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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무비자 방문, 첫 단추는 전자여권

또바기1957 2008. 11. 10. 10:59
미국 무비자 방문, 첫 단추는 전자여권
한국, 전자여권 시행에 따른 실질적 운영방안 검토
DATE 08-11-06 19:45

미국 무비자 방문 첫 단추를 맞출 시기가 왔다. 이미 지난 달 미국 무비자 방문이 확정됐고 많은 사람들의 관심 속에 2주 정도 시간이 지났으며 앞으로 2주 후면 그 첫 단계인 ‘전자여권’ 발급이 시작된다.
미국 정부는 ‘무비자’라는 호의를 베푸는 대신에 반드시 무비자 방문자는 ‘전자여권’이라는 새로운 시스템에 귀속돼야 한다는 전제를 내세웠다. 미국을 향하는 전세계 많은 국가에서 이미 전자여권 제도를 실시하고 있고 한국도 오는 24일부터 전면 시행할 예정인 가운데 미국에 발을 내딛는 첫 단계인 전자여권에 관해 알아보았다.
 
▲ 전자여권은 무엇인가
전자여권(ePassport, electronic passport)이란 비접촉식 IC칩을 내장하여 생체인식정보(Biometric data)와 신원정보를 저장한 여권을 말하는 것으로 생체인식정보 수록 범위는 얼굴, 지문이 포함된다.
그리고 신원정보 수록 범위는 기존 여권과 동일(성명, 여권번호, 생년월일 등)하고 신용정보, 범죄기록, 혈액형 등 기존 여권에 수록되지 않았던 정보는 수록되지 않는다.
또한 기존 여권과 마찬가지로 종이 재질의 책자형태로 제작되지만 차이점이 있다면 앞 표지에는 국제민간항공기구(ICAO)의 표준을 준수하는 전자여권임을 나타내는 로고가 삽입되어 있고 뒤 표지에는 칩과 안테나가 내장되어 있는 최첨단 여권 시스템이다.
 
▲ 전자여권은 왜 필요한가
전자여권은 위·변조 여권문제 방지를 위해 전자여권을 발급하게 되었으며, 각국 공항에서 우리 여권 소지자의 본인 여부를 둘러싼 문제 발생 소지를 제거함으로써 궁극적으로 국민들의 해외여행 편의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미국은 전자여권 도입을 비자면제 프로그램 가입조건으로 제시하고 있기 때문에 미국 무비자 방문 혜택을 얻으려는 모든 국가는 반드시 전자여권 제도가 필수다.
또한 해외여행의 편리성을 위해서 세계 각국은 국제 민간 항공기구(ICAO)의 권고에 따라 전자여권 도입을 개시하고 있으며, 2008년 6월 현재 한국을 포함해 45개국이 전자여권을 발급하고 있다.
 
▲ 문제점은 없는가
전자여권에 개인정보가 상세하게 나온다는 점에서 부정적인 요소가 팽배하다. 정부에서는 전자여권의 보안성에 관해 신원정보면과 칩을 동시에 조작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해지며, 설사 조작한 경우라고 해도 출입국 과정에서 자동적으로 적발되기 때문에 여권도용 억제가 불가능하다고 말하고 있다.
또한 정보 이중 수록을 통해 가장 빈번한 여권 위·변조형태인 사진교체가 방지되며, 2010년부터는 지문 수록 전자여권 발급을 통해 본인확인 및 도용 억제 기능이 한층 강화될 전망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사에 따르면 보급 중인 전자여권에서 개인정보를 손쉽게 빼낼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국의 정보인권단체인 ‘진보 네트워크’라는 단체에 따르면 전자여권에 삽입된 RFID를 인터넷에서 100달러 정도에 쉽게 구입한 판독기를 통해 테스트를 실시해 보니 작동 시킨지 3분만에 사진, 성명, 여권번호, 여권만료일, 생년월일 등 여권 첫 장에 적힌 개인정보가 화면에 그대로 나타났다고 한다.
그리고 만일 전자여권을 분실했을 경우 몇몇 사람 손에 들어가는 것과는 달리 RFID 칩에 담겨 전자화된 정보는 특정 프로그램을 이용하게 되면 인터넷을 타고 쉽고 빠르게 전파될 수도 있기 때문에 보관에 철저해야 한다는 주장을 하는 등 전자여권의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고 있다.
 
▲ 전자여권의 실제
이런 저런 문제점에도 해외여행을 생각하는 사람이라면 반드시 소지해야 하는 이 전자여권은 어떻게 발급받을 수 있나?
한국에서는 일반 도청 민원실 등에서 발급 가능하지만 해외에 거주하는 한인들은 본인이 직접 총영사관에서 여권 신청서를 접수해야 한다. 총영사관은 신청내용을 한국에 송부하게 되고 한국에서는 전자여권을 제작하여 총영사관으로 우송하게 된다.
신청시에는 본인이 직접 총영사관에 방문해야 하지만 여권수령은 우편으로도 가능하다.
소요시간은 지금까지는 총영사관 자체 발급으로 1주 정도가 소요됐으나 전자여권은 한국에서 제작된 후 총영사관을 통해 발급되기 때문에 여권신청 후 수령까지 2~4주 가량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전자여권 발급에 따라 기존에 소지하고 있는 유효한 여권을 전자여권으로 바꿔야 하는 것은 아니며, 기존 여권은 잔존 유효기간까지 사용할 수 있다. 단, 무비자로 미국을 방문할 경우에는 기존 여권의 유효기간이 남아있더라도 반드시 전자여권을 재발급 받아야 한다.
한편, 사건·사고 등 긴급한 상황의 경우에 한하여 사진 부착식 단수여권 발급은 지속적으로 가능하다.
 
이승인 기자  wsky@wnewskore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