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세, 알고 보면 ‘무서운 면 있다’
소득세와 달리 속일 수 없는 세금 … 감사에 걸리면 가중 벌금 및 형사상 처벌까지 가능
DATE 08-06-27 15:36
![]() “판매세는 물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과정에서 거래 상대방으로부터 받아놓는 것이기 때문에 판매세를 조금이라도 적게 보고하면 탈세가 된다”는 것. 또한 판매세를 손님에게 받느냐, 아니냐는 것도 사업자나 판매자가 정하는 게 아니고 주 정부가 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임의로 할 수 없다는 것이다. 식당에서 냉면 한 그릇에 세금없이 $6.00라고 광고한다면 정확한 냉면 값은 $5.54이고 46센트는 판매세로 인식하고 또 그렇게 말해야 옳다고 한다. 판매세에 대해 한인 사업자들이 새삼 유의해야 하는 이유는 “IRS 세무 감사보다 주정부 판매세 감사가 더 무서울지도 모른다”는데 있다. 서윤교 회계사의 지적처럼, 보통 IRS 연방 소득세 감사는 1년을 기준으로 하지만 주정부 판매세 감사는 보통 4년을 기준으로 삼고, 소득세 감사는 모든 비용과 공제 비용을 빼고 난 다음의 소득에 대하여 세금이 정해지기 때문에 얼마든지 대응하고 변명할 길이 있지만 판매세는 공제가 전혀 없는 총 수입에 대하여 8.25% 등으로 정확하게 부과되기 때문에 변명의 여지가 없다는 점이다. 서윤교 회계사는 “소득세는 자기의 소득에 대한 세금이므로 소득세 감사시 잘못된 점이 발견되어 세금과 이자, 벌금이 부과됐다고 해도 조정을 신청해 빚을 탕감받을 수 있는 길도 있지만 판매세는 원래 손님이 주 정부에 납부하라고 잠시 업주에게 맡겨둔 것이기 때문에 어떤 탕감의 혜택도 받을 수 없다. 파산 신청을 하더라도 탕감되지 않는다. 본인이 만약 추징된 돈을 못내면 IRS의 개인 소득세와는 달리 자기의 사업체를 팔 수도 없다. 왜냐하면 추징금이 비즈니스를 매입한 새 오너에게 양도되기 때문이다”고 덧붙였다. 판매세 관련 Q&A
판매세에 대한 정보는 텍사스 조세국의 웹사이트(www.window.state.tx.us)를 통해 다양하게 얻을 수 있다.
특히, 판매세 관련 ‘자주 질문하는 사항들’인 Q&A에서는 한인 사업자들도 궁금하게 생각할 질문과 답변이 제공되고 있다. 이 가운데 몇가지를 소개한다. 1. 판매세에 있어 과세 대상(taxable)이란 무엇을 의미하는가? - 텍사스 세법에 의하면 유형 자산 및 서비스에 대해서 과세 품목으로 지칭하고 있다. 이런 과세 품목에 대한 판매가 이뤄진 것에 대해선 모두 판매세가 부과된다. 단 특별히 판매세 면제가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다. 2. 소비자에게 얼마만큼의 판매세를 받아야 하는가? 과세 품목에 대한 판매량에다 판매세율을 곱한 금액을 산정해내면 된다. 여러 과세 품목이 한 영수증에 기재되는 경우에도 판매된 과세품목 모든 금액에다 판매세율을 곱한 금액을 산출해내면 된다. 가령, 3개의 티셔츠를 각각 10달러, 25달러, 50달러에 팔았다면 전체 판매 금액은 85달러다. 여기에 판매세율을 곱하면 판매세가 나온다. 3. 판매세율은 어떻게 산출되고 있는가? 텍사스는 판매 및 사용세율을 6.25% 부과하고 있다. 그러나 시, 카운티, 특별 목적 구역(학교 등), 교통당국 등의 지역 세금 관할지에 따라 추가 세율이 첨가된다. 이들이 다 합쳐서 총 2%까지만 세율을 덧붙일 수 있기 때문에 총 판매세율은 8.25%를 넘을 수 없다. 세율을 따지자면, 주는 6 1/4%(.0625)로 고정, 시는 1/4%(.0025)에서 2%(.02) 범위내에서 부과, 카운티는 1/2%(.005)에서 1.5%(.015) 범위내에서 부과, 교통당국은 1/4%(.0025)에서 1%(.01) 범위내에서 부과, 특별목적 지역세는 1/8%(.00125)에서 2%(.02) 범위내에서 부과하게 된다. 판매자는 주 판매세와 지역 판매세를 모두 걷어들이는 셈이 된다. 4. 소비자에게 주 판매세를 분류해서 써넣어야 하는가? 그래야 한다. 청구서나 영수증에 반드시 주 판매세를 따로 기입해줘야 한다. 혹은 청구서나 영수증에 판매 금액에 ‘판매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문구를 써넣어주든지 해야 한다. 판매액에 판매세가 포함된 것이라는 문구를 사용한 경우에도 판매자는 전체 판매금액에서 판매세를 산출해서 보고해야 한다. 예를 들어, 티셔츠를 판매한다고 치자. 판매세율이 총 8.25% 적용되는 지역에서, 소비자에게 티셔츠 1장당 50달러에 판매했을 경우 판매액에 판매세가 포함되어 있다는 문구가 적용되는 경우라면 실제로 티셔츠 판매액은 $46.19고 $3.81을 판매세로 받은 것이 된다. 5. 판매세를 받지 못했거나 잘못된 금액을 받았다면 나중에 감사원(comptroller)에게 판매세를 보고하고 지불하는 책임을 누가 지게 되는가? 판매자가 지게 된다. 제대로 된 판매세를 산정해내서 그 금액을 회계 감사원에게 지불해야 한다. 정확한 금액의 판매세를 보고하지 않는 경우에 그에 대해 추가 세금 추징과 벌금과 이자를 물게 된다. 6. 물물교환식의 거래도 판매세를 적용해야 하는가? 그렇다. 물물교환이나 거래도 판매 및 구입을 한 것으로 간주된다. 받은 유형재산이나 서비스의 시중가를 따져서 그 금액에 해당하는 판매세를 적용해야 한다. 예를 들어, 전자상 주인이 치과에서 치아 검진을 받고 현금 대신 TV로 500달러를 지불했다고 하면, 그 500달러에 해당하는만큼의 판매세를 보고해야 한다. 주 조세국의 정보에는 판매세 감면 품목과 감면 신청 방법도 자세하게 설명되고 있다.
