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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텍스 품목 아는 것 중요, 그러나 보고가 더 중요”

또바기1957 2008. 6. 29. 02:32
“텍스 품목 아는 것 중요, 그러나 보고가 더 중요”
판매세 관련, 서윤교 회계사 인터뷰 전문
DATE 08-06-27 15:33
중요한 것은 어떤 품목에 텍스가 붙고 안붙고가 아니라 손님에게 부과한 세일즈텍스를 얼마나 정확하게 보고하느냐가 관건이다. 소득세와 달리 판매세는 탈세가 가장 많은 부분이다. 액수가 워낙 많다보니 조금이나마 덜 내고 싶은 마음에 세일즈텍스를 낮춰서 보고하고 그러다보면 자연스럽게 인컴을 속여야만 해 줄줄이 거짓 세금보고가 이어지게 된다.
세일즈텍스는 내 소득에 대한 텍스가 아니라 소비자가 물건에 대한 텍스를 낸 것을 오너가 잠시 보관했다가 내는 것이기에 소득세처럼 ‘절세’가 없다. 또한 보통 IRS 감사가 나왔을 때에 그 기간이 1년인 것에 비해 세일즈텍스의 감사 기간은 4년이기 때문에 이런 탈세가 발각될 경우 그 금액의 4년, 즉 4배에 해당하는 벌칙금을 내야하기 때문에 액수가 풍선처럼 늘어나게 된다. 실제 지역 한인 중에 이런 탈세에 걸려 100만달러 이상의 금액을 물어내야 하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
세일즈텍스가 부과되는 품목과 면제되는 품목에 혼동은 있을 수 있다. 법이 워낙 자주 바뀌고 또 소비즈니스 오너가 이를 제대로 인지하지 못해 실수를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 사이트(State Comptroller)에 들어가면 세일즈텍스 부과여부에 대한 상세한 설명과 함께 개인질문을 할 수 있는 코너도 마련되어 있다. 다시 말하지만 중요한 것은 실수로, 혹은 몰라서 세일즈텍스 부과 여부로 크게 문제되는 경우보다는 부과한 세일즈텍스를 오너가 제대로 보고했느냐 안했느냐가 관건이다.
알코올(주류)은 세일즈텍스가 붙는 항목이지만 주류를 취급할 수 있는 레스토랑이나 바의 경우에는 조금 다르다. 음식에 대해서는 손님이 그 금액에 대한 세일즈텍스를 내야 하지만 주류에 대해서는 주인이 ‘Mixed Beverage Gross Receipts Tax(금액의 14%에 해당)’라는 것을 별도로 내기 때문에 손님은 텍스 없이 주류에 해당하는 금액만 지불하면 된다.
영수증에는 별도로 표시가 되지 않아 혼동하는 사람들이 간혹 있는 것 같은데 계산해보면 주류에는 텍스가 붙여지지 않았음을 금세 알 수 있다. 미국 레스토랑은 물론 한국 식당들도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이상 착오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
음료수의 경우 pure water는 면세품이다. 그러나 물에 다른 첨가제가 들어간 코카콜라 등의 음료는 텍스가 부과된다. 주스의 경우 이전에는 100% 주스만 세일즈텍스가 면제되었는데 최근에는 법이 바뀌어 과즙 50%이상이면 세일즈텍스가 면제되고 있다.
Prepared Food, 즉 바로 먹을 수 있도록 준비된 음식에는 기본적으로 다 텍스가 붙는다고 보면 된다.
베이커리는 때에 따라 면세품으로 구분되기도 하지만 베이커리한 성분이 무엇이냐에 따라 또 달라지기도 한다. 도넛샵에서 소시지빵이 텍스가 항상 붙는 이유는 오븐에 구웠기 때문이 아니라 소시지 자체가 세일즈 텍스가 부과되는 품목이기 때문이다. 한국 베이커리의 경우 식빵이나 모닝롤이 면세가 되는 경우는 있어도 팥빵은 항상 텍스가 붙는 품목이다. 따라서 일괄적으로 베이커리에서 안붙이고 있다면 텍스를 포함한 금액으로 편의상 받고 있을 확률이 크다고 볼 수 있다. 
세일즈텍스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음식이 사고 팔리는 현장에서 그 자리에서 소화할 수 있으면 텍스가 붙고 그럴 수 없으면 텍스가 면제된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아이스크림은 유제품으로 구분되 면세 제품인데 맥도날드에서 콘 아이스크림을 하나 사면 텍스가 붙지만 월마트 가서 하겐다즈 1파인트 아이스크림을 사면 텍스가 면제된다.
도넛샵도 마찬가지다. 세일즈텍스에 관해 가장 혼란이 많은 곳 중의 하나가 바로 도넛샵이기도 하다. 도넛샵에 대한 현행 세일즈텍스법은 이렇다. 도넛샵에서 도넛을 사서 투고(To go)할 경우는 무조건 텍스가 없다. 그것에는 의의가 없다. 그런데 문제는 도넛샵에서 테이블에 앉아 접시와 포크, 냅킨 등을 서브 받으면서 먹을 때다. 이 때 도넛 1개에서 5개까지는 세일즈텍스가 붙고 6개부터는 텍스가 부과되지 않는다. 이런 조항 때문에 논란이 되는 경우가 생기게 되는 것이다. 이것을 잘 모르는 고객의 경우, 왜 텍스를 붙였다 안붙였다 하느냐고 항의를 하기도 하는데 바로 이런 이유 때문이다.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를 고려해 한인들이 많이 운영하는 도넛샵의 경우 일괄적으로 어떤 관례를 정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세일즈텍스 보고는 별도로 하는 경우가 생기는 것이다.
소비즈니스를 하는 경우 샘스나 코스코에 비즈니스 멤버로 등록하려면 텍스 아이디 넘버, 리세일 증명서 (Resale Certificate) 등의 필요한 것이 있다. 일단 비즈니스 멤버로 등록되면 비즈니스에서 리세일 되는 품목에 대해서는 우선 면세를 받는다. 리세일될 때 손님이 해당 세일즈텍스를 내기 때문이다. 만약 비즈니스 장소로 리세일 되는 물건이 배달되는 경우 세일즈텍스가 부과되었다면 리세일 증명서가 없거나 그 회사에 등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가령 그로서리 스토어를 운영하는 사람이 스토어에서 취급하는 코카콜라를 살 때 코카콜라 회사로부터 직접 주문 배달을 시켰는데 인보이스에 세일즈텍스가 부과되었다면 그 그로서리 스토어가 Resale Certificate이 없는 경우거나 코카콜라 회사 측에 등록이 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인보이스를 살펴보고 세일즈텍스가 부과되었다면 코카콜라 회사에 관련 서류를 제출하고 이것이 증명이 되면 세일즈텍스를 면제받을 수 있고, 그동안의 세일즈텍스도 돌려받을 수 있다.            취재|김지민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