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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라진 여권제도에 따른 여권 신청방법 변화

또바기1957 2008. 12. 21. 04:39
전자여권, 본인이 직접 신청해야
달라진 여권제도에 따른 여권 신청방법 변화
DATE 08-12-18 19:50

여권신청이 휴스턴 총영사관에서만 가능하게 됐다. 지난 11월 24일(월)부터 시행된 전자여권 제도로 인해 일반여권 및 거주여권 신청자 모두 예외없이 본인이 직접 공관을 방문하여 신청해야만 한다. 물론 대리인에 의해 신청을 할 수도 있는데, 이는 본인이 직접 신청할 수 없을 정도의 신체적·정신적 질병, 장애나 사고 등 의학적 경우와 18세 미만의 사람(단, 2010년 1월 1일부터는 12세 미만)의 경우 연령에 의한 대리신청이 가능하다. 위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예외없이 총영사관을 방문할 수 밖에 없다.
일반여권 신청자는 필요한 구비서류와 수수료를 준비해 총영사관을 방문해서 신청하면 되고, 미국 영주권을 받은 후에는 일반여권이 아닌 거주여권으로 갱신해야 하는데, 신청자는 영주권 카드 또는 Approval Letter를 소지하고 있어야 한다.
만일 비이민 비자로 소지자의 사진 부착식 일반여권의 여권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에는  더 이상 스탬프 날인에 의한 여권기간연장 제도가 없기 때문에 전자여권으로 기간연장 재발급을 신청해야 한다. 절차는 일반여권 발급과 동일하며 연장재발급 수수료 25달러만 내면 된다. 또한 영주권 소지자의 사진 부착식 거주여권도 기간연장이 필요한 경우 일반여권 소지자처럼 전자여권으로 기간연장 재발급을 신청해야 하며 수수료도 일반여권과 동일하다.
총영사관에서는 관할 원거리 지역 동포들을 위해 1년에 두 번 순회영사활동을 실시하는데, 이미 지난 2일(화)부터 18일(목)까지 엘파소, 포트워스, 달라스, 샌안토니오, 오클라호마 등지에서 하반기 순회업무를 실시했다. 순회영사 업무를 통해 여권을 신청할 경우 공고된 장소에 시간에 맞춰 가서 신청하면 된다. 전자여권 발급은 약 4~6주의 기간이 소요되며, 기타 전자여권에 대한 자세한 안내는 총영사관 웹사이트(www.koreahouston.org)에 방문하면 된다.                          
이승인 기자 wsky@wnews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