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령ⓒ제공 : 뉴시스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근령(62)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사기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23일 사정당국에 따르면 이석수 특별감찰관은 지난달 김수남 검찰총장에게 박 전 이사장을 사기 혐의로 고발했다.
대검찰청은 이 사건을 서울중앙지검에 이첩했고, 형사8부(한웅재 부장검사)가 수사를 맡고 있다.
박 전 이사장은 자신의 영향력을 과시하면서
피해자로부터 억대 자금을 받아 돌려주지 않은 혐의를 받는 것으로 전해졌다.
사정당국은 이 사건을 권력형 비리가 아니라 단순 사기 혐의와 관련한 제보를 받은 특별감찰관이
감찰을 거쳐 검찰에 고발한 것으로 보고 있다.
현행 특별감찰관법에 따르면 감찰 대상자는
대통령의 배우자 및 4촌 이내 친족과 대통령비서실의 수석비서관 이상의 공무원이다.
특별감찰관은 감찰 대상자의 범죄 행위가 명백해 형사처벌이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 고발을 한다.
지난 18일 특별감찰관이 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을 상대로 한 수사의뢰는 고발보다 한 단계 낮은 조치다.
앞서 박 전 이사장은 육영재단 주차장 임대 계약금 명목으로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사기)로 기소돼
작년 12월 서울중앙지법에서 벌금 500만원을 선고받은 적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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