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남기 농민 사망진단서 논란에 대한 서울대병원 특별조사위원회의 조사결과 보고서가 발표됐다.
내용은 이렇게 요약된다.
‘주치의가 사망진단서 작성지침을 어긴 것이 분명하지만 사망진단서 수정을 강요할 수는 없다.’
즉, 특위는 백남기 농민의 사인을 ‘외인사’로 보지만
서울대병원 직인이 찍힌 사망진단서의 ‘병사’를 고칠 수는 없다는 말이다.
9월 25일 백남기 농민이 사망한 뒤 주치의가 작성한 사망진단서에 사망의 종류를 ‘외인사’가 아니라
‘병사’로 기재하면서 직접사인으로 ‘심폐정지’를 써넣었다.
이것이 논란의 출발이었다.
사망진단서 작성지침에는 심장마비, 심장마비, 심장정지, 호흡부전, 심부전, 심폐정지를 기록하지 않게 돼 있다.
사람이 죽으면 당연히 나타나는 증세일 뿐 원인이 될 수 없기 때문이다.
특위는 백남기 농민의 주치의가 이 작성지침을 어겼다고 지적했다.
이윤성 특위위원장은
“백남기 농민이 왜 사망했는지 한마디로 얘기하라고 하면 머리 손상으로 사망했다고 보는 것”이라며
“비록 그 사이 300일이 넘는 기간이 있었지만 인과관계가 단절되지 않았다면
머리 손상이 원사망 원인이고 사망 종류를 이에 따라 외인사라고 본다”고 밝혔다.
이후 이 위원장은 이것이 서울대병원 특위의 입장이라고 확인했다.
주치의인 백선하 교수도 사망의 원래 원인을 물대포에 맞은 후 발생한 뇌손상으로 보는 것을 부인하지 않았다.
백 교수는 치료과정에서 ‘제대로 연명치료를 하지 못한 것’이 직접적인 사망 원인으로 보고
사망진단서를 그렇게 작성했다고 설명했다.
하지만 특위는 사망진단서 작성의 책임이 있는 백선하 교수의 재량을 인정하기 때문에
사망진단서를 수정할 수는 없다고 밝혔다.
“사망진단서는 의사 개인이 쓰는 것”이어서
“사망진단서를 다른 의료계 관계자들이 보고 비평할 수는 있으나
수정을 강요하는 것은 원칙에 어긋난다”는 것이 특위의 입장이다.
결과적으로 서울대병원 특위는 사망진단서에 적힌 ‘외인사’와 ‘병사’ 논란을 정리하지 못했다.
하지만 특위의 조사결과 보고서와 백선하 교수의 증언으로 백남기 농민의 사망원인은 명백해졌다.
경찰이 주장해오던 ‘급성신부전에 따른 심폐정지’가 물대포 조준 사격에서 생겨난 외상의 합병증세라는 것에 대해
특위도 주치의도 모두 부인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이는 매우 상식적인 문제이다.
사망진단서가 논란이 된 이유는 진단서가 밝히는 사인이 이 부분을 정확히 드러내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백남기 농민의 사망원인이 물대포 사격에 의한 뇌손상임이 분명하다면 과제도 분명해진다.
가해자 처벌이다. 사망 원인 논란이 커질수록 유리한 쪽은 가해자다.
주치의에 대한 외압논란이나 부검 논란이 커지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가해자가 바로 경찰이기 때문이다.
더 이상의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서라도 검찰과 경찰이 이 사건에서 손을 떼게 해야 한다.
가해자가 사건의 수사에 손을 댈수록 문제는 커질 뿐이다.
이제라도 특검을 도입해 사건을 중립적으로 수사할 필요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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