전문직 부문도 2003년 3월 15일에서 2001년 3월 1일로 24개월 2주 뒷걸음질 쳤다.
이와 같은 사실이 3월 9일자로 즉각 적용돼 상당수 이민신청자들이 혼란과 피해를 입게 됐다.
우선수속일자 가진 서류 때문
지난 9일(월) 국무부 영사과에서 발표한 4월 중 영주권 문호에 따르면 취업이민 3순위 부문 영주권 문호가 무려 2년 이상 뒤로 밀려났으며 이는 3순위 영주권 문호가 동결된 지 4개월 만이다.
뿐만 아니라 연방의회에 계류돼 있는 특별 종교이민(EB-4)과 투자이민(EB-5) 프로그램 문호도 동결돼 전반적인 취업이민 수속이 크게 후퇴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3순위 숙련공의 우선수속일자가 2003년 3월 1일 이후이거나 비숙련공의 경우 2001년 3월 1일 이후이면 4월 1일이 아니라 지금부터 영주권 신청서의 접수 및 수속, 승인이 중단됐음을 의미하고 있다.
반면 취업이민 1순위와 2순위는 4월에도 오픈 됐다.
취업 이민 3순위의 신청서 처리 날짜가 4월에 갑자기 2년 이상 후퇴한 것은 이른바 영주권 대란때 32만건이나 몰렸던 취업이민 영주권 신청서들을 본격 처리하면서 오래된 우선수속일자를 가진 서류들이 대부분인 것으로 나타났기 때문으로 해석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민 신청 접수를 기다리고 있거나 이미 접수를 하고도 이번 발표가 본인에게 어떤 영향을 가져오는지 알 수 없어 당황해 하는 이민 신청자들이 늘고 있다.
국무부는 이민 서비스국이 그린카드 발급을 위해 영주권 번호를 요청한 취업 3순위 숙련공신청서들 가운데 60%가 2004년 1월 1일 이전에 신청한 오래된 서류들이라고 밝혔다.
이 때문에 2009 회계연도에 배정된 영주권 쿼터에 맞추기 위해 취업이민 3순위 숙련공의 컷오프 날짜를 2003년 3월 1일로 대폭 후퇴 시킬 수 밖에 없었다고 설명했다.
비숙련공의 경우에도 오래된 신청서들이 밀려 있어 2001년 3월 1일로 2년 이상 후퇴시킨 것.
크게 동요하지 말것 당부
한편 소식을 전해들은  달라스 거주 김 모씨는 “이렇게 갑자기 문호가 2년이나 후퇴하게 됐다는 소식에 앞으로 어떻게 해야할지 막막하다. 아무래도 변호사를 찾아가 상담을 해 봐야 할 것 같다”며 답답한 심정을 토로했다.
미 국무부는 앞으로도 이 같은 상황이 나아질 여지가 없어 오는 9월에 끝나는 2009 회계 연도의 취업이민 3순위의 영주권 문호는 더욱 악화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경고했다
이민전문변호사들은 취업 3순위의 영주권 문호는 앞으로 동결되면 다행이고 올여름 추가로 후퇴되거나 아예 비자불능으로 수속이 전면 중단될 위험이 있다고 내다보고 있다.
이민법 전문 전병찬 변호사는 “이번에 발표된 사안은 지난 2007년도 7월경에 부시 행정부에서 한시적으로 이민 신청자들에게 30만개에 이르는 쿼터를 한꺼번에 개방한 적이 있는데 당시의 서류가 처리과정에서 정체돼 이번 사태가 발생한 것이다”라고 밝혔다. 결국 이번 정부의 발표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다는 것이다.
전 변호사는 이어 “이민 문호가 정체되는 문제는 매년마다 있어왔던 일이기 때문에 크게 동요할 것 은 없다. 문호가 막히거나 미뤄졌다고 해서 이민 신청을 미룰 수는 없기 때문에 당황하지 말고 기다려보는 것이 좋다”고 조언했다.
이번 정부에서 발표한 내용은 노동허가서(Labor Certification) 접수 날짜를 기준으로 하는 것이며 이전에 신청을 마쳤거나 영주권 신청서가 이미 접수된 사람들은 이번 발표에 영향을 받지 않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는 미국 정부가 자국 국민들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시행하는 것으로 가족이민에는 해당사항이 없다.
그러나 이번 발표에 대해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거나 본인 신분 문제에 대해 정확한 정보를 필요로 하는 한인들은 변호사에게 직접 문의하거나 관련 사항을 미리 숙지하고 있어야 추후에 발생할 문제를 미연에 방지할 수 있다. 
           
종교비자 문호 잠정 폐지
국무부에서는 목사를 제외한 비성직자용 특별 종교비자(4순위)와 50만 달러 이상 투자자를 위한 투자이민(5순위) 프로그램이 지난 6일(토)로 종결됨에 따라 문호를 잠정 폐지시켰다.
현재 연방의회는 이들 프로그램을 11일(수)까지 한시적으로 연장하는 결의안을 통과시킨 상태지만 추가 연장안이 빠른 시일내 통과되지 않는 한 오는 4월부터는 종교비자와 투자비자 신청서에 대한 비자발급이 중단될 전망이다.
반면 가족이민 부문은 전 항목에 걸쳐 조금씩 진전됐다.
가장 큰 폭의 진전을 보인 항목은 영주권자의 21세 이상 기혼자녀(2순위B)로 2000년 6월 22일에서 2000년 9월 1일로 2개월 10일 앞당겨졌다.
영주권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 미혼자녀(2순위A)도 2004년 8월 15일로 6주 시민권자의 형제자매(4순위)도 6주 진행됐다.
시민권자의 미혼자녀(1순위)와 시민권자의 기혼자녀(3순위)는 각각 3주와 2주씩 빨라졌다
이정윤 기자 uni@wnewskorea.com‘다시 늦춰진 영주권 문호’ 비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