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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 버티기가 국기문란이다

또바기1957 2016. 8. 23. 14:52

이철성 경찰청장 후보자가 음주운전으로 교통사고를 내고도

자신의 신분을 속여 징계까지 면한 사실이 드러났다.

이 자체로 중대 범죄행위다.

 

자진 사퇴를 요구하는 이들을 향해 그 때는 기준이 달랐다는 말을 내뱉는 사람은

법을 집행하고 공권력을 운용하는 자리에 있을 자격이 없다.

이런 사람을 버젓이 후보자로 내세우는 청와대는 무능한 것이 아니라

국민과 법을 우습게 안다고 밖에는 이해할 길이 없다.

 

이 후보자는 1993년 11월 음주운전으로 중앙선을 침범해 차량 2대를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피해차량들은 거의 반파가 됐고 이 후보자는 자신의 차량을 폐차했다.

사고 당시 이 후보자의 혈중 알코올 농도는 0.09%로 면허가 취소됐고 벌금 100만원의 처분을 받았다.

이것만으로도 경찰청장 후보자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당연하다.

 

더 큰 문제는 이 후보자가 자신의 신분을 은폐했다는 점이다.

이 후보자는 ‘부끄러워서 신분을 밝히지 못했다’고 했다.

과연 강원경찰청 상황실장이었던 경찰 간부가 신분을 속일 수 있었을까.

오히려 경찰의 묵인 하에 신분을 감추었다는 것이 더 설득력이 있다.

이 후보자는 당시가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이 강하지 않을 때였다고 해명했는데,

당시에는 경찰 간부의 신분을 은폐해 사고 기록을 남기지 않는 것이 관행이었다고 들린다.

 

 

결과적으로 이 사고로 인한 징계기록은 없다.

이 후보자는 경무관 승진 때부터 인사검증에서 이 사고에 대해 소명했다고 밝혔다.

이 말은 뒤집어 말하면 신분을 속여 사고 전력을 은폐했던 사실을 버젓이 알면서도

고위직 간부로 승승장구 했다는 말인데 경찰의 인사시스템이 썩을 대로 썩었다는 말이 아니고 무엇인가.

 

경찰청장 후보자는 당연히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을 통과해야 내정될 수 있다.

그 책임은 우병우 민정수석에게 있다.

경무관 승진 때부터 음주운전과 신분 은폐 전력이 검증됐으니 이 사실을 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몰랐을 리 없다.

그럼에도 이 후보자 내정을 강행했다는 것은 그 정도 범죄행위는 흠도 아니라고 인식하는 것이 분명하다.

게다가 이 후보자는 청와대 치안비서관 출신이다.

지금 청와대에 들어가려면 그 정도 위법 전력쯤은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경찰청장 후보자에서 사퇴하라는 요구가 거세지고 있다.

이 후보자도 우 수석처럼 버티기로 일관할 것인가.

청와대는 또 우 수석을 감싸고도는 것처럼 이 후보자 임명을 강행할 것인가.

이미 온갖 탈법과 위법, 직권남용 의혹을 받으면서도 사퇴는커녕

사퇴 거론 자체가 국기문란이라고 되받는 청와대와 우병우 민정수석에게 그 무슨 기대를 할 수 있겠는가.

파렴치범들이 사정기관을 지휘하는 자리에서 떵떵거리는 것이 바로 국기문란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