이에 대해 권혁헌 회계사가 요약해서 설명하고 있다. “판매세는 최종소비자에게 부과하는 것으로 텍사스 주정부 기준은 6.25%고 각 카운티나 시에 따라 최대 8.25%까지 부과할 수 있다. 그리고 코스코나 샘스 클럽 등 도매상에서 물건을 구입할 경우 도매상에서는 구매자가 재판매자일 경우 재판매자 확인서(Retail Certificate)나 판매세 허가증(Sales Tax Permit)을 가진 자에게는 세금 면제로 판매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재판매자는 그 품목에 대해 반드시 세금을 부과해야 한다. 그리고 그 이익은 본인의 것이 아니고 주정부로 들어가야 하는 돈이라는 것이다. 따라서 빵, 우유, 계란 등 특별히 세금 면제 품목이 아니면 반드시 판매세를 부과해야 하고, 그 이익에 대해서는 세금으로 납부되어야 한다. 예를 들어, 드링크 류를 도매상에서 재판매용으로 세금면제 후 100달러에 구매했다고 하면 여기에 주 정부 세금 포함 각 시에서 정한 판매세를 부과해야 한다는 것이다. 시에서 정한 세금이 8.25%라면 $108.25을 부과하고 $8.25에 대해 반드시 세금보고를 해야 한다. 간혹 소매상들이 소비재용으로 구입한 물건을 재판매용으로 판매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는 잘못된 것이다.” 한인타운 음식점 등 사례
실제로 달라스 한인 타운 사업자들은 이런 판매세 사항에 대해 대체적으로 유의해 적용하려고 노력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모든 품목에 대해 판매세를 받고 있다”고 말한 A 제과점은 “빵 자체는 면세품이지만, 우리 가게는 자리에 앉아서 먹고 가는 손님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그런 경우는 다 세금을 받아야 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정확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주류의 경우도 리커 스토어 등에서 판매하는 경우도 판매세를 부과하는 것이 정상이지만, 음식점과 같은 경우는 ‘mixed beverage gross receipts tax’가 적용되기 때문에 주류에는 판매세를 붙이지 않아야 한다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한인 식당이 대부분이었다. 전화를 통해 무작위로 한인타운 식당을 선정, 인터뷰 한 결과 질문에 응한 모든 식당들이 소주를 비롯한 주류에 대해 판매세를 따로 부과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C 식당의 경우 “병 단위로 판매하는 소주 뿐 아니라 모든 주류에 판매세를 붙이지 않는다”고 밝혔으며, S 식당 또한 “비록 영수증에는 따로 표시하지 않지만 주류에 대한 세금은 일체 부과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음식에 비해 술을 많이 주문하는 테이블에서는 가격차이를 확연하게 알 수 있다”고 덧붙였다. 올해 주류 라이센스를 취득한 또 다른 S 식당의 경우에도 “계산할 때 계산기에 ‘소주’라는 아이템을 입력하면 자동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는 판매세가 제외되도록 되어 있다”고 설명했으며, N 식당 또한 “주류에는 일체 판매세를 붙이지 않는다”고 못박았다. “부과한만큼 반드시 보고하라”
전문가들은 판매세를 정확하게 품목별로 적용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보다 더 중요한 것은 판매세를 붙힌 것에 대해서는 그만큼을 반드시 세금보고하는 것이 더욱 중요하다고 입을 모으고 있다. 판매세를 붙일 것에 안붙인 것보다, 붙여놓고 그에 대해 나중에 보고하지 않는 것이 더 큰 범법행위이기 때문에 심하면 ‘형사 처벌’까지 받을 수 있다고 지적한다. 취재|이준열·정다운·이승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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