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세(Sales Tax), 제대로 알고 있나요?
한인 소비자 및 사업자 인식 조사, 판매세의 정확한 정보와 중요성 필요 확인
DATE 08-06-27 15:31
![]() “먹지 않으면 안되는, 반드시 먹어야 하는 음식에는 세일즈텍스가 붙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었어요. 예를 들어, 집에서 음식을 해먹는 재료들, 고기, 야채, 과일, 물, 빵 등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기에 텍스가 붙지 않고, 레스토랑 음식, 청량음료, 술, 과자 등은 사치품에 속하니까 세일즈텍스가 붙는 것 아닌가요. 또 야채나 과일도 씻어서 다듬어져 바로 먹을 수 있도록 누군가 수고를 한 것은 텍스가 붙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보급용 음식에는 텍스가 붙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심지어 20온스 코카콜라는 텍스가 붙어도 2리터 이상의 코카콜라는 텍스가 붙지 않는다고 들었습니다.” “미국 베이커리 카페에 가서 치즈케익 조각을 먹을 때는 $3.99+tax였는데 치즈케익 전체를 ‘To-Go’로 오더했더니 $28에 텍스가 붙지 않았어요. 조금 구입하고 많이 구입하느냐 때문에 텍스가 붙고 안붙는 것인지, 앉아서 먹고 안먹고의 차이로 텍스가 붙고 안붙는 것인지 이전에 들은 적이 있는데 정확히 기억이 나지 않네요.” “비어&와인샵을 운영중인데 물, 50% 이상 과즙이 들어간 주스, 우유 등의 유제품를 제외한 모든 품목에 세일즈텍스를 손님들에게 부과하고 있습니다. 또 물도 flavor가 들어간 것은 텍스를 붙이고 있습니다.” “도넛샵을 매일 아침 들리는데, 기름에 튀긴 것은 텍스가 없고 오븐에 구운 것은 텍스를 붙이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도넛샵을 운영 중인데 도넛에 붙는 세일즈텍스가 손님이 구입하는 갯수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고 알고 있는데 그에 맞췄더니 불평을 하는 손님들이 많아 일괄적으로 통일해서 텍스를 부과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 담당회계사와 상의했더니 매상의 20% 정도만 세일즈텍스를 부과하면 크게 무리가 없다고 해 그렇게 세금을 보고한 바 있죠.” “필수품에는 세일즈텍스가 붙여지지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물, 우유나 분유는 텍스가 없지만 이유식은 텍스가 있고, 일회용 기저귀는 천 기저귀보다 사치품에 속해 텍스가 붙지 않나요?” “몇가지 종류의 비즈니스를 20여년간 운영하고 있는데 세일즈텍스는 굉장히 민감한 부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심지어 같은 오너의 이름으로 되어있는 비즈니스라고 하더라고 인벤토리를 함부로 옮기면 안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또 세일즈텍스는 비즈니스 매상에 대한 소득세와 달리 손님이 물건에 대해 낸 텍스로 비즈니스 오너가 당분간 보관했다가 내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보고하는 게 현명한 것으로 아는데요.” “비즈니스의 세일즈텍스를 보고하다 보면 비록 내 돈은 아니지만 액수가 너무 커서 내 주머니를 거쳐가는 돈을 꺼내는 것이 씁쓸할 때가 많습니다. 꼭 내야 하나요?” “E-2비자로 소비즈니스를 운영한지 5개월 된 신참 오너인데요. 샘스나 코스코에 가면 비즈니스용 음료 등에 세일즈 텍스 없이 구입할 수 있는데 음료 회사에 직접 전화해 배달주문하면 같은 음료인데도 다 세일즈텍스가 붙어있더군요. 이해가 안가는 부분이지만 어쨌든 가급적 샘스나 코스코를 이용하려고 합니다.” “한국에서 미국에 와서 가장 이해가 되지 않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세일즈텍스였어요. 한국에서는 1,000원짜리 과자를 사면 1,000원이고, 편의점이 아닌 슈퍼마켓에 가면 900원에 해주는 곳도 있는데, 미국에 왔더니 99센트 과자를 사면 왜 $1.07인지 이해가 안되더군요. 