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년 1월1일을 기준으로 크게 인상된 담배세가
거대 담배회사들의 주머니만 불려줬다는 사실이 감사원의 감사 결과 확인됐다.
22일 감사원의 발표에 따르면 필립모리스 코리아와 BAT 코리아는 2014년 9월 담배세 인상 발표와
이에 따른 매점매석 고시 시행을 앞두고 일부러 재고를 늘렸다가 인상 후에 파는 수법으로 약 2천억 원의 세금을 탈루했다.
또 담배업체들이 취한 재고차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지 않아
국고로 들어가야 할 7천900억원의 재고차익이 담배제조·유통업체의 이익으로 돌아갔다는 것이다.
말이 좋아 재고차익이지 이는 전형적인 시장교란이자 매점매석이다.
정부가 담배값 인상을 예고하자 미리 물량을 빼돌려 쌓아놓고 값이 오른 후에 풀었다는 것이다.
필립모리스 코리아는 제조장 인근에 임시로 일반 창고를 빌린 뒤 담배를 빼돌렸고,
아예 반출하지 않은 담배를 반출한 것처럼 전산망을 조작했다.
BAT코리아는 같은 창고의 다른 구역으로 담배를 옮겨놓거나,
아직 생산되지도 않은 담배를 유통망에 풀어놓은 것처럼 서류를 조작했다.
외국계 담배회사들의 노골적인 탈세만이 아니다.
KT&G는 담뱃세 인상 전에 세금을 내고, 인상 이후에 담배를 파는 방식으로 3천187억원의 재고차익을 올렸다.
KT&G는 담배인삼공사에서 출발한 기업으로 시장 점유율이 50%가 넘는다.
그런데도 매점매석 고시 시행 직전 이틀 동안 1억100만여갑을 반출하는 행태를 보였다는 것이다.
이런 행태가 탈세는 아니라 할 지라도 담배세 인상을 틈타 부당 이익을 올렸다는 점은 분명하다.
23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박영선 의원이 내놓은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KT&G, 필립모리스코리아, BAT코리아의 당기순이익은 그 전 해와 비교해서 30% 이상 증가했다.
담배세 인상이 거대 담배회사들에게는 ‘땅 짚고 헤엄치는’ 식의 손쉬운 사업기회가 되었다는 의미다.
어이없는 것은 기재부 등 정부 부처들이 이런 담배회사들의 행위에 대해 아무런 준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기재부는 담배세를 올리면서 소매상들과 개별 소비자들이 담배를 미리 구매하는 것을 막기위해 매점매석 고시를 내놓고,
이를 어길 경우 엄중한 처벌이 있을 것이라며 위협적인 말을 계속 내놓은 바 있다.
그런데 막상 몇 안되는 거대 담배회사들의 범법, 탈법에 대해서는 아예 관심을 기울이지 않았던 셈이다.
탈세는 심각한 범죄행위이니 만큼 엄정한 사법적 처벌이 당연히 뒤따라야 한다.
부당 이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다. 정당하지 않은 이익은 어떤 식으로든 회수되어야 한다.
또 감사원은 이런 사태를 빚은 공무원들에 대해서도 고의나 과실은 없었는지 명확히 조사해 국민에게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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