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분의 제품에 적용된다고 보면 된다”
판매세 관련 박정호 변호사 조언 인터뷰
DATE 08-06-27 15:34
세일즈텍스에 관한 법률은 예외조항이 많아 혼란의 여지가 있는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관련 사이트와 전문가의 조언을 통해 관련 법을 최대한 준수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기본적으로 거의 모든 물건에 세일즈텍스가 붙는다고 보면 된다. STATE SALES AND USE TAX에 관련된 조항 RULE §3.293에 따르면 모든 베이커리 아이템, 자동판매기 식품, 캔디, 한가지 이상의 재료로 만든 음식(살사 소스 등), 먹는 것에 관련된 모든 기구 및 도구, 주류, 담배, 소다, 비타민 등 거의 모든 식품에 텍스가 붙는다. 반면 음식 재료에 해당하는 채소나 과일, 물, 생고기 등에는 텍스가 면제된다. 도넛샵이나 베이커리 제품의 경우에는 예외조항이 있어 면세가 되는 경우가 있으나 구입한 곳에서 서빙을 받아 먹을 경우는 무조건 텍스가 붙는다. 가령 Luby’s 레스토랑에서 크로와상을 먹으면 세일즈텍스를 내야하고 투고(To go)를 하면 세일즈텍스가 붙지 않는다. 재미난 사실은 베이커리나 도넛샵에서 셀프서비스로 일회용 플라스틱 접시나 포크, 냅킨 을 이용한..경우도..해당..된다는..사실이다.실 취재|김지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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