도대체 세일즈텍스가 뭔지 정말 궁금합니다.” “기본적으로 한 물건에 대해서는 가장 마지막 소비자에게 단 한번의 세일즈텍스가 붙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즈니스에서 리세일할 물건을 도매상에서는 세일즈텍스를 붙이지만 그 물건을 고객의 개인적인 이유로 다시 살 때는 고객이 세일즈텍스를 내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같은 동네에 두군데의 도넛샵이 마주 보고 있는데 한 도넛샵은 도넛에 텍스가 포함되어 있다고 그러고 또 다른 도넛샵은 도넛에는 텍스가 없다고 그러데요. 결국 내는 돈은 같지만 어떤 것이 정답일까요?” “각 주마다 혹은 각 시마다 세일즈텍스가 비율이 다른 것 같았어요. 동부쪽으로 여행을 갔더니 10%가 넘는 곳이 있어서 감짝 놀란 적이 있어요.” “일단 가공이 된 음식과 별도의 첨가제가 첨부된 음식이 된 것에는 다 텍스가 붙는 것 아닌가요? Pure Water는 텍스가 없고 탄산음료는 텍스가 있는 것을 보면 그렇고, 과일에는 텍스가 없지만 과일 통조림에 텍스가 있는 걸 보면 그렇지 않나요?” “세일즈텍스에 관한 규정은 워낙 자주 바뀌고 예외가 많은 것으로 압니다. 정확하게 분별해서 받을 곳에 받고 면제 품목에는 받지 않는 것이 가장 좋겠지만 몰라서 그랬건 현실적인 문제 때문에 그랬건 가장 중요한 것은 손님에게 받은 세일즈텍스를 정확하게 보고하면 되는 것으로 들은 적이 있습니다.” “식당에서 음식과 술을 함께 시켜 먹고 마신 적이 있는데 술에도 세일즈텍스를 붙여 항의한 적이 있습니다. 알코올은 음식과는 별도로 술을 파는 식당 측에서 일종의 텍스같은 것을 내는 것으로 알고 있거든요.” “샘스에 비즈니스 멤버로 등록하고 있는데 비즈니스에서 사용할 컴퓨터를 하나 구입했는데 세일즈텍스를 붙이길래 이유를 물어본 적이 있어요. 샘스 측에서 설명하길, 컴퓨터는 비록 비즈니스에 사용할 물건이라 할지라도 리세일 품목으로 등록되어 있지 않길 때문에 세일즈텍스를 내야한다고 말하더군요.” 사업자의 경우 반드시 보고해야
이처럼 판매세에 관해 각양각색의 대답과 반응을 접할 수 있었다. 이 가운데 맞는 말도 있고, 잘못된 말도 있다. 그만큼 판매세는 한인 소비자와 사업자에게 밀접한 사안이면서도 혼동스럽고 또 잘못 인식할 수 있는 여지가 많은 분야였다.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지역별로 다르게 적용되는 판매세 세율로 인한 의문과 혼돈이 없지 않은 듯 했다. 그냥 가격표에 적힌대로 내면 편할텐데, 꼭 몇퍼센트의 판매세가 붙는 바람에 예상보다 더 내야 하는 것도 신경쓰이고, 그러다 보면 몇센트까지 붙어서 잔돈을 내고 받는 일이 번거롭기만 하다는 견해였다. 차라리 한국처럼 가격표대로, 그리고 몇센트가 없이 몇달러에 ‘딱 떨어지는 가격’에 계산을 하도록 해주면 좋을텐데, 그런 의견이었다. 사업자들의 경우에는 어떤 품목에 대해서는 판매세가 적용되고, 어떤 품목에 대해서는 적용이 안되는지에 대한 혼동이 많은 편이었다. 판매세는 기본적으로 판매를 통해 얻는 수익에 대해 붙는 세금으로, 최종 소비자가 부담해야 하는 일종의 간접세로 알려져 있다. 서윤교 회계사는 뉴스코리아에 기고한 경제칼럼에서 “사업자는 통상 소득세(Income Tax)와 판매세 모두를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이 중 소득세는 소득이 있어야 세금을 내지만 판매세는 소비자(손님)가 부담한 세금을 받아서 잠시 보관하고 있다가 주 조세국에 납부하는 것이다. 따라서 장사가 적자가 나든 안 나든 무조건 손님에게 받은 만큼 주 조세국에 납부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있다. 또한 판매세를 물건값에 포함시켜 가격표를 붙여 놓으면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 대해서는, 판매세가 주별, 도시별, 카운티 별로 달라진다는 점을 고려한다면 모든 물건값에 일률적으로 세율을 적용하지 않는 이상 판매세를 포함한 가격 책정이 합리적이지 않다는 점도 지적하고 있다. 현재 달라스는 8.25%의 판매세가 적용되고 있으며, 알링턴은 8%, 루이스빌은 8%, 포트워스는 8.25% 등의 판매세가 적용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알래스카, 델라웨어, 하와이, 몬태나, 뉴햄프서, 오레곤 등의 주에서는 판매세가 적용되지 않는 곳으로 알려져 있다. 현재 달라스보다 높은 판매세가 적용되는 곳은 샌프란시스코, 시카고, 시애틀 등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취재|김지민 · 정리|이준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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