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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0만원 빌렸는데 年 이자가 3476%?.. "계약 무효 입니다"

또바기1957 2016. 7. 31. 21:07

50만원 빌렸는데 年 이자가 3476%?.. "계약 무효 입니다"

금감원, 불법 고금리 피해 예방 10계명 소개

국민일보 | 나성원 기자 | 입력 2016.07.31. 18:14

 

경기도 지역에 거주하는 노모(39·여)씨는 지난달 초 50만원을 급히 빌리기 위해 인터넷 대부중계 사이트를 찾았다.

사채업자는 지난달 10일 노씨를 찾아와 남편, 직장, 부모, 자녀의 방과후 교사 등의 전화번호를 적어갔다.

대출금 50만원 중 20만원을 선이자로 떼고 30만원을 보내왔다.

그러더니 한 달 만인 17일까지 50만원을 상환하라고 했다. 연 금리 3476%의 불법 고금리였다.

 

노씨가 17일까지 돈을 갚지 못하자 사채업자는 당장 50만원을 갚거나 23일까지 78만원을 갚으라고 으름장을 놨다.

노씨의 돈을 대신 갚으라고 남편, 자녀의 교사 등에게 무작위로 전화하기도 했다.

 

 

금융감독원은 올해 상반기 이 같은 불법 고금리 대출 사례 등을 적발해 69건을 수사 의뢰했다고 31일 밝혔다.

지난해 상반기(13건)보다 약 5배 늘었다. 69건 중 500만원 이하 소액대출이 52건으로 대부분이었다.

금감원은 노씨 같은 서민들이 피해를 입지 않기 위해 알아둬야 할 10계명을 소개했다.

 

사례를 살펴보면 노씨는

 

①법정 최고이자율을 초과하는 이자 계약은 무효라는 사실을 주장할 수 있다.

등록 대부업체는 연 27.9%, 미등록 대부업체는 25% 이상 금리를 요구하면 계약이 무효다.

더 낸 이자는 돌려받을 수 있다.

 

②노씨가 낸 선이자는 대출원금에서 제외된다.

20만원을 선이자로 뗐으니 30만원만 원금이다.

미등록 사채업자였으니 연 25% 이자인 7만5000원만 합법적인 이자다.

일주일 만에 갚아야 하면 이자는 1430원 정도로 줄어든다.

미등록 대부업체에선 불법 채권추심 등을 당할 수 있으니

 

③대출은 제도권 금융회사를 이용하는 게 좋다.

등록 업체는 한국대부금융협회(clfa.or.kr)에서 확인 가능하다.

 

④“신용불량자 대출 가능” 등의 광고를 하는 경우 불법 업체일 가능성이 높으니 유의해야 한다.

⑤대출 시 신용등급을 올려주겠다며 돈을 요구하거나 수수료를 요구하면 거부해야 한다.

대출은 해주지 않고 돈만 받고 잠적하는 사기 사례가 적발되고 있다.

 

⑥대출계약서와 원리금 상환내역을 철저히 관리해야 분쟁에 대비할 수 있다.

 

⑦한국이지론(koreaeasyloan.com) 홈페이지 등에서 자신의 수준에 맞는 대출상품을 확인할 수 있다.

 

⑧햇살론 등 서민금융상품으로 대출을 전환해준다는 권유도 대부분 거짓말이었다.

고금리 대출을 받게 한 후 연락이 안 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⑨제도권 금융회사를 사칭하며 사업자 등록증 사본 등 개인정보 서류를 빼내는 경우도 적발됐다.

 

⑩노씨 사례처럼 사채업자가 제3자에게 채무 내용 등을 알리는 것은 불법채권추심이다.

금감원 콜센터(1332) 등에 적극 신고해야 한다.

 

나성원 기자 naa@kmib.co.kr