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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밤에 갈 테니 문 열어놔” 여중생 성추행한 60대 교회 장로

또바기1957 2016. 7. 15. 23:08

“밤에 갈 테니 문 열어놔” 여중생 성추행한 60대 교회 장로

 

교회에 다니는 여중생과 주일학교 여교사들을 상습적으로 성추행한 교회 장로가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서울북부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재희)는 미성년자와 여성들을 성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성북구에 있는 교회 장로 정모(65)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정 씨는 지난해 7월 28일 교회 수련회에 참가한 당시 15살인 여중생에게

“넌 내꺼야. 밤에 생얼을 보러 갈 테니 숙소 문을 열어 놓아라”고 말하며

피해자의 뒷목을 만지고 자신의 얼굴을 피해자의 얼굴에 비볐다.

같은 날 저녁에는 여중생의 엉덩이를 만지기도 했다.

 

또한 정 씨는 2013부터 2015년까지 교회에서 당시 20대 초반의 여대생인 주말학교 교사 2명을 뒤에서 껴안으며

자신의 얼굴을 이들 얼굴에 맞대 비비거나 어깨와 목덜미를 주물렀다.

 

법원은 “피고인은 피해자들이 피고인의 교회 내 지위 때문에 피해에 대해

적극적으로 문제를 제기하지 못하는 사정을 이용해 죄책감 없이 추행의 강도를 높여갔다”

“반복되는 추행으로 피해자들이 심한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으로 고통받았음에도

반성은커녕 범행을 전면 부인하면서 피해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을 전혀 하지 않았다”고 실형 선고 사유를 밝혔다.

 

법원 관계자는 “단체나 조직 내 상위 자리에 있는 사람이 친근감의 표시라며

성적 수치심과 모멸감을 줄 수 있는 지나친 신체접촉을 거리낌 없이 하는 경우가 있는바,

이러한 행위는 성인을 대상으로 한 경우 형법상 강제추행죄 또는 19세 미만의 피해자를 대상으로 한 경우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으로 처벌받는 행위라는 것을 명확히 밝힌 판결